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인출한 금액은 인출일이 상속개시 2일전이고 뚜렷하게 사용처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상속인이 고령인 피상속인의 사망을 예상하고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을 해지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현금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인출한 금액은 인출일이 상속개시 2일전이고 뚜렷하게 사용처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상속인이 고령인 피상속인의 사망을 예상하고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을 해지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현금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이 1997. 11. 1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내인 1998. 05. 08 상속세 15,814,46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공사 보상채권 216,171,123원과 현금ㆍ예금 40,531,251원 등 신고누락재산 256,702,374원 및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31,900천원을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과다신고한 임대보증금 5천만원을 공제부인하여 1999. 01. 02 상속세 86,611,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토지의 수용대가로 피상속인이 1996.02월 ○○공사로부터 수령한 토지보상채권 182백만원에 대하여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속개시일까지의 이자 34,171,123원을 포함한 216,171,12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동 채권은 상속개시전 1년 이전인 1996.02월 토지수용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전에 인출한 은행예금 40,516,480원 중 31,900천원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나머지 8,616,480원은 현금누락으로 과세하였으나, 인출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닌데도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피상속인이 소유 부동산을 1996. 01. 30 양도하고 ○○공사로부터 받은 무기명채권 216,171,123원(이자 포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만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상속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보상받은 현금을 상속인에게 증여하였고, 주거래은행 예금계좌 등을 확인한 바, 토지보상채권을 수령한 1996.02월에서 상속개시일까지 동 채권을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채권가액을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상속개시 2일전에 인출한 예금액 40,516,480원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상속 누락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우자 증여추정금액 31,900천원은 보상받은 현금을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증여가액으로 청구주장은 수증자 및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내용을 잘못 알고 있다는 의견이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이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5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1홍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5. 기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에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의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구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저아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1에서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ㆍ공채 및 사채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채ㆍ공채 및 사채는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