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 등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27 선고일 1999.05.21

상속재산이 국내에 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 사망한 점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하여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 병원비, 일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01. 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 상속세 858,641,920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장례비 7,166,100원 및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지급한 병원비 2,311,35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2. 일괄공제 500,000,000원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2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7.04.09.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7.10.01.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장례비 7,166,100원 및 병원비 2,311,35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일괄공제 50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은 2,035,280,050원, 납부할 세액은 588,700,818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 및 병원비, 일괄공제 합계 509,477,450원을 공제부인하고, 신고누락한 예금 22,389,736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9.01.07. 청구인에게 1997.04.09.상속분 상속세 858,641,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은 1983.09.08.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에서 살고 있던 중 1995.02.02~02.16. 암수술을 받고서 여생을 장남인 청구인과 함께 보낼 목적으로 1954.04.20. 영구귀국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이 주택신축함에 따라 주거형편상의 문제와 암수술 부위에 대하여 미국 미시간주 소재 병원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1996.02.22. 일시 출국하였다가 청구인의 주택이 준공되자 1996.11.17. 입국하여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던 중 1997.04.09.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90세로 고령인데다 상속재산이 모두 국내에 소재하여 있었고, 사망후 배우자인 망 ○○○의 묘에 합장된 점으로 보아도 1994.05.20. 영구귀국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상속인이 미국영주권을 포기하지 아니한 이유는 자녀 3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방문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암수술 부위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이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보다 길고,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미국 영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세 신고누락한 예금 22,389,736원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1983.09.08. 미국으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의 출입국상황을 검토한바 국내거주기간보다 국외거주기간이 더 길 뿐만 아니라, 사망당시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약 5월에 불과하고 미국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사실상의 생활근거지가 미국이었므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판정하여 장례비, 병원비, 일괄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당초 상속세신고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

(2) 신고누락한 예금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제1항에서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 【일괄공제】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및 제2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단서 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 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금융재산의 가액』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제1항에서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3항에서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1항에서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제2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1997.04.09.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1997.10.01.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장례비 7,166,100원 및 1997.04.10.상속인이 지급한 병원비 2,311,35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일괄동제 50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83.09.08. 미국으로 이주하여 사망당시까지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의 출입국 상황을 검토한 결과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이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보다 더 긴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공제한 장례비, 병원비, 일괄공제를 전액 부인하였으며, 피상속인 명의의 ○○ 자립예탁금 계좌(000000-00-000000)의 예탁금 2,231,120원(이하 “쟁점예금①”이라 한다) 및 ○○은행 ○○지점 자유저축예금 계좌(000-00-0000-000)의 예금 16,057,168원(이하 “쟁점예금②”라고 한다), 같은 지점 자유저축예금 계좌(000-00-0000-000)의 예금 4,101,448원(이하 “쟁점예금③”이라 한다), 합계 22,389,736원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하여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당초 상속세신고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1999.01.07. 청구인에게 1997.04.09. 상속분 상속세 858,641,9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83.09.08. 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던 중 1995.02.02.~02.16. 미국에서 암수술을 받고서 여생을 장남인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보낼 목적으로 1995.04.20. 영구귀국하여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다가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함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포함하여 4대에 이르는 가족 7명이 34평형 전세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기에는 너무 비좁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암수술 부위에 대하여 미국현지 병원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주택신축기간 동안 차남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에 일시 체류하였다가 청구인의 주택이 완공되자 1996.11.17. 귀국하여 청구인과 함께 살다가 1997.04.09.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청구외 망 ○○○의 묘에 합장된 점 등으로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은 거주자였다고 주장하면서 출입국증명서, 진료기록,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 건 청구시 함께 제출하였다. 먼저, 청구(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미국 미시간주 소재 ○○에서 발급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5.02.02.~ 02.16. 담낭, 담관의 암수술을 받았으며 외래환자로서 사후관리대상자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1995.04.20. 피상속인이 영구귀국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피상속인의 출입국상황을 살펴본바, 국내거주기간 미국거주기간 입국일자 출국일자 거주일수 입국일자 출국일자 거주일수 1995.04.20 1995.08.11 113 1995.08.12 1995.08.13 1 1995.08.14 1996.02.22. 192 1996.02.23 1996.11.16 266 1996.11.17 1997.04.09 143 계 448 계 267 1995.04.20. 입국하여 10개월 정도를 거주한 다음 1996.02.23. 출국하였다가 1996.11.17. 다시 입국하여 1997.04.09.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상속세신고서에 『일시미국체류사유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구 ○○동 ○○번지에 주택을 신축함에 따라 주거형편상 문제와 피상속인이 암수술 부위에 사후관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피상속인이 1996.02.23.~1996.11.16. 기간 중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1996.02.23.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 명백히 일시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던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및 주택을 1996.02.1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30.4㎡ 및 주택 229.86㎡를 청구외 ○○○ 등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새로이 취득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헐고 1996.05.11.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장소에 주택을 신축하여 1996.12.26. ○○구청장 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음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이하 “장손”이라 한다)이 청구외 ○○○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에 임차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34평형)에서 1996.03.05.부터 장손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1996.11.23. 신축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으로 전입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장손의 가족은 장손부부, 1989년생과 1993년생 아들 각각 1명으로 모두 4명이었음이 장손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4. ○○병원장이 1999.01.29. 발급한 일ㆍ퇴원확인서(병록번호 000000)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 1996.02.02.~02.16. 기간중 뇌경색으로 인하여 동 병원에서 입원가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 장손의 처인 청구외 ○○○은 ○○은행 ○○지점에 근무하고 있었음을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현실적으로 청구인 및 장손의 가족이 고령인 피상속인을 수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피상속인이 암수술을 받았던 미시간주 소재 ○○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미국체류기간중 실제로 동 병원에서 6차례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6. 청구인이 전세아파트에서 장손과 함께 거주한 기간(1996.03.05.~1996.11.22)과 피상속인이 미국에 체류한 기간(1996.02.23.~1996.11.16)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택신축으로 인한 주거형편상의 문제와 피상속인이 암수술 부위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넷째, 이 건 상속세결정결의성에 의하면, 상속재산이 모두 국내에 소재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조합의 쟁점예금① 및 ○○은행 ○○지점의 쟁점예금②,③ 등 3개의 예금계좌에 22,398,736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1996.05.09.에 촬영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망 ○○○(이하 “배우자”라 한다)의 묘지 사진에 의하면, 이미 배우자의 묘비에 피상속인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1997.04.09.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997.04.11. ○○시 ○○동 ○○리 ○○번지 소재 ○○공원내의 배우자의 묘에 합장된 사실이 매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상속개시일 현재 90세의 할머니였던 피상속인이 암수술을 받은 후 여생을 장남인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보낼 목적으로 1995.04.20. 영구귀국하였으며,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함에 따라 주거형편상 문제와 신병치료 목적으로 부득이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였다가 주택이 준공되자 귀국하여 사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한국인의 전통적 정서와 입ㆍ출국시의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상속재산이 모두 국내에 소재하여 있었던 점과 피상속인이 국내 금융기관에 3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22,389,736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장남인 청구인 및 장손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보다 더 길고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하여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공제한 장례비, 병원비, 일광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예금①,②,③ 합계 22,389,736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실시됨에 따라 금융자산이 양성화되어 과세포착률이 높아지므로 금융자산의 보유를 적극 장려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상속재산중 부동산 등의 평가가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하여 금융재산은 100% 평가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종류간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금 등 금융재산가액의 20% 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제도이므로, 청구인이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재삼46014-1962, 1998.10.12. 같은 뜻)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금①,②,③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2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