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33 선고일 1999.03.26

전세보증금을 인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에 있어 전세계약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세에 맞추어 전세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0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상속세 30,756,2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외 ○○○와의 전세보증금 13,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1997.09.09.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총상속재산가액 2,036,836,371원으로 하고, 채무(임대보증금등) 84,721,333원 등을 차감한 1,944,841,79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1998.03.09. 상속세를 자진신고ㆍ납부(현금 60,000,000원, 연부연납 120,683,623원)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채무로 신고한 임차보증금 등 81,500,000원을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볼 수 없다하여 이를 부인, 1998.12.02. 청구인들에게 1997년 귀속 상속세 30,756,283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상속개시일 현재임차인인 청구외 ○○○가 전세보증금 5,000,000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1998.02.26.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상기 전세보증금을. ○○○의 대리인인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실이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는 임차인인 청구외 ○○○가 상속개시일 현재로부터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인 ○○○는 1987.09월 최초계약시 8,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2.12.15. 전세보증금 5,000,000원을 인상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사본,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3) 피상속인은 1997.07.08.부터 사망당시까지 ○○시 ○○구 ○○동 소재 ○○병원에 입원치료하는 동안 병원치료비를 지불할 대금이 없어 피상속인의 친구인 청구외 ○○법무사에게 대금 15,000,000원을 차용하여 병원비를 지불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사경을 헤매고 있고, 사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채무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차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것으로 후일 채권자인 청구외 ○○○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에 해당하고,

(4) 피상속인은 법무사로서 오래전부터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1996년 하반기부터 수입감소로 인하여 직원의 급여 및 사무실운영비가 부족, 당사무실 사무장인 청구외 ○○○가 외부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20,000,000원으로 직원급여 및 사무실운영비에 충당하였음이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5)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은 피상속인과 청구외 ○○○가 동업형식으로 학원을 운영하기로하고 동건물의 수선비는 건물주인 피상속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청구외 ○○○가 동건물을 수선하고 그 대금 28,000,000원을 대신 지불하고 상속인들에게 상환청구하고 있음이 채권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임차보증금 및 차용금 등 81,500,000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6)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중 현금 60,000,000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결정과 함께 연부연납허가를 하였는 바, 상속세 결정시 채무부인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증가, 결정세액 211,439.906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연부연납신청시 자진납부할 세액은 결정세액의 25%인 52,859,976원 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연부연납이 가능한것이므로 미달납부세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 2,445,000원을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외 ○○○의 임대차계약서는 작성시점이 1995.02월로써 임대기간이 1995.02.28.~1996.07.28.까지로 되어 있고,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여부 및 채무변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는 점으로 보아 객관적 신빙성이 없고,

(2) 청구외 ○○○와의 임대차계약서는 작성시점이 1987.09월로써 임대기간이 1987.10.01.~1988.10.04.까지로 되어 있고,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여주 및 채무변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는 점으로 보아 객관적 신빙성이 없고,

(3) 청구외 ○○○의 차용 확인서상 차용금 20,000,000원 및 청구외 ○○○의 차용 확인서상 차용금 15,000,000원, 청구외 ○○○의 채권사실확인서상 수선비 28,500,000원은 차용기간 및 이율, 변제에 대한 내용이 없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1983.03.06.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추후 변제사실이 없는 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적금 등이 1억여원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볼 수 없어 채무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는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이건 상속세 신고시 신고납부한 세액 180,683,620원(자진납부세액 60,000,000원과 연부연납신청세액 120,683,620원)이 결정세액 205,133,623원에 미달하므로 그 미달납부세액 24,450,000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의 해당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ㆍ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 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외 ○○○와의 전세계약서상 물건소재지는 ○○시 ○○구 ○○동 ○○번지 소재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는 1985.03.19.~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청구외 ○○○의 부 ○○○의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는 영수증사본에는 수령인이 청구외 ○○○으로 되어 있다. 둘째, 청구외 ○○○는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1987.09.08. 전세보증금 8,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87.10.13.~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외 ○○○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외 ○○○의 영수증사본 및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구외 ○○○, ○○○, ○○○ 등은 피상속인과 같은 사무실사무장, 동종업종 종사자, 동업자로써, 채무약정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 확인하고 있으며, 작성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인 1998.03.05 또는 1998.03.06.로써 이 건 심리인 현재까지도 구상권 행사 및 변제사실이 없다.

(1)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에 해당여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재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17...4)이며,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부채라도 실질적으로 이자를 부담하거나 원금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같은 뜻: 재산 46014-2341, 1997.10.01)인 바,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 임대보증금 5,000,000원은 전세계약서상 물건소재지와 청구외 ○○○의 거주지가 상이하고, 전세금 반환을 주장하는 영수증상에도 청구외 ○○○으로 되어 있는 등 계약서에 객관적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 ○○○의 차용 확인서상 차용금 20,000,000원 및 청구외 ○○○의 차용 확인서상 차용금 15,000,000원, 청구외 ○○○의 채권사실확인서상 수선비 28,500,000원은 차용기간 및 이율, 변제에 대한 내용이 없이 툭수관계자와의 거래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1998.03.06.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추후 변제사실이 없는 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적금 등이 1억여원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엇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볼 수 없어 채무부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 13,000,000원은 청구외 ○○○가 1987.10월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전세계약서상 물건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는 1987.09월 당시의 것이며, 1992.12월 현재 전세보증금 5,000,000원을 인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에 있어 전세계약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세에 맞추어 전세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 ○○○에 대한 전세보증금 13,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미납부세액은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자진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는 연부연납신청금액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만을 말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 96누16308,1998.11.27. 및 재삼 46014-2269, 1997.09.25.)인 바, 이 건 평가차이로 인한 미납부세액이 아닌 채무부인으로 인한 미납부세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