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된 토지의 경우 당해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 감정한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상속개시 전 담보제공 목적의 감정가액을 평가액으로 보아야함. 다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경정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므로 당초 경정처분과 같이 결정함이 타당함
근저당 설정된 토지의 경우 당해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 감정한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상속개시 전 담보제공 목적의 감정가액을 평가액으로 보아야함. 다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경정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므로 당초 경정처분과 같이 결정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상속인 ○○○외 6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8.02.4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그에 대한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인 1998.08.03. 자진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인 (주)○○산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발행의 미상장 주식을 평감함에 있어 순자산계산서 동 법인의 ○○시 ○○구 ○○동 ○○번지 토지 1,323.3㎡와 건물 710.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청구외 법인의 주식평가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동 법인이 담보목적으로 ○○은행 ○○지점에 제출하기 위하여 ○○감정원에 감정의뢰하여 1995.01.26.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세를 조사ㆍ결정하여 1998.12.13. 청구인들에게 1998년 귀속분 상속세 211,097,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외 ○○산업의 주식평가시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06월이내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8. 이의신청을 거쳐 1998.0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의 처분은 법 규정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는 당해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감정가액 1개만을 임의적으로 시가로 봄으로서 명백히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1998.01.01. 가격시점으로 감정한 가액 1,400,000원/㎡는 개별공시지가로서 법 규정에 개별공시지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방법으로 토지를 평가하는 가액을 의미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공시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산업의 토지를 평가하면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8.07.03. ○○감정평가법인에서 임의평가한 가액과 1998.07.15. ○○감정평가법인에서 임의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1/2을 시가로 봄은 적정시가를 산정하는데 타당성이 결여되고, 또한 1995.01.21. ○○감정원의 감정일 이후 동 지가가 하락하였다는 근거가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보아도 하락한 바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사실관계를 보면 (가) 쟁점부동산은 주식회사 ○○은행에 근정당 설정되고, 한국상속개시(1998.02.04)전인 1995.01.26. 담보제공 목적으로 ○○은행 ○○지점장이 ○○감정원에 평가의뢰하여 토지 1,984,950,000원, 건물 182,466,000원으로 감정평가된 사실이 제시된 ○○감정원의 감정평가서 및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은 담보제공 목적으로 상속개시(1998.02.04.) 이후인 1998.07.16. ○○금고가 ○○감정평가법인에 평가 의뢰하여 토지 1,482,096,000원, 건물 80,774,200원으로 평가되고, 1998.07.10. ○○보험(주)가 ○○감정평가법인에 평가 의뢰하여 토지 1,323,300,000원, 건물 78,448,600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동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음이 제시된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은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감정한 가액은 감정평가 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다(재삼 46014-1496, 1997.06.19. 같은 뜻임).
(3) 법 규정 및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상속개시전인 1995.01.26. 담보제공 목적으로 ○○은행 ○○지점장이 ○○감정원에 평가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하여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장이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상속개시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결정하였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전 ○○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보면, ○○국세청장의 결정보다 평가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국세청장의 처분과 같이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