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19 선고일 1999.03.26

임다차관계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인들이 그 금액을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입증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1994. 05.11.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4.11.09. 상속재산가액을 1,069,507,520원, 과세표준을 247,872,98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전세보증금 채무액 223,000,000원중에서 채무입증 사실이 불분명한 11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8.07.11.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70,200,3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8.08.01.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항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 채무로 입증되는 4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공제하여 상속세액을 52,755,9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개시 당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시 ○○동 ○○번지 소재지의 점포 및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상속인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동 건물의 임대보증금 전부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임대차 관계가 불명확한 70,00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는 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점포를 임차한 ○○○, ○○○, ○○○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의 합계액 70,000,000원 및 1994.03.10. 재계약하여 증가한 보증금 1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당시 임차인이었다는 ○○○과 ○○○은 상속개시전에 이미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임대차 관계가 불분명하여 ○○○에 대한 추가 인상 임대보증금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이 건 상속세 조사당시 임차인 ○○○에 대한 임대보증금 가액은 10,000,000원으로 확인되었으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상속개시 당시 임대보증금 가액이 2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가액에서공제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2(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가액 223,000,000원 중에서 153,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고 7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전부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당해 임대보증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1) 임차인 ○○○은 1층 ○호 점포를 임차하여 신발 소매업(○○대리점)을 운영하다가 1992.12.03.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이후에 동 점포에 대한 임대차관계는 불분명하며

(2) 임차인 ○○○은 1층 ○호 점포를 임차하여 의류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1993.08.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이후에 동 점포에 대한 임대차 관계는 불분명하다.

(3) 청구인들은 위 건물 2층 ○호 점포를 ○○○이 20,000,000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1993.04.30. 부터 2년간 ○○산업을 영위했다는 주장이나, 제시된 임대차계약서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같은 기간동안 ○○○의 영업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4) 처분청은 당초 임차인 ○○○에 대한 임대보증금 가액을 10,000,000원으로 확인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임차인 ○○○와 피상속인이 1994.03.10.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 가액을 10,000,000원 증액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공제해 달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위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건대, 청구외 ○○○의 2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가액 70,000,000원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인들이 그 금액을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입증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