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미지급 급여를 채무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26 선고일 1999.03.26

상속재산가액에 기산된 금융재산 중 일부는 피상속인의 고용인에게 미지급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입증자료로는 채무의 존재사실 및 청구인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공제대상 채무로 볼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의 모: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6.03.0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5.08.04.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하여 금융재산 누락세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8.12.04. 이건 상속세 조사를 하여 137,712,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 중 40,000,000원의 채무가 누락되었다 하여 1999.02.04. 이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세액 16,000,000원).

2. 청구주장

상속재산가액 누락액인 금융재산 40,991,903원 중 4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고용인에 대한 미지급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채무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미지급급여 지금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의 인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본문과 제3호 및 제3항에서 본건과 관련된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된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생략) 제2호. 제1호이외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5.03.0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5.09.04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하여 금융재산 누락액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1998.12.04. 이건 상속세 137,712,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는데 청구인은 금융재산 누락액 40,991,903원 중 쟁점채무인 4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고용에 대한 미지급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채무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대상인 채무의 경우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그 인정에 있어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채무인 ‘미지급급여’ 지급수수에 따른 영수증과 금융자료 등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1998.11.22. 작성한 청구외 ○○○ ‘참고문’만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쟁점채무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참고문’을 살펴보면, “…퇴직금으로…40,000,000원 통장을 만들게하여 주어서…” 라는 진술내용이 있는데 이는 쟁점채무가 ‘미지급급여’라는 청구주장과는 상이 할 뿐만 아니라, 퇴직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신고 관련 증빙 제시도 없고, 40,000,000원을 ○○○에게 입금하여 주었다는 통장 제시 또한 없어 동 ‘참고문’은 신빙성이 없는 증거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채무에 대한 입증자료라고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청구외 ○○○이고, 임차금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는 ○○○이 거주할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일뿐 이건과는 관련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또한 피상속인이 그의 고용인인 ○○○에게 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원천세신고한 것들로서 쟁점 채무에 대한 입증자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입증되지 않는 ‘미지급급여’ 채무를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