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일과 수용보상가액 수령일 모두가 상속개시 6개월 전후에 이루어진 것들 이어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일과 수용보상가액 수령일 모두가 상속개시 6개월 전후에 이루어진 것들 이어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1996.10.09. 사망으로 ○○도 ○○시 ○○동 ○○번지 대지 7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7.04.17. 상속세신고를한 후, 1997.12.23. 수용보상가액 648,312,000원을 시가로하여 쟁점부동산 가액을 다시 평가, 1998.06.01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인 1,021,02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건 상속세 161,728,080원을 1998.12.02.자로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9.01.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상속개시 상황, 손실보상협의 과정, 수용재결경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최종결정된 토지손실보상금 648,312,000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일은 1995.12.20.과 1997.06.10.이고 수용보상가액 수령일은 1997.12.23.이므로 이들 모두가 상속개시 6개월 전후에 이루어진 것들 이어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기본 통칙 39...9에 의거,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