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사실혼의 관계가 배우자 공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31 선고일 1999.03.26

종전 예규에서 사실혼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인정하였으나 1997.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사실혼 관계의 자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7.05.25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7.11.24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인 청구외 ○○○을 배우자로 신고하여 배우자공제 5억원을 공제한데 대하여 민법상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공제를 부인하여 1999.01.04 상속인인 청구인 4인(○○○, ○○○, ○○○, ○○○)에게 1997년 귀속 상속세 118,895,93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외 ○○○을 재경원 예규(재산46014-272. 1997.08.13)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19-0...1)에 따라 배우자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배우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없이 민법의 개념을 차용하여 법정혼 관계의 배우자만을 해석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1997.01.0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소급하여 사실혼을 인정하지 아니한 재경원예규(재산 46014-272, 1997.08.13)는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더욱이 위 1997.08.14 이전의 국세청 예규에서는 사실혼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변경된 위 재경원 예규에 따라 사실혼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는 민법상의 상속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상속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민법의 개념을 차용하는 것은 법해석의 원칙상 당연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위배가 아니고 또한 종전의 상속세법을 전면 개정하여 1997.01.01 이후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에는 종전과는 달리 배우자공제액을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근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정상속자가 아닌 사실혼의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대상이 아니라는 반대해석이 가능하고 종전의 예규는 상위법인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으로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종전의 예규가 변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만으로도 사실혼의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소급과세가 아니며, 더욱이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 건 상속개시일 이전인 1996.12.28 개정되어 1997.01.0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사실혼의 배우자는 민법상 배우자가 될 수 없으므로 배우자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혼의 관계가 배우자 공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법 기본통치 19-0...1 〔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에서는 “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경원 예규(재산 46014-272, 1997.08.13)에서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에서는 “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세법해석이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에서는 “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인 청구외 ○○○을 재경원 예규(재산 46014-272, 1997.08.13)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9-0...1) 에 따라 배우자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와 소급과세 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상속세는 민법상의 상속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민법에서 이미 명확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을 차용하는 것은 법해석상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12.30자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의 범위에 대하여 민법상 배우자의 개념을 차용하였다하여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는 없다고 하겠다. 둘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자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은 1996.12.30일자 법률 제5193호에 의거 종전의 상속세법을 전면 개정하여 1997.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기본통칙 부칙 제2항 제1호 후단에서도 “이 통칙시행일 (1998.02.25) 이전에 이 통칙의 규정과 관련한 세법 등의 개정 및 예규의 생산 또는 변경 등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그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후인 1997.05.25 상속이 개시된 이 건의 경우 비록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시행되기전 종전예규에서 사실혼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예규보다 상위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 법에따라 개정된 기본통칙 19-0...1 및 새로운 재경원 예규(재산 46014-272, 1997.08.13)에 의하여 사실혼에 대한배우자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의 경우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경우여야 하는 것이나(대법 89누862, 1990.06.26 같은뜻),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이 건 상속개시일(1997.05.25) 이전인 1996.12.30 전면개정되어 1997.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부터 시행되었고 더욱이 전면 개정된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사실혼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인정한다는 어떠한 공적견해도 표명한 바 없을뿐만 아니라 개정된 신법(상속세및증여세법)과 관련하여 개정된 위 기본통칙(19-1...0)과 변경된 위 재경부 예규(재산 46014-272, 1997.08.13)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인 청구외 ○○○의 배우자 공제신고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심리하건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