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물납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18 선고일 1999.04.09

청구인은 처분청에 물납재산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물납재산상 하자 없는 재산임을 인정하였고 현금납부능력이 없으므로 물납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물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인 것임

주문

○○세무서장의 1998.12.05자 물납승인 거부통지는

1. ○○시 ○○구 ○○동 ○○번지 대지 1.30㎡, ○○번지 대지 55.20㎡, ○○번지 대지 27.40㎡와 동 지상건물192.85㎡는 물납재산으로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수납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피상속인 ○○○이 1995.03.18. 사망으로 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1995. 09.18. 처분청에 상속세신고서 과세표준을 23,643,309,691원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을 3,964,371,184원으로 신고하면서, 같은날 상속세물납허가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이후 처분청에서는 1998.05.31.납기로 상속세 1,635,017,901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1998.08.12, ○○시 ○○구 ○○동 ○○번지 대지 27.4㎡와 ○○시 ○○구 ○○로 ○○가 ○○번지 대지 130.2㎡ 및 건물(이하“쟁점공유부동산”이라한다)가 공동소유로 물납재산으로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재산변경을 조건부 허가하면서 통지를 받은 후 20일이내에 물납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고, 청구인은 물납재산 변경요구에 대하여 1998.08.27. 기한연장을 신청하였다. 이후 1998.12.03.청구인은 공유였던 위 공유부동산을 분할 완료하여 처분청에 1998.12.03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① 1998.08.12.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대지 83.9㎡와 건물 192.85㎡, ② 같은구 ○○로 ○○가 ○○번지 대지 130.25㎡(이하“쟁점물납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중 일부가 쟁점공유부동산이라는 이유로 물납변경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다른 상속재산이 근저당설정등으로 물납재산에 적절하지 아니하여 고심하던 끝에 공유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1998.08.27. 분할 완료시까지 물납재산의 제시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또한 처분청의 도움을 받아 쟁점공유부동산에 대하여 1998.11.19.분할등기를 완료하고, 1998.12.03. 처분청에 관리처분에 하자가 없는 쟁점물납재산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1998.12.05.자로 물납신청을 거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유부동산의 물납재산은 소유권이전 및 관리처분상의 하자가 있고, 기타 다른 물납가능재산이 없으므로 물납거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물납대상 재산에 사권이 설정된 재산만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권을 소멸시키는 조건으로 허가가 가능하나 당초 상속세 납기가 1996.05.31.임에도 1998.12.03.에서 물납가능재산으로 만들어 제시하였으므로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그리고 쟁점물납재산은 상속재산가액이 377,890,150원임에도 물납제시가액이 393,535,450원으로 물납가액을 상향 조정하여 납부하고자 하였다. 위와같이 물납의 규정을 무시하고 물납재산의 임의 변경 및 기한연장 함은 부당하므로 물납거부통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물납거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 구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29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을 초과하는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 할 수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것에 한한다.

1.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내에 소재할 것

○ 같은법시행령 제31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과세강액에 의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32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중 “연부년납”은 “물납”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연부년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녀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년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년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년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부년납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년납허가 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33조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①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34조 【물납재산의 변경】

① 납세의무자가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변경명령이 있을 경우에 다른 물건으로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3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제1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0조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사실관계

① 피상속인 ○○○이 1995.03.18. 사망으로 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1995.09.18. 처분청에 상속세신고서 과세표준을 23,643,309,691원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을 3,964,371,184원으로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② 이후 처분청에서는 1996.05.31.납기로 상속세 13,521,508,792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05.31.납기로 상속세 1,635,017,901원을 추가결정고지 하였다.

③ 1998.05.28. 상속인은 처분청에 9,870,963,710원을 물납신청하였다.

④ 1998.06.26. 처분청에서는 당초 신고시 물납신청서액 3,964,371,184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승인하기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재산을 지정요구하였고,

⑤ 1998.07.03. 위 지시에 따른 물납변경신청서(3,853,359천원)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다.

⑥ 1998.07.16 처분청은 물납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신청을 거부하였고,

⑦ 1998.07.20. 청구인은 처분청에 상속세 물납신청관련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바,

⑧ 1998. 08. 07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일부 조건부 물납승인 및 일부 물납재산의 변경조건부로 승인 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⑨ 1998.08.1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쟁점공유부동산은 공동소유로 물납재산으로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재산변경을 조건부허가 하면서 통지를 받은 후 20일이내에 물납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다.

⑩ 1998.08.19. 청구인은 처분청에다 위 쟁점공유부동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지분 분할등기 신청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⑪ 1998.08.20. 처분청은 ○○시 ○○청장에게 쟁점공유부동산 분할에 관한 업무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⑫ 1998.08.27. 청구인은 처분청에 위 공유물분할에 소요되는 기한만큼 물납의 물건 제시기한 연장을 신청하였다.

⑬ 1998.12.03. 청구인은 쟁점공유부동산을 분할완료(○○가○○번지 건물제외)하여 처분청에 물납재산으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고

⑭ 처분청은 1998.12.05.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하였고

⑮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의 물납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5.09.18 물납신청금액에 대하여 허가여부를 통지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후 처분청이 1998.05.03. 상속세 1,635,017,901원을 추가고지하자 납기내인 1998.05.28. 물납재산가액을 9,870,963,710원으로 신청한 사실이 있는 바, 살피건대, 상속세의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고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시액에 관한 부분에서도 그 처분의 하자를 주장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83누 539, 1984. 04.10.참조)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추가 결정한 상속세 납부기한내인 1998.05.28. 물납신청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다음 처분청의 물납거부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1998.08.12. 조건부승인 및 물납변경요구하면서 그 기한을 20일로 지정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1998.08.27. 처분청의 상속세물납대상재산의 변경요구에 대하여 기한연장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공유부동산 분할을 완료하여 1998.12.03. 처분청에 쟁점물납재산을 제시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살피건대, 상속세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상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면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기간내에 상속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그 처분대가로 상속세납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국세징수절차상 현금 납부에 대한 예외규정이라 할 것이다.

① 청구인은 1998.08.27. 기한연장 사유로 쟁점물납재산에는 쟁점공유부동산이 있어 물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유물 분할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②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통지하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물납재산 변경신청 또는 물납재산 변경기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인 바(국세청재삼46014-, 1998.06.)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08.27.기한연장 신청에 대하여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

③ 공유물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사무처리지침(내무부: 시행기간 1995. 04. 01. ~ 2000.03.31.)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25주~27주(07개월) 정도 소요됨을 알 수 있다.

④ 처분청도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조속한 쟁점공유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위하여 관할 ○○시 ○○청장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⑤ 청구인은 1998.12. 03. 처분청에 쟁점물납재산을 제시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물납①재산은 물납에 하자없는 부동산으로 만들기 위하여 분할 동기를 완료하고 사권도 취소시켜 물납재산상 하자없는 재산임을 인정하였고, 쟁점물납②재산중 대지는 분할등기되어 있으나 건물은 현재까지 분할등기가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므로 물납재산의 처분상 하자가 있다고 검토한 바 있고,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고 현금납부능력이 없으므로 물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였다. 위와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어 보건대, 처분청이 물납재산으로 관리ㆍ처분에 아무런 하자도 없는 쟁점①물납재산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물납을 거부함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