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토지를 6월 이내에 매각한 사실이 있어 이를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39 선고일 1999.03.26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에 매각한 사실이 있고 개발완료된 지역으로 지가가 인정되어 있어 양도가액을 상속받은 토지의 시가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피상속인 ○○○가 1994. 02.17.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시 ○○구 ○○동 ○○가 ○○번지 대지 49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8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1998.12.25. 상속세 55,688,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18.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평가하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양도한 가액이 확인된다하여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매수자인 ○○(주)가 사업상 부득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려 한다는 정보를 인근 부동산소개업소에서 입수하였기 때문에 상속개시당시 시가보다 약 30%- 40%정도 비싼가격으로 매매한 것이며,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이 실질적으로 1994.09.30. 중도금을 수령하였고 잔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와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의 ○○○의 상환요구에 따라 피상속인은 상속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청구외 ○○○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였고, 상속인은 ○○○에 대한 채무를 상속재산을 팔아 변제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1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①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이후 4개월만에 88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지역은 개발이 완료된 안정된 지역으로 지가가 급등할 사유가 없는 곳으로서 공시지가가 1993년도 1,310천원, 1994년도 1,310천원, 1995년도 1,340천원으로 지가가 안정되어 있고,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시가의 70-80%에 불과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매매가액 880백만원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며,

② 피상속인 ○○○가 설정한 1993.06.30.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채권자 ○○○에 대한 채무는 상속개시일 이전인 1993.12.15. 채무변제하였으므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개시일 이후 4개월만에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개시전에 변제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토지인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인 경우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39... 9 【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감정 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

4.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요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예시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매사실의 기준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상속개시일인 1994.02.17.부터 6월이 경과한 1994.09.30. 에 중도금을 받았고 잔금은 피상속인의 부채와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 으로 하는 것(재삼46014-208, 1997. 02. 03, 재삼 36014-192, 1996. 01.25)인 바, 상속인이 상속개시후 4개월인 1994.05.28. 쟁점부동산을 청구의 ○○(주)에게 88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개발이 완료되어 지가가 안정된 지역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1993년도에 1,310천원, 1994년도에 1,310천원, 1995년도에 1,340천원으로서 유독 쟁점부동산만의 시가가 급등할 이유가 없으며,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시가의 70~80%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993.06.30. 청구외 ○○○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청구인이 1993.12.15. 피상속인을 대위하여 1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시기는 불과 상속개시 6개월전이고 당시 피상속인은 70세의 여자로서 피상속인이 긴박하게 차용하였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차입금의 사용처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 또한 상속개시일 이전인 1993.12.15. 변제되어 근적당권이 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산을 담보로 청구외 ○○○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위와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어 보건대,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