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전세보증금을 채무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30 선고일 1999.03.26

피상속인 사망당시 임차인은 사업자등록되지 아니하고, 물건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전세보증금 채무공제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95.09.05.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시 ○○구 ○○동 ○○번지 대지 105.8㎡, 건물 36.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으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 하여 1998.12.03. 청구인들에게 1995년 귀속분 이 건 상속세 30,941,900원을 결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상속채무 60,000,000원과 7,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생존시인 1994.04.20. 청구의 ○○○와 임차 체결한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외 ○○○는 1998.06월까지 임차 점포에서 ○○샷시를 운영하고, 임차 건물 2층에 있는 방 1칸은 사무실겸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 임차보증금 67,000,000원은 피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확실하므로 채무공제하여야 한다.

(2) 민법상 대습상속이므로 1인당 20,000,000원씩 40,000,000원을 인적공제하여 한다.

(3) 주택상속공제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 사망당시 청구외 ○○○는 사업자등록되지 아니하고, 주소 이전내역을 조회한 바 동 물건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전세보증금 채무공제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만 해당되므로 외손자인 상속인은 자녀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 처분은 정당하다.

(3) 상속재산 중 주택면적은 9.92㎡로 이에 상을하는 대지면적은 28.857㎡로 주택상속공제 해당금액은 88,402,201원으로 처분청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전세보증금 채무공제 여부

(2) 대습상속시 외손자의 자녀공제 여부

(3) 주택상속공제 해당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제3호에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밥법】 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인적공제】 제1항 제2호 및 제5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2인까지 1인에 대하여 2천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2 【주택상속공제】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2 【주택상속공제】 제2항에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물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분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 전세보증금 채무공제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 67,000,000원은 피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확실하므로 채무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전계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전세계약서 내용을 보면 전세계약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건의 임대에 대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 임차인의 사업장등록신청서상 피상속인의 임대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전세보증금 수령 및 반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사실이 그러하므로 이 건 전세보증금채무는 그 채무사실을 됫받침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자료가 있지 않는 한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만 가지고 이 건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 2) 대습상속시 외손자의 자녀공제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구 상속세법 제11조 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만 해당되고, 대습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외손자는 자녀공제 대상이 아니므로(국세청재산 01254-2247, 1987.08.21. 등 다수 같은 뜻임), 피상속인의 외손자인 상속인에게 자녀공제 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주택상속공제 해당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주택상속공제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은 대지면적 105.8㎡, 건물면적 36.37㎡로, 건물 중 주택면적은 9.92㎡, 상가면적은 26.45㎡임이 상속세결정재산평가조서 및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다음으로 전시 법 규정을 보면 주택의 부분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물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분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 주택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88,402,201원을 주택상속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