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 전 근무하던 회사로부터의 단기대여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32 선고일 1999.03.26

피상속인이 사망 전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단기대여금을 받았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변제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단기대여금은 사망진단서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정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2.05일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47,527,810원은 ○○건설산업(주)로부터의 단기대여채무 6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3.03.03일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3.07.0일자 이에 따른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무로 신고한 ○○건설산업(주)로부터의 단기대여채무 6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02.05일자 1993년 귀속 상속세 47,527,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9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① 피상속인은 1988년부터 ○○건설산업(주)에 전무로 4년간 근무하다가 사망하기 2년전부터 간암으로 인하여 투병생활을 하면서 근무처인 ○○건설산업(주)로부터 쟁점채무를 단기대여받아 치료비, 입원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② 만약에 쟁점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하여도 본건 상속세는 1998.09.02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허위신고부분에 한하여 과세권이 있게 되므로, 쟁점채무만으로 과세표준, 가산세 등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채무에 대한 청구의 ○○건설산업(주)의 채무확인서만으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건설산업(주)로부터의 단기대여금 (채무) 인정여부
  • 나. 관련법령 먼저, 본건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3호 및 제3항에서 본건과 관련된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된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이외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에 적은 구 상속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기본통칙 17...4 같은 뜻임) 본건의 경우, 청구외 ○○건설산업(주)의 1992사업년도 대차대조표, 단기대여금명세ㆍ보조부, 입금전표 등에 의하여 1992.07.11일 100,000,000원을 단기대여받았다가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3.05.11 40,000,000원,1993.08.02 60,000,000원을 각각 변제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단기대여금은 사망진단서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간암, 폐종양, 식도정맥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①이 인용됨에 따라 청구주장 ②는 심리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