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협의분할 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증여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38 선고일 1999.05.07

피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처가 사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처에게 상속한 법정상속지분은 처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하므로 증여세액 공제에서 처의 상속분을 제외해야 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피상속인 ○○○이 1991.07.31 사망하였으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8.05.24 피상속인의 처 ○○○이 사망하였고 1999.01.14 장남 ○○○가 사망하기 전까지 형제들간의 협의분할 하지않고, 상속세 무신고하였기 1998.12.16자 상속세 81,375,757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1]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 전부가 ○○○(대습상속인 ○○○)에게 전부 상속등기가 이루어 졌기에 증여세액 공제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여야 하며 청구2] 상속재산중 ○○시 ○○구 ○○동 ○○, ○○, ○○, ○○, ○○번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받았는바 감정가액으로 재산평가 하여야 하고 청구3] ○○시 ○○구청에 공시지가 재조사청구한 바 이에따라 결정되는 토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평가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1] 피상속인 ○○○이 1991.07.31일 사망하였으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8.04.24일 피상속인의 처 ○○○이 사망하였고 1999.01.14일 장남 ○○○가 사망하기전 형제들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장남 ○○○가 전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협의분할 과정에서 배제된 상태였으므로,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중 처 ○○○에게 상속한 법정상속지분은 ○○○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액 공제에서 ○○○ 상속분은 제외함은 정당하고, 청구2] 청구인이 1999.02.10일에 상속세의 경감을 목적으로 1991년도의 토지가격을 평가한 감정가액은 정당한 시가로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3] 당초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는 경우에 그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므로 관할구청에서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하여 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에 그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협의분할 하지않은 상속재산의 증여세액 공제액과 상속재산의 소급감정 평가액 및 개별공시지가산정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에서 “ 토지의 평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1]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 전부가 장남 ○○○(대습상속인 ○○○)에게 전부 상속등기가 이루어 졌기에 증여세액 공제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전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등기 하지 않은채 사망한 조부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중 부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재삼 01254-391, 1992.04.18) 피상속인 ○○○이 1991.07.31 사망하였으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8.04.24 피상속인의 처 ○○○이 사망하였고, 1999.01.14 장남 ○○○가 사망하기전 형제들간의 협의분할 과정에서 배제된 상태였으므로,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중 처 ○○○의 법정상속지분은 제외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2]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란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들은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의 1999.02.10. 감정평가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99.02.10에 상속세의 경감을 목적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당해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상속세법 기본통칙39...9 같은뜻), 달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쟁점토지의 경우 그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하여 구제받아야 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 되는 경우에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므로, 이건 관할구청에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하여 계류중에 있는 경우로,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