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 기산된 금융재산 중 일부는 피상속인의 고용인에게 미지급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입증자료로는 채무의 존재사실 및 청구인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공제대상 채무로 볼 수 없음
상속재산가액에 기산된 금융재산 중 일부는 피상속인의 고용인에게 미지급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입증자료로는 채무의 존재사실 및 청구인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공제대상 채무로 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의 모: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6.03.0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5.08.04.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하여 금융재산 누락세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8.12.04. 이건 상속세 조사를 하여 137,712,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 중 40,000,000원의 채무가 누락되었다 하여 1999.02.04. 이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세액 16,000,000원).
상속재산가액 누락액인 금융재산 40,991,903원 중 4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고용인에 대한 미지급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채무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미지급급여 지금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