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근저당 설정된 토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13 선고일 1999.03.26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근저당설정당시 감정평가액과 상속개시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전 근저당 설정당시의 감정평가액을 토지가액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피상속인 청구외 ○○○이 1995.06.09. 사망하자 청구인외 3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4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세 신고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314,936,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1994.05.17.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가액을 시가로 보아 341,155,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1998.12.02. 1995년도 상속세 6,791,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5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평가액인 297,256,500원과 쟁점토지의 부채 100,000,000원 중 원금상환액 익금산입분 17,680,000원 합계 314,936,000원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감정평가법인에서 1994.05.17.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323,475,000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단서이하는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서는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금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5조의 2 본문과 제3호를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청구인의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은 1995.06.09일로서 1년1개월전인 1994.05.17일 감정평가한 323,475,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감정평가 시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1개월전에 감정한 가액인 323,475,000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고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297,256,500원과 쟁점토지의 부채 100,000,000원 중 원금상환액 익금산입분 17,680,000원을 합한 314,936,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상속인 청구외 ○○○은 쟁점토지를 1984.05.09. 취득하여 1959.06.09. 상속이 개시되었고 ○○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를 1984.05.09. 취득하여 1959.06.09. 상속이 개시되었고 ○○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를 감정한 시기는 가격시점은 1994.05.06이고 작성일은 1994.05.17.로 감정평가서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설정 원인일, 접수일이 1994.05.20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채권최고금액은 150,000,000원으로 대출금액은 100,000,000원임이 확인된다. 앞에서 열거한 법규정을 보면,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상속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함이 원칙이며 시가에는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한 가액과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한 가액 323,475,000원과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개별공시지가 가액 297,256,500원 중 큰 금액인 323,475,000원을 쟁점토지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부채 100,000,000원 중 원금상환액 익금산입분 17,680,000원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이의신청 결정시 부채 100,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채무로 인정하고 다만, 대출시꺽기로 불입된 적금중 상속개시일 현재 적금불입액 17,680,000원은 쟁점토지 평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한 가액이므로 당초 쟁점토지 평가액을 323,475,000원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심리한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