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재결정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 가액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 중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한 가액과 당초 결정시 과세가액에 중복계상된 가액은 공제하여야 함
처분청에서 재결정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 가액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 중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한 가액과 당초 결정시 과세가액에 중복계상된 가액은 공제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1998. 12. 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상속세 213,611,620원은 1,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을 109,271,048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이 1993.11.10. 청구외 ○○○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1994.05.04. 신고한데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출금한 예금액 480,000,000원(100,000,000원은 상속개시후에 출금된 금액을 잘못 인식한 것임)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4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8.08.20. 상속세 28,115,220원를을 결정고지하여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으나
○○국세청의 정기업무감사 결과, ① 1993.11.22. ○○금융() 어음관리계좌 출금액 1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②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및 발생 채무의 합계액 576,682,748원 중에서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330,000,000원을 제외한 246,482,748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 1998.12.02. 1993년도 귀속 상속세 213,611,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금융() 어음관리계좌 잔액 100,000,000원을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이는 피상속인과 청구외 ○○○과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금을 그에게 상환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2) 피상속인이 1992.02.29. ○○○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97,411,500원은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증여세 납부세액은 그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환급되었으며 ○○금융 예탁금계좌에 입금되어 상속재산으로 신고됨)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전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3)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초 결정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이라고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한 40,000,000원은 이중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함이 타당하며, 납부한 당초 고지세액 28,115,122원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종금 예금액 10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반환할 매매대금을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법원의 판결문(고법 91구 29530, 1993.01.13. 선고, 대법 93누 4441, 1993.05.13. 선고))에 의하면 매매계약 해지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거래로 확인되므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2)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의 사용처가 명백하다는 주장이나, 설령 그 채무를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환급된 증여세액이 ○○금융 예탁금계좌에 입금되어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3) 처분청에서 당초 결정고지하여 납부한 세액 28,115,122원은 이 건 상속세액 계산시 고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고지하였으므로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청의 업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1998.12.02. 이 건 상속세를 재결정하는 과정에서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및 부채 가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이라고 하여 246,682,54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② 신고누락된 금융자산 1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는 바, 당초 결정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처분재산 가액 40,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항목이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으로서 재결정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가액으로 본 246,682,548원에는 당초 결정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 가액으로 본 4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그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중복계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 가액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246,682,548원 중에서 1992.04.29.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97,411,500원과 당초 결정시 과세가액에 산입한 40,000,000원을 공제한 109,271,04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