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근저당설정당시 감정평가액과 상속개시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전 근저당 설정당시의 감정평가액을 토지가액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근저당설정당시 감정평가액과 상속개시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전 근저당 설정당시의 감정평가액을 토지가액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피상속인 청구외 ○○○이 1995.06.09. 사망하자 청구인외 3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4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세 신고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314,936,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1994.05.17.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가액을 시가로 보아 341,155,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1998.12.02. 1995년도 상속세 6,791,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5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평가액인 297,256,500원과 쟁점토지의 부채 100,000,000원 중 원금상환액 익금산입분 17,680,000원 합계 314,936,000원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에서 1994.05.17.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323,475,000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단서이하는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서는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금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5조의 2 본문과 제3호를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