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금양임야와 위토임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21 선고일 1999.03.12

청구인이 금양임야와 위토로 인정해달라는 부동산은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이 일괄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금양임 야와 위토에 해당도l지 않아 인정해 줄 수 없다 하나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사진, 문중기록, 종중원들의 확인서에 의해 분묘가 안장된 금양임야임이 확인되고 위토임이 역시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제외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01,479,980원은

1. 피상속인의 채무인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은 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2.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도 ○○군 ○○읍 ○○리 ○○번지 임야 14,777㎡ 중6,313㎡ 및 같은곳 ○○번지 임야 8,396.66㎡ 중 3,587㎡(평가액 168,874,100원)는 금양임야로 같은곳 38번지 답 2,909㎡ 중 1,410㎡, 같은곳 38-1번지 전 621㎡ 중 301㎡, 같은곳 38-3번지 전 555㎡ 중 269㎡(평가액 56,439,000원)는 위토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3. 상속세 인적공제 중 미성년자공제 42,000,000원 및 연로자공제 30,000,000원 계 72,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남편 윤○○이 1993. 1. 5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본 건 상속세 결정시 ○○도 ○○군 ○○리 ○○번지 주택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도 ○○군 ○○읍 ○○리 ○○번지외 1필지 금양임야 9,900㎡의 평가액 168,874,100원(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곳 ○○번지외 2필지 농지 위토 1,980㎡의 평가액 56,439,900원(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및 미성년자공제 42,000,000원, 연로자공제 30,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 1. 6 청구인에게 상속세 101,479,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2.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의 주택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부채로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도 ○○군 ○○리 ○○번지 임야 14,777㎡ 중 6,313㎡, 같은곳 ○○번지 임야 8,396.66㎡ 중 3,587㎡ 계 9,900㎡는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로서, 같은곳 38번지 답 2,909㎡ 중 1,410㎡, 같은곳 38-1번지 전 621㎡ 중 301㎡, 같은곳 38-3번지 전 555㎡ 중 269㎡ 계 1,980㎡는 위토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상속세 인적공제 중 미성년자공제 42,000,000원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연로자공제 3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전세보증금 계약일은 1991. 7. 30이고 주민등록상 전입일은 1991. 8. 23로서 잔금과 동시에 부동산이 명도되었고 전세계약서상 중개업자의 표시가 없으며,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시이면서 1991년 당시 농어촌 무허가건물을 15,000,000원에 계약한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채무 부인하고 상속재산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양임야 및 위토는 피상속인의 부 윤○○가 45.4.21 일괄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금양임야 및 위토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합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상속세 인적공제 중 미성년자공제 42,000,000원은 공제함이 타당하며, 연로자공제는 피상속인의 모 이○○에게 청구인의 자가 2개월에 10여만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상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로자공제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을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할지 여부

② 금양임야 및 위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미성년자공제 및 연로자공제 여부

  •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3호 및 제3항에서 본건과 관련된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된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생략) 제2호. 제1호 이외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제3호.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4호.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자: 3,000만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 3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1,983㎡)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첫째, 쟁점주택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주택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부채로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쟁점주택에 청구외 임차인 김○○은 91.7.30 피상속인인 윤○○과 계약하고 기간은 91.8.23 ∼ 93.8.23까지 24개월로 방2칸을 15,000,000원에 전세계약하였음이 전세계약서 및 청구외 임차인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임차인인 김○○은 쟁점주택에 1991. 8. 23 전입하여 1993. 3. 3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세무서에 확인한 바, 전세계약당시 ○○철강 (주)○○출장소 및 서해안고속도로 공사관계로 인하여 인부들의 주택 부족현상으로 전세금이 주변보다 높다고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윤○○의 확정된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둘째, 쟁점토지 및 농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임야 14,777㎡ 중 6,313㎡, 같은곳 ○○번지 임야 8,396.66㎡ 중 3,587㎡ 계 9,900㎡는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로서, 같은곳 ○○번지 답 2,909㎡ 중 1,410㎡, 같은곳 38-1번지 전 621㎡ 중 301㎡, 같은곳 ○○번지 전 555㎡ 중 269㎡ 계 1,980㎡는 위토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외 피상속인의 부 윤○○가 45.4.21 일괄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구상속세법 및 민법에 의한 금양임야 및 위토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는 쟁점임야와 농지가 금양임야와 위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쟁점토지가 금양인지를 살펴보면,

(1) ○○군 ○○리 ○○번지 임야에는 청구외 피상속인의 조부 윤○○ 및 피상속인인 윤○○의 분묘가 안장되어 있음이 ○○군 ○○읍 ○○리 ○○번지에 거주하는 인근주민 이○○외 2인의 사실확인서와 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2) 같은 곳 ○○번지 임야에는 청구외 피상속인의 부 윤○○ 및 시조모 이○○의 분묘가 안장되어 있음이 ○○윤씨 족보 및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와 사진 등에 의해 확인되며,

(3) 피상속인은 ○○윤씨 ○○○파 27대 장손으로 3대째 외아들로서 상속인으로는 처 이○○와 외아들 윤○○ 하나밖에 없으며 피상속인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아들 이○○는 미성년자(6세)로 호주상속인 혼자서 조상의 제사를 주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호주상속인인 청구인이 제사를 주관하고 있음이 종중원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금양임야에 해당 되는 바, ○○군 ○○리 ○○번지 임야 14,777㎡ 중 6,313㎡, 같은곳 산58-1번지 임야 8,396.66㎡ 중 3,587㎡ 계 9,900㎡는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음, 쟁점농지가 위토인지를 살펴보면,

(1)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의 부 윤○○가 45.4.21 취득하여 ○○윤씨 ○○파 제사를 위한 묘토인 농지로서 종중의 재산이며 현재는 같은곳 ○○번지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의 모 이○○이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소산물로 조상의 제사를 모시고 있음이 청구외 종중원인 윤○○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농지는 금양임야인 쟁점토지와 연접하고 있음이 청구인 제시의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군 ○○읍 ○○리 ○○번지 답 2,909㎡ 중 1,410㎡, 같은곳 ○○번지 전 621㎡ 중 301㎡, 같은곳 ○○번지 전 555㎡ 중 269㎡ 계 1,980㎡는 위토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셋째, 인적공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상속세 인적공제 중 미성년자공제 42,000,000원은 상속인 윤○○은 상속개시일 현재 6세인 미성년자로서 미성년자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연로자공제는 괴상속인의 모 이○○에게 청구인의 자가 2개월에 10여만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상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살펴보면,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이하여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경우에는 연로자공제를 하여야 할 것인 바,(심사 경인 00-00, 1995. 3. 24, 같은 뜻임), 피상속인의 모 이○○은 피상속인 사망당시 71세로 연로자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운동 중앙협의회 교수로서 ○○도 ○○시에서 거주하며 직장관계상 사실상 동거하지는 못하였으나 ○○군 ○○읍 ○○리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인근주민 김○○외 2인에 의해 피상속인의 모 이○○을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생활비를 송금하는 등 피상속인은 부양능력이 있는 자로서 71세인 모를 사실상 부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