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에 매각한 사실이 있고 개발완료된 지역으로 지가가 인정되어 있어 양도가액을 상속받은 토지의 시가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에 매각한 사실이 있고 개발완료된 지역으로 지가가 인정되어 있어 양도가액을 상속받은 토지의 시가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 ○○○가 1994. 02.17.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시 ○○구 ○○동 ○○가 ○○번지 대지 49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8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1998.12.25. 상속세 55,688,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18.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평가하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양도한 가액이 확인된다하여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매수자인 ○○(주)가 사업상 부득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려 한다는 정보를 인근 부동산소개업소에서 입수하였기 때문에 상속개시당시 시가보다 약 30%- 40%정도 비싼가격으로 매매한 것이며,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이 실질적으로 1994.09.30. 중도금을 수령하였고 잔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와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의 ○○○의 상환요구에 따라 피상속인은 상속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청구외 ○○○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였고, 상속인은 ○○○에 대한 채무를 상속재산을 팔아 변제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1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이후 4개월만에 88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지역은 개발이 완료된 안정된 지역으로 지가가 급등할 사유가 없는 곳으로서 공시지가가 1993년도 1,310천원, 1994년도 1,310천원, 1995년도 1,340천원으로 지가가 안정되어 있고,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시가의 70-80%에 불과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매매가액 880백만원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며,
② 피상속인 ○○○가 설정한 1993.06.30.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채권자 ○○○에 대한 채무는 상속개시일 이전인 1993.12.15. 채무변제하였으므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상속개시일 이후 4개월만에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개시전에 변제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감정 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
4.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요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