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및 현재 남아있는 과수원인 토지는 분할 매각되어 아파트공사에 사용된 토지와 토지 특성 및 이용 상황 들이 동일한 경우라 볼 수 없고, 상속토지의 분할 전모번지의 상속개시 전 6월이내 양도된 과수원과 이용상황이 동일하므로 매매실례가액을 상속토지의 시가로 보아 평가함이 타당함
상속개시 및 현재 남아있는 과수원인 토지는 분할 매각되어 아파트공사에 사용된 토지와 토지 특성 및 이용 상황 들이 동일한 경우라 볼 수 없고, 상속토지의 분할 전모번지의 상속개시 전 6월이내 양도된 과수원과 이용상황이 동일하므로 매매실례가액을 상속토지의 시가로 보아 평가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8.10.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 귀속 상속세 190,479,09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 중 ○○시 ○○동 ○○번지 소재 과수원 2,021,㎡에 대한 평가액을 202,100,000원으로 재평가하고,
2. 상속재산 중 천안시 구성동 388-15번지 소재 도로 334㎡, 같은곳 ○○번지 소재 도로 473㎡, 같은곳 ○○번지 소재 도로 83㎡의 평가액 53,908,562원은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3,230,700원으로 재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였고,
2.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가산액 849,788,000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동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 이라한다)이 1991.09.05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본래의 상속재산가액 407,583,562원,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불명액 176,098,000원 및 상속개시전 3년내 증여재산가액 849,788,000원, 합계 1,433,469,562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하고, 인적공제 등 544,000,000원을 차감한 889,469,562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하여 1998.10.10. 청구인들에게 1991년 귀속 상속세 190,479,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5. 이의신청(1998.12.28. 일부경정)을 거쳐 1999.0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시 ○○동 ○○번지 소재 과수원 2,021㎡(이하 “쟁점토지①” 이라한다)를 평가함에 있어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가액: 353,675,000원)하였으나 쟁점토지①은 당초 면적이 4,671㎡였으나 그 중 2,650㎡가 1991.06.30. 청구외 ○○주택(주)에 양도되었고, 양도당시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용도(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및 국세청 예규(재삼46014-3114, 1994.12.08외 다수) 및 대법원 판례(90누5047, 1991.04.23)에 따라 상속개시일전 2개월 이내의 매매실례가액으로 평가한 122,418,033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2) 상속재산 중 ○○시 ○○동 ○○번지 소재 도로 334㎡, 같은 곳 ○○번지 소재 도로 473㎡, 같은 곳 ○○번지 소재 도로 83㎡(이하 “쟁점토지②” 라한다)는 실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그 평가액을 “0” 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시 ○○동 ○○번지의 2필지 2,484㎡(이하 “쟁점토지③” 이라한다)는 피상속인이 1991.04.11.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은 1996.10.11.이므로 이 건 상속세 과세일인 1998.10.12. 현재 그 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1) 상속재산 중 일부의 매매가액이 확인된다고는 하나, 잔여토진도 동일한 가격으로 매매된다는 보장이 없고, 매매형태에 의하여 매매가격이 달라질 것이므로 아직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토지①를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인은 쟁점토지②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이므로 그 평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②의 일부인 같은곳 ○○번지 소재 도로 140㎡가 청구외 ○○주택(주)에 ㎡당 60,573원으로 매매된 사실로 보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할 것이나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라 공시지가가 산정 되는대로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재평가할 예정이며,
(3)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세기간이 10년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③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1필지의 토지가 지분양도된 상속재산의 경우 그 재산가액의 평가를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도로의 평가여부
(3) 증여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