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토지보상채권 및 은행 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14 선고일 1999.03.12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인출한 금액은 인출일이 상속개시 2일전이고 뚜렷하게 사용처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상속인이 고령인 피상속인의 사망을 예상하고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을 해지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현금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이 1997. 11. 1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내인 1998. 05. 08 상속세 15,814,46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공사 보상채권 216,171,123원과 현금ㆍ예금 40,531,251원 등 신고누락재산 256,702,374원 및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31,900천원을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과다신고한 임대보증금 5천만원을 공제부인하여 1999. 01. 02 상속세 86,611,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토지의 수용대가로 피상속인이 1996.02월 ○○공사로부터 수령한 토지보상채권 182백만원에 대하여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속개시일까지의 이자 34,171,123원을 포함한 216,171,12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동 채권은 상속개시전 1년 이전인 1996.02월 토지수용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전에 인출한 은행예금 40,516,480원 중 31,900천원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나머지 8,616,480원은 현금누락으로 과세하였으나, 인출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닌데도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소유 부동산을 1996. 01. 30 양도하고 ○○공사로부터 받은 무기명채권 216,171,123원(이자 포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만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상속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보상받은 현금을 상속인에게 증여하였고, 주거래은행 예금계좌 등을 확인한 바, 토지보상채권을 수령한 1996.02월에서 상속개시일까지 동 채권을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채권가액을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상속개시 2일전에 인출한 예금액 40,516,480원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상속 누락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우자 증여추정금액 31,900천원은 보상받은 현금을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증여가액으로 청구주장은 수증자 및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내용을 잘못 알고 있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수령한 토지보상채권 및 은행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계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이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5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1홍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 및 예금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무채재산권

5. 기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에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의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구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저아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1에서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ㆍ공채 및 사채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채ㆍ공채 및 사채는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1996.02월 ○○공사로부터 수령한 토지보상채권 182백만원은 그 후 상소개시일까지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 신고누락한 채권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까지의 이자 34,171,123원을 포함한 216,171,123원으로 평가하여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배우자에게 증여추정하였다고 주장하는 31,900천원은 1997.11.11자 인출된 40,516,480원 중에서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이 아니라 1996.02.06자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1,900천원이 청구인 예금계좌에, 1996.02.12자 인출된 1천만원은 상속인 ○○○ 예금계좌에 각각 입금되어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이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인출한 40,516,480원은 인출일이 상속개시 2일전이고, 뚜렷하게 사용처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상속인이 고령인 피상속인의 사망을 예상하고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을 해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현금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