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법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된 배우자가 존재하므로 일본호적상 배우자인에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재산가액을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국내 민법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된 배우자가 존재하므로 일본호적상 배우자인에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재산가액을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12.05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1998.06.05 상속세과세가액을 △8,495,162,288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1998.12.03 상속세 12,990,469,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5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이 일본인 전처인 ○○○에게 1996.09.11 증여한 일본 ○○도 ○○구 ○○번지 소재 택지 42.33㎡ (한화 5,381,867,397원 상당액,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이혼위자료 지급약정액 5억¥ (한화 4,346,563,205원 상당액)중 1996.09.10 현금지급한 1,306,783,500원은 일본법상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이혼위자료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 개시일전 3년이내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이혼위자료 미지급액 3,039,779,700원을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1996.07.24 일본 ○○시 ○○천 ○○정목 ○○번지외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후, 일본○○세무서에 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한 소득세 1,283,097,153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일본소재 ○○물산(주)에 대한 피상속인의 대여채권 1,632,572,269원 및 퇴직금 미수령액 169,620,600원은 피상속인이 당해 채권을 포기하였고, ○○물산(주)가 청산되어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가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도 ○○시 ○○동 ○○번지 소재 답 2,734㎡ (18,427,160원 상당액,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등기부상 미등재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5) 처분청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개발(주) 비상장주식중 국내 처 ○○○ 명의의 18,500주 및 자 ○○○ 명의의 4,500주 합계 23,000주 (6,050,253,040원 상당액,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에 있으므로 소 확정일까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6) 처분청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956,148,285은 의료비ㆍ여비ㆍ도박자금ㆍ생활비ㆍ지급이자 등으로 사용 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7) 일본법상 전처인 ○○○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은행 ○○지점에 대위변제한 1,412,115,581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8) 피상속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한 ○○개발(주)의 자금 106,574,000 (주주대여금)을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민법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된 배우자가 존재하므로 일본호적상 배우자인 ○○○에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불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전 3년이낸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한 금액은 이혼위자룔로 볼 수 없을 뿐 만아니라, 동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일본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일본 소재 ○○물산(주)이 청산예정신고서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일본 ○○세무서에 접수되었고, 동 신고서에는 1,802,192,869원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토지대장상 쟁점2토지의 명의자가 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은 종합토지세를 이의없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 일본법상 전처인 ○○○가 제시한 피상속인의 유언증서, ○○개발(주)가 명의개서하여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6)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재산은 그 발생처가 국내이나, 청구인 등은 의료비 발생처인 일본에 송금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도박자금 사용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주)에서 받은 금여액 23,015천원을 이미 여비 및 생활비ㆍ지급이자 등의 사용처로 인정하였다.
(7) 차입금의 변제일 이전인 1996.06.28. 피상속인은 일본내 부동산 처분대금 70여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자금여력이 있었고, 동 차입금을 ○○○의 자금으로 변제하였다는 객관적증빙이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8)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사실확인없이 ○○개발(주)가 미결산 계정과목을 주주대여금 계정으로 임의변경 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1) 일본법상 처였던 자에게 재산분할 및 이혼위자료 등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약정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및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
(2) 일본국세 채납액의 채무공제 여부
(3) ○○물산(주)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을 상속재산가액 포함한 처분의 당부
(4) 등시부상 미등재된 토지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5)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
(6)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
(7) 피상속인의 채무를 일본인 전처가 대위변제하였는지 여부
(8) ○○개발(주)가 계상한 주주대여금 채무인정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갯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고바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그 상속재산가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으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 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1998.12.28 삭제
②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86...29의2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섭외사법 제1조 (목적) 본법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외국인 및 외국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섭외사적생활관계에 관하여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섭외사법 제15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간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그러나 그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한다.
○ 섭외사법 제16조 (혼인의 효력)
① 혼인의 효력은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43.04.10 ○○○와 혼인(자 ○○○ 1947.07.13 출생)하여 1960.03.16 협의이혼하고, 1973.02.14 ○○○과 재혼(자 ○○○ 1964.11.27 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의 일본 호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64.07.07 ○○○와 혼인 (자 ○○○ 1947.03.09 출생)하여 1996.07.17 협의이혼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상속인은 일본호적에 미등재됨)
③ 1996.07.17 일본에서 작성된 일본인 전처 ○○○와의 협의이혼합의서 (입회인: 일본인 변호사 2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에게 이혼 위자료로 5억¥을 지급하고, 일본에 소재하는 쟁점1토지를 재산분할 하는 것으로 약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④ 위 이혼합의서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은 1951.05.01 취득한 쟁저1토지를 1996.07.1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1996.11.22 약속어음(5억¥)을 ○○○에게 발행하여 준 사실이 제시된 등기부등본 및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86...29의 2 규정에 의하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⑥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96헌바 14, 1997.10.30)에 의하면,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1996.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로 전면 개정됨)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같은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증여세부과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⑦ 대법원은,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의 외국에서의 혼인에 있어서 민법 제812조 와 호적법에 의한 본적지에서의 신고나 제812조의 공관장에의 신고에 의한 방법 외에 거행지법에 의한 혼인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거행지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동국의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국내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판결(대법 1991.12.10. 91므 535 판결 참조)한 바 있다.
