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보증채무 변제액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34 선고일 1999.03.26

보증채무로 변제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어야 하나, 상속개시당시에는 주채무자인 법인이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채무변제능력도 있다고 보여져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06.23 청구인의 남편 ○○○의 사망으로 1995.12.21 상속세신고시 보증채무 620,927,088원을 공재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주)○○관광(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한다)을 주채무자로 하고 채무보증인을 피상속인으로하여 차용한 금603,420,157원과 그이자 17,506,931원과의 합계금액620,927,088원(이하“쟁점채무액”이라한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상속세결정시 쟁점채무액을 공제대상채무액에서 배제하여 청구이에게 1998.12.14 1995년도 상속세 6,207,730원을 결정고지하엿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주채무자인 (주)○○관광의 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으로 상속개시후 1995.10.07. 담보제공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음으로 1995.10.09. ○○보험(주)와 1995.10.25. ○○금융(주)의 채무를 각각 대위변제하였으나 (주)○○관광은 결손금 누적과 업황부진으로 폐업하고 소멸하였기에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 받을 수 없을 것임이 확실하므로 주채무자의 채무불능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620,927,088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인의 신고서 및 제출서류 검토한바 (주)○○관광은 최종사업년도 결산서상 당좌자산 1,505,788,196원 중 1,444,198,654원과 자본금 40,498,755원이 있어 785,334,500원을 변제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채무보증한 근저당 자산을 처분하고 (주)○○관광의 채무액 변제한 후 공제신고한 625,927,088원은 구상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채무를 공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ㆍ장례비ㆍ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공제대상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살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이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기본통칙 19...4 【보증채무의 채무인정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다)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은 주채무자인 (주)○○관광의 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으로 상속개시후 1995.10.07. 담보제공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1995.10.09. ○○보험(주)와 1995.10.25. ○○금융(주)의 채무를 각각 대위변제하였으나 (주)○○관광은 결손금 누적과 업황부진으로 폐업하고 소멸하였기에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임이 확실하므로 주채무자의 채무불능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620,927,088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먼저,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채무관계를 살펴본다. 피상속인소유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이 ○○보험(주) 및 ○○금융(주)(구 ○○금융)로부터 대출받을 때 물상보증용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상속개시당시 청구외 법인의 채무는 ○○보험(주) 203,420,157원, ○○금융(주) 400,000,000원이고,○○보험(주) 원금 203,420,157원 및 연체이자 2,586,383원은 1995.10.09, ○○금융(주) 원금 400,000,000원, 연체이자 14,920,548원은 1995.10.06. 1995.10.25.에 상속인인 청구인이 변제하였음이 ○○보험(주)의 완제확인서 및 ○○금융(주)의 대위변제증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음, 주채무자인 동 법인의 경영상태를 살펴본다.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법인은 상속개시당시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고있었고, 상속개시후 3개월 후인 1995.09.22.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채무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인 바(대법원 91누12585, 1992.07.10. 및 국심93중685, 1993.07.10.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채무자인 청구외 법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폐업당시 청구외 법인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지 못하여 변제불능이고, 피상속인이 한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의 현황에 의할때에는 주채무자인 청구외 법인이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있었고, 청구외 법인의 최종사업년도 결산서상 자산이 1,875백만원이 있어 청구외 법인의 자산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달리 청구외 법인이 상속개시당시 채무변제불능이고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시 이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