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시 부채로 공제한 임대보증금의 임대차 내역을 입증할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재사항 및 피상속인의 임대공급가액 신고내용 등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공제할 수 없음.
상속세 신고시 부채로 공제한 임대보증금의 임대차 내역을 입증할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재사항 및 피상속인의 임대공급가액 신고내용 등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공제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가 1995.02.13. 사망함에 따라 ○○시 ○○구 ○○동 ○○번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대지 193㎡ 건물 391.7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20,000천원을 채무공제하여 상속세 신고하였으나, 상속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보증금으로 공제부인하여 1998.12.08 상속세 5,946,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상속세신고시 제출한 임대보증금 126,000천원중 부채공제 부인한 쟁점전세보증금 20,000천원에 대하여 전세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임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부채로 공제한 임대보증금중 쟁점 임대보증금의 임대차 내역을 입증할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재사항 및 피상속인의 임대공급가액 신고내용 등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채공제 부인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 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동법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