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처가 사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처에게 상속한 법정상속지분은 처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하므로 증여세액 공제에서 처의 상속분을 제외해야 하는 것임
피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처가 사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처에게 상속한 법정상속지분은 처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하므로 증여세액 공제에서 처의 상속분을 제외해야 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이 1991.07.31 사망하였으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8.05.24 피상속인의 처 ○○○이 사망하였고 1999.01.14 장남 ○○○가 사망하기 전까지 형제들간의 협의분할 하지않고, 상속세 무신고하였기 1998.12.16자 상속세 81,375,757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1]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 전부가 ○○○(대습상속인 ○○○)에게 전부 상속등기가 이루어 졌기에 증여세액 공제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여야 하며 청구2] 상속재산중 ○○시 ○○구 ○○동 ○○, ○○, ○○, ○○, ○○번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받았는바 감정가액으로 재산평가 하여야 하고 청구3] ○○시 ○○구청에 공시지가 재조사청구한 바 이에따라 결정되는 토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평가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1] 피상속인 ○○○이 1991.07.31일 사망하였으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8.04.24일 피상속인의 처 ○○○이 사망하였고 1999.01.14일 장남 ○○○가 사망하기전 형제들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장남 ○○○가 전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협의분할 과정에서 배제된 상태였으므로,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중 처 ○○○에게 상속한 법정상속지분은 ○○○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액 공제에서 ○○○ 상속분은 제외함은 정당하고, 청구2] 청구인이 1999.02.10일에 상속세의 경감을 목적으로 1991년도의 토지가격을 평가한 감정가액은 정당한 시가로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3] 당초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는 경우에 그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므로 관할구청에서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하여 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에 그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