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부도어음 중 어음법상 시효기간이 경과한 부도어음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나 나머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개시일 현재 부도어음 중 어음법상 시효기간이 경과한 부도어음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나 나머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8.11.16.자로 결정고지한 상속세 45,788,150원은
1.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도어음 9,228,010원을 제외하여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피상속인 ○○○이 1995.12.29.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은 1996.06.26.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1998.11.16. 상속재산가액을 1,279,430,242원으로하여 상속세 45,788,15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1) 처분청에서는 부도어음 104,043,103원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였다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였으나, 어음발행회사는 행방불명되었고 1996.12.29.현재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은 부당하다. (청구2)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금형가액을 64,013,843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도 동일하게 결정하였으나, 공구기구인 금형은 즉시상각자산으로서 자산이 아닌 소모품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으며, (청구3) 처분청에서는 상속세신고시 부도어음을 신고누락하였다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였으나, 부도어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함이 타당하다. (청구4) 처분청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의 감정가액 70,000,000원과, 같은 곳 ○○번지, ○○번지 공장건물의 대지 및 건물가액을 436,660,000원(이하 아파트와 공장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였으나, 동 감정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아닌 일반문서의 감정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견1) 부도어음의 대손처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39에 의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대손금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바,결산서상 자산계정으로 처리된 부도어음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의견2) 공구기구인 금형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및 평가준칙 제37조 및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평가하여 과세하였다. (의견3) 가입상속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자산인 부도어음을 누락신고하였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하다. (의견4)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평가는 회보된 금융기관의 조회서상 구체적인 평가벙법 및 평가기관 등의 내용이 없으므로 재확인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① 관련법규정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상속과세가액】 제1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 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항 제5호에서는 “대부금ㆍ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ㆍ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재산평가준칙 제69조(대부금 등의 채권)에서는 대부금ㆍ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미수금과 예적금이외의 예탁금ㆍ가지급금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과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이 때 회수불능여부의 판단은 법인세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1조 【대손금의 범위】에서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 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어음법 제70조 【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78조 제1항에서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 제1항 제8호에서 (시효)는 어음에 대한 시효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약속어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사실관계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신고시 사업용 자산(기타자산)인 부도어음 104,043,103원을 어음법상 시효가 만료된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심리 및 판단 어음법 제70조제1항, 77조제1항 제8호, 제78조 제1항을 모두어 보면 시효기간은 주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환어음의 인수인의 지급체무는 만기일의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주채무자를 제외한 채무자들, 즉 환어음의 발행인 약속어음의 및 환어음의 배서인 그리고 이들의 보증인 또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소구권의 시효는 1년(어음법 제70조 제1항)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도어음명세서에 의하면, 어음법상 시효기간이 3년인 자기발행수표로서 상속개시일인 1995.12.29로부터 어음부도일(만기일)이 3년이상 경과된 것은 ○○전자(주)의 1992.07.30.발행 1992.11.30. 부도처리된 1,303,200원과 1992.08.31. 발행 1992.08.31. 부도처리된 2,378,200원 분이고 나머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어음법상 시효기간이 1년인 타인발행어음은 ○○전기가 배서하여 1994.07.14.부도처리된 1,610,350원과 ○○기공사가 배서하여 1993,01,31.자로 부도처리된 1,610,925원, 그리고 1993.01.01. 이전에 수령하여 확인할 수 없는 어음 2,325,335원만 시효기간이 경과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 하겠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어음법상 시효기간이 경과한 부도어음은 9,228,010원 뿐이고 나머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판단
① 관련법규정 구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 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7호에서는 이 영이 다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시설물 기타 구축물의 평가는 그 것을 다시 소요할 때에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 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실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에 의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1내지 별표4 및 별표6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1]고정자산내용연수표 제5호 공구에서 금형인 경우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4] 고정자산의상각율표에서 내용년수 2년인 경우 정율법에 의한 상각률을 0.684로 규정하고 있다.
② 사실관계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1,041,293,789원으로 신고하면서 이 중 금형가액을 64,013,843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금형가액을 신고가액대로 결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형은 즉시 상각자산으로서 자산이 아닌 소모품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③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공구기구인 금형이 소모품인지 아니면 감가상각대상인 고정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인 바, 금형이란 제품주문자의 요구에 의하여 동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만들어 지는 금속형의 주물(틀)로서 위 법인세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법상 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가비를 공제한 잔액을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쟁점(3)에 대한 판단
① 관련법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가업)의 고정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당해 사업용 재산가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1억원에서 상속세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다. 다만,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사업용 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는 법 제9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농업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는 영 제88조 제1항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도ㆍ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이 ○○산업이라는 상호로 1988.08.13.부터 제조업(사출성형)을 영위하였다하여 가업상속공제 47,5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사업용재산(부도어음)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하였다.
③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사업용 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상속세신고시 사업용자산인 부도어음 104,043,103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청구인은 회수불능채권이므로 상속재산에 합산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어음법상 시효기간이 경과한 부도어음은 9,228,010원 뿐이고 나머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용재산인 부도어음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한 판단
① 관련법규정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한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생략)”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제1호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신고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근저당권자인 (주)○○금고에 부동산 감정가액 평가내역을 조회한 가액으로 이 건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심리 및 판단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속세법상 “시가” 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나, 그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물론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다.(참조: 대법원 1991.04.23. 선고, 90