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도로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20 선고일 1999.03.26

청구인들이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도로는 그 재산적 가치를 영(0)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도로의 가액을 법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02.자로 청구인들에게 결정ㆍ고지한 1996귀속분 상속세 1,290,075,380원은,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서 1994.12.26. 인출된 42,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상속인 ○○○외 6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6.03.08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법정신고기한 이내인 1996.09.07 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상속재산 신고 누락금액 938,487,196원 등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 상속세를 조사ㆍ결정하여 1998.12.02 청구인들에게 1996년 귀속분 이 건 상속세 1,290,075,380원을 결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도 ○○시 ○○동 ○○번지외 5필지 도로 611㎡는 사실상 도로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도 ○○시 ○○동 ○○번지 임야는 금양임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은행에서 1996.03.25. 인출된 203,597천원은 정당한 부채를 상환하였으며, ○○은행에서 1994.11.26. 인출한 42,000천원은 1994.09.30. 인출한 50,000천원을 다시 입금된 것으로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다.

(4) 채무공제액 중 주택임대 보증금 40,000천원은 정당하다.

(5) ○○도 ○○시 ○○동 ○○번지의 주택은 주택 대물림 상속공제 대상으로 물직공제 한도가 200,000,000원에 해당된다.

(6)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한 금액 604,000,000원은 부실채권으로 받지 못한 ○○○○대표 청구외 ○○○에게 대여한 1994.10.30.자 168,000,000원, 1995.05.10자 80,000,000원, 1995.04.18.자 100,000,000원 1996.01.25.자 20,000,000원, 청구외 ○○○에게 1994.07.15.부터 대출건 86,000,000원과 청구외 ○○○에게 대한사채상환금 5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금융추적 조사에 의하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도 ○○시 ○○동 ○○번지, 동소 ○○번지는 당초 도로로 계획되었으나 그후 재조정으로 인한 계획취소로 상속개시일 현재 사유지에 해당하며, 동소 ○○번지, 동소 ○○번지, 동소 ○○번지, ○○동 ○○번지 도로는 사실상 도로이나 ○○도 ○○시에서 향후 협의수용할 토지에 해당하여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현지 확인한 바, 금양임야임을 확인할 묘비 및 족보 등이 전혀 없고, 종중임야가 별도로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특히 상속인의 조부 “○○○”은 증조부 “○○○”의 차남으로 상속인들의 문답서 내용 등에도 상속인들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금양임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은행에서 1996.03.25. 인출된 203,597천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인출금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17일이 지나 출금 되어 상속인 ○○○의 절친한 친구인 청구외 ○○○의 누나 청구외 ○○○의 남편인 청구외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부인인 ○○○이 주관하였다고 함)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그들이 주장하는 사채원금 180,000천원을 빌려주며 차용증만을 수령(확인일 현재 차용증은 폐기하였다고 함)하고 그외 담보설정도 없으며, 이자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원금과 이장 등을 상환받고자 하는 어떠한 법적인 행위도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자수령의 내역과 근거및 당초 대여한 원금에 대한 자금의 출처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상속인 ○○○와 절친한 친구 ○○○사이에 발생된 것으로 피상속인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동 채무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그리고 ○○은행에서 1994.11.26. 인출한 42,000천원과 1994.09.30. 인출한 50,000천원은 사용처 불분명으로 2차례(공문 발송일 1998.06.17.과 1998.0916.)에 걸쳐 사용처 소명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주택 임대보증금 신고액 70,000,000원 중 40,000,000원은 임차인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부상 거주 등재사실이 없으므로 임대보증금 채무공제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며, 동 임대보증금은 당시 무허가 건물(주택)관련으로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따른다 하더라도 동 주택을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해 평가하면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상속주택인 오전 ○○번지 점포주택(245.9㎡ 중 주택 117㎡) 및 동소 ○○번지 주택(81.5㎡) 중 평가액이 높은 1주택 177,390천원이 주택상속 공제대상으로 이중 상속세법 제11조의 5에 의거 물적공제의 종합한도인 1억원만 공제하여야 한다.

