목욕탕의 규모 및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으로 볼 때, 목욕탕내의 이발소 등에 대한 피상속인의 예수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예수보증금액을 공제대상 채무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결정처분은 정당함
목욕탕의 규모 및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으로 볼 때, 목욕탕내의 이발소 등에 대한 피상속인의 예수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예수보증금액을 공제대상 채무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결정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1994. 12.18.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4.12.28. 상속세 과세표준을 255,755,800원으로 신고하여 상속세액 42,054,06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목욕탕 60,000,000원에 대한 채무입증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1999.02.05. 1994년도분 상속세 27,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구 ○○동 ○○번지 소재의 ○○목욕탕내에서 이발소 등을 운영하던 청구외 ○○○등 3인에 대한 예수보증금 6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채무로서의 신빙성이 없다는 사유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목욕탕 현지에 임하여 조사를 하였는 바, 그 당시 목욕탕내의 이발소는 없었으며 지하 보일러실 옆에서 청구외 ○○○이 보증금 없는 월세를 지급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목욕탕의 규모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등으로 볼 때, 때밀이 예수보증금등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등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간에 대한 채무의 종재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목욕탕내 이발소 영업보증금 15,000,000원
• 확인서
○○○ 목욕탕(여탕) 영업보증금 15,000,000원 〃
○○○ 목욕탕(여탕) 영업보증금 15,000,000원 〃
○○○ 목욕탕(남탕) 영업보증금 15,000,000원 〃 처분청에서 목욕탕내의 영업 보증금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목욕탕내에는 이발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은 1991년초부터 지하 1층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를 지급하면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등 목욕탕 내의 이발소를 운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목욕탕의 규모(각 38평 정도) 및 부가가치세 신고상황등으로 볼 때, 목욕탕내의 이발소 등에 대한 피상속인의 예수보증금이 6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이를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위 예수보증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