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 전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단기대여금을 받았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변제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단기대여금은 사망진단서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정당한 것임
피상속인이 사망 전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단기대여금을 받았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변제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단기대여금은 사망진단서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정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2.05일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47,527,810원은 ○○건설산업(주)로부터의 단기대여채무 6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3.03.03일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3.07.0일자 이에 따른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무로 신고한 ○○건설산업(주)로부터의 단기대여채무 6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02.05일자 1993년 귀속 상속세 47,527,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9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피상속인은 1988년부터 ○○건설산업(주)에 전무로 4년간 근무하다가 사망하기 2년전부터 간암으로 인하여 투병생활을 하면서 근무처인 ○○건설산업(주)로부터 쟁점채무를 단기대여받아 치료비, 입원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② 만약에 쟁점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하여도 본건 상속세는 1998.09.02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허위신고부분에 한하여 과세권이 있게 되므로, 쟁점채무만으로 과세표준, 가산세 등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채무에 대한 청구의 ○○건설산업(주)의 채무확인서만으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수 없다는 의견이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이외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