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로 변제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어야 하나, 상속개시당시에는 주채무자인 법인이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채무변제능력도 있다고 보여져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보증채무로 변제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어야 하나, 상속개시당시에는 주채무자인 법인이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채무변제능력도 있다고 보여져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06.23 청구인의 남편 ○○○의 사망으로 1995.12.21 상속세신고시 보증채무 620,927,088원을 공재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주)○○관광(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한다)을 주채무자로 하고 채무보증인을 피상속인으로하여 차용한 금603,420,157원과 그이자 17,506,931원과의 합계금액620,927,088원(이하“쟁점채무액”이라한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상속세결정시 쟁점채무액을 공제대상채무액에서 배제하여 청구이에게 1998.12.14 1995년도 상속세 6,207,730원을 결정고지하엿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피상속인은 주채무자인 (주)○○관광의 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으로 상속개시후 1995.10.07. 담보제공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음으로 1995.10.09. ○○보험(주)와 1995.10.25. ○○금융(주)의 채무를 각각 대위변제하였으나 (주)○○관광은 결손금 누적과 업황부진으로 폐업하고 소멸하였기에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 받을 수 없을 것임이 확실하므로 주채무자의 채무불능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620,927,088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상속인의 신고서 및 제출서류 검토한바 (주)○○관광은 최종사업년도 결산서상 당좌자산 1,505,788,196원 중 1,444,198,654원과 자본금 40,498,755원이 있어 785,334,500원을 변제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채무보증한 근저당 자산을 처분하고 (주)○○관광의 채무액 변제한 후 공제신고한 625,927,088원은 구상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채무를 공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