(6) 조사결과 및 청구인의 증빙자료에 의해서 동 예금인출액이 부실채권 자금이라는 청구인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채무자들로부터 이자는 물로 일부 원금을 상환받은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동 채권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부실채권을 상환받고자 생전에 어떠한 법적조치와 상환 및 이자지급 등을 요구한 사실 등이 일체 없다. 또한 위 ○○○○의 법인결산서상에도 동 채권관련 채무액이 등재된 사실이 없고, 상속인인 ○○○의 문답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업을 하거나 사채업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관계도 없이 부실법인인청구외 ○○○○(주)와 ○○○에게 담보(권리설정)도 없이 간단한 내용만이 기재된 메모지 차용증만으로 이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외 ○○○에 대한 대여일이 1994.07.15.이나 쟁점 예금인출일은 1994.08.31. 이후 분이므로 동 자금은 서로 연결되는 자금이 아니고, ○○○에 대한 사채는 사망전 예금잔고를 항시 7~8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특별한 사용 용도없이 아들 친구에게 사채를 빌려 사망시까지 수년간 상환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사채에 대하여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도로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2)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채무상환 여부 및 금융자산의 중복 입금 여부

(4) 주택임대 보증금 40,000,000원 채무공제 여부

(5) 주택상속공제액을 1억원을 한도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

(6)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기본통칙 44...9 【도로의 평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사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제2항 제2홍에서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008조의 3 【분묘 등의 승계】 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제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제3호에서 채무는 상속재산액에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1. 국가 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2 【주택상속공제】 제1항에서 국낸에 주소를 둔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항에서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이라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과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는 때에는 그중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이 큰 주택 하나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1조의 5 【물적공제의 종합한도】에서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전시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로로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기 위해서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고, 장래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능성이 없어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 바(국심 96서 1269, 1996.08.29.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 제외를 주장하는 도로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시장에게 조회하여 1998.21(건설 58700-2643호)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동 ○○번지, 동소 ○○번지는 도로계획 취소되어 사유지로 보상대상이 아니고, 동소 ○○번지는 1998.06.26. ○○시가 보상가액 33,250,000원으로 협의취득하였으며, 동소 ○○번지, 동소 ○○번지, ○○동 ○○번지는 ○○에서 향후 예산확보후 보상하겠다고 회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 건 도로는 그 재산적가치를 영(0)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도로의 가액을 법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민법 제10008조의 3 및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한 경우 이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양임야 등을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수인이 있을 경우 금양임야 등의 승꼐권을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제하는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양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제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4느 4059, 1994.10.0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조사공무원의 조사서에 의하면, 금양임야임을 확인할 묘비 및 족보 등이 전혀 없고, 종중임야가 별도로 있으며, 특히 상속인의 조부 “○○○”은 증보부 “○○○”의 차남으로 상속인들의 문답서 내용 등에도 상속인들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 건의 임야를 금양임야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은행에서 1996.03.25. 인출된 203,597천원은 피상속인의 정당한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전시 법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증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채무상환 주장하는 채무는 사인간의 채무로서 채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다. 사실이 그러하므로 위 인출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나) ○○은행(계좌 000-00-0-00000000)에서 1994.11.26. 인출된 42,000천원과 1994.09.30. 인출된 50,000천원은 종복 입금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는 입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정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삼 46014-849, 1996.04.01.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위 인출금에 대하여 보면, 위 인출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사용처 소명요구 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을 추정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는 위 인출금이 별도로 조성된 자금에서 입금되어 인출되었음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인출금에 대한 예금계좌을 보면 1994.09.30. 출금 50,000천원, 1994.10.31. 입금 15,000천원, 1994.11.02. 입금 7,000천원, 1994.11.15. 입금 22,000천원, 1994.11.26. 출금 42,000천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1994.09.30. 출금된 금액이 다시 3차례에 걸쳐 44,000원이 입금되었다가 1994.11.26. 출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주택 임대보증금 채무 40,000,000원을 채무공제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임대보증금 채무와 관련하여 임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주택 임대보증금 채무는 그 채무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자료가 있지 않는 한 청구인들의 주장만 가지고 이건 주택 임대보증금 채무를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쟁점5)에 대하여 본다. 전시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5 규정에 의하면,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규정이 그렇다면 법 규정에 따라 주택상속공제액을 1억원을 한도로 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쟁점6)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에, 동 예금인출금 중 일부는 청구외 ○○○ 및 청구외 ○○○에게 대여하고, 일부는 청구외 ○○○에게 대한 사채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차용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ㆍ채무는 사인간의 채권ㆍ채무로 사실상 피상속의 채권ㆍ채무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전시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금액이 현금 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할 수 있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95누 23, 1995.06.13. 같은 뜻임),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