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가액 결정일자가 언제인지 및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15 선고일 1999.03.12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일과 수용보상가액 수령일 모두가 상속개시 6개월 전후에 이루어진 것들 이어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1996.10.09. 사망으로 ○○도 ○○시 ○○동 ○○번지 대지 7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7.04.17. 상속세신고를한 후, 1997.12.23. 수용보상가액 648,312,000원을 시가로하여 쟁점부동산 가액을 다시 평가, 1998.06.01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인 1,021,02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건 상속세 161,728,080원을 1998.12.02.자로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9.01.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상속개시 상황, 손실보상협의 과정, 수용재결경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최종결정된 토지손실보상금 648,312,000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일은 1995.12.20.과 1997.06.10.이고 수용보상가액 수령일은 1997.12.23.이므로 이들 모두가 상속개시 6개월 전후에 이루어진 것들 이어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기본 통칙 39...9에 의거,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가액 결정일자가 언제인지 및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현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제2항에서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3호 에서는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6.10.09. 상속이 개시된 쟁점부동산을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7.12.23. 수령한 수용보상가액 648,312,000원을 시가로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개시일 전후 06개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 때 06개월에 대한 판단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이 전시한 관련 법규정 및 국세청 재삼 46014-3305(1995.12.26.)호 예규 등에 의하여 알 수가 있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혐의요청서를 ○○시로부터 수령한 날은 1996.04.22.이고, 그 협의할 가액은 624,750,000원이며(1995.12.20. 감정을 거쳐 협의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여짐),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은 협의에 불응, 이의신청 등을 거쳤으나 협의에 실패, 결국 1997.11.25. 수용재결이 되었고, 수용보상가액은 648,312,000원으로 결정(1997.06.10. 감정을 거쳐 수용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여짐)되었음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제 증거서류들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상속개시일인 1996.10.09.로부터 13개월이 지난 시점인 1997.11.25.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용 및 보상가액이 결정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그 수용보상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1997.12.23. 수령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이건의 경우와는 반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결정된 수용가액이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보다 많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기준시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임). 한편,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1개월 전인 1996.09.12.자 ○○시청의 “손실보상협의이의신청 회시”공문 및 상속개시 2개월 후인 1996.12.04자 “손실보상협의 재촉구통보”공문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624,750,000원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개시 1개월 남짓 후를 평가시점으로 한 토지 수용보상예정가액은……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라는 1986.03.11. 선고 대법원 85누623 판결문 등을 들고 있으나, 이건은 ‘상속개시 1개월 남짓 후를 평가시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 10개월 전에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시에서 보상협의금액으로 제시한 금액일뿐 보상가액으로 결정된 가액은 아닌 것이어서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