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예규에서 사실혼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인정하였으나 1997.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사실혼 관계의 자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종전 예규에서 사실혼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인정하였으나 1997.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사실혼 관계의 자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7.05.25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7.11.24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인 청구외 ○○○을 배우자로 신고하여 배우자공제 5억원을 공제한데 대하여 민법상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공제를 부인하여 1999.01.04 상속인인 청구인 4인(○○○, ○○○, ○○○, ○○○)에게 1997년 귀속 상속세 118,895,93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외 ○○○을 재경원 예규(재산46014-272. 1997.08.13)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19-0...1)에 따라 배우자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배우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없이 민법의 개념을 차용하여 법정혼 관계의 배우자만을 해석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1997.01.0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소급하여 사실혼을 인정하지 아니한 재경원예규(재산 46014-272, 1997.08.13)는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더욱이 위 1997.08.14 이전의 국세청 예규에서는 사실혼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변경된 위 재경원 예규에 따라 사실혼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상속세는 민법상의 상속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상속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민법의 개념을 차용하는 것은 법해석의 원칙상 당연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위배가 아니고 또한 종전의 상속세법을 전면 개정하여 1997.01.01 이후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에는 종전과는 달리 배우자공제액을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근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정상속자가 아닌 사실혼의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대상이 아니라는 반대해석이 가능하고 종전의 예규는 상위법인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으로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종전의 예규가 변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만으로도 사실혼의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소급과세가 아니며, 더욱이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 건 상속개시일 이전인 1996.12.28 개정되어 1997.01.0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사실혼의 배우자는 민법상 배우자가 될 수 없으므로 배우자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