⑧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간에 이혼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이 받는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물건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포함)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이혼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합물건 및 이혼 당사자간의 협의로 공쥬재산의 청산 및 부양의 범위를 넘어 과다히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 (헌재 96헌바 14, 1997.10.30 결정 참조)인 바,
⑨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76세의 고령에 일본인 전처 ○○○와 특별한 사유없이 협의이혼하였고, 암으로 투병중 협의이혼일 이후 1년 4개월여만에 사망한 점, 1996.07.24 일본국 ○○시 ○○천 ○○정목 ○○번지 외 소재 부동산을 처분하고, 1997.09.30 일본소재 ○○물산(주)의 청산절차를 밟는 등, 사망을 예견하고 경영하던 사업과 소유재산의 정리절차를 진행한 점,
⑩ 피상속인이 제3자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있던 ○○도 ○○시 소재 내국법인 ○○개발(주) 비상장주식중 2분의 1지분을 이미 이혼한 일본인 전처 ○○○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유언한 사실이 1997.11.28 일본에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가 상속개시일 이후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가 상속개시일 이후 실제로 ○○개발(주) 주식 36,467주 (9,592백만원 상당액)를 취득한 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직전 (1997.10월말) 임종을 위하여 ○○○가 거주하는 일본으로 출국하여 사망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⑪ 국내호적상 처와 일본 호적상 처가 각각 등재된 상태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위 2인중 1인은 상소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이로인하여 이들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은 일본인 전처와 협의이혼의 형식을 빌어 사전상속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⑫ 설령, 정상적인 협의이혼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일본에 소재한 피상속인의 순재산가액 (처분청이 증여로 본 가액 등을 합한 총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가액)을 3,206,080,158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물건(5,381,867,397원 상당액)과 이혼위자료 (4,346,563,200원 상당액) 합계액 9,728,430,597원을 인정할 경우 6,522,350,439원 (3,206,080,158-9,728,430,597)을 국내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현실적으로 거주자의 국외소재 재산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⑬ 또한, 협의이혼 합의서에는 이혼위자료로 5억¥ (4,346,563,200원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이혼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5억¥은 ○○은행 ○○지점이 1996.12.25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협의이혼 합의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제시된 바도 없고 이혼의 공적증거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⑭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협의이혼 합의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의 가액을 인정한다면 협의이혼 합의서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약용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일보인 전처의 기여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국내외 재산의 일정부분이 형성되었다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일본 ○○국세국장이 상속인 ○○○에게 통지하였다는 납세의무 승계통지서와 상속인 ○○○에게 통지하였다는 교부요구통지서는 당해 관청의 직인이 없는 등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일본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② 설령, 피상속인이 일본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는 일본에서 체납된 국세(1996 귀속분)와 관련한 소득의 원천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시된 납세의무승계 통지서에는 각 상속인별로 납부할 세액이 분배ㆍ계상되어 있는바,
③ 일본에서 체납된 국세와 관련한 소득의 원천과 동 소득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및 체납국세의 배부기준으로 삼은 재산가액과 동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이 채권포기서를 작성한 날 (1997.09.30) 이후에 사업년도가 종료하는 ○○물산(주) 1997.01.01-1997.11.30 사업년도 청산예정신고서에 의하면, 동 금액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로 계상되어 있고,
② 이 건 상속세신고일 (1998.06.05) 이후인 1998.08.28 일본 ○○세무서에 접수된 ○○물산(주)의 청산확정신고서에는 채무면제익 198.786.827¥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나, 동 신고서에는 ○○물산(주)의 해산일자를 1996.12.31로 하고 있어 사업년도를 1997.01.01-1997.11.30으로 하고 있는 청산예정신고서와 상이하며 피상속인이 1997.09.30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청구주장 내용과도 상이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예정신고서상 재무재표에 의하면 ○○물산(주)의 잔여재산가액은 △37,826,266¥으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부채의 대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청산확정신고서상 재무제표에도 유형고정자산 (토지99.7%)의 매각손실 (장부가액의 10% 수준에 매각)을 제외하면 잔여재산가액은 △71,894,077¥으로 확인되는 바,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손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물산(주)의 잔여재산가액이 부수이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④ 설령, 피상속인이 ○○물산(주)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다 할 지라도 동금액은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2토지는 등기부상 미등재된 상태이나, 토지대장상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2토지와 관련한 종합토지세 등을 피상속인이 납부 하여온 것으로 종합토지세 자료대사 리스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2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5)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1997.11.28 일본에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에 의하면, ○○개발(주) 총발행주식 90,000주중 피상속인 명의의 19,200주를 제외한 70,800주는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이 국내 처인 ○○○ 및 자 ○○○ 등에게 동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음을 유언하고 있으며,
② 1998.02.07 ○○개발(주)가 제시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쟁점주식과 기타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자가 ○○○ 및 ○○○을 비롯한 피상속인의 가족들만의 명의로 변경되었고, 변경후 ○○○ 및 ○○○이 보유한 주식수는 변경전과 비교하여 17,433주, 3,433주가 각각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 및 ○○○이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은 1998.07.04 ○○개발(주)와 합의에 의하여 취하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6)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중 956,148,258원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간호비용, 생활비, 일본여비, 사채이자 지급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② 청구인은 주장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상속세결정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급여액 23,015,500원을 생활비, 간호비용, 여비, 사채이자 등의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7)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은행 ○○지점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1,412,115,581원을 일본인 전처 ○○○가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채무로 상속재산가액 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② 동 채무액의 변제일 현재 (1996.09.10 등) 피상속인은 1996.06.28 양도한 일본 ○○시 ○○천 ○○정목 ○○번지외 소재 부동산 양도대금 1,097,400천¥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한 바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8)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개발(주)의 장부상 미결산 계정을 주주대여금 계정으로 대체 처리한 106,574,000원은 피상속인이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② 동 금액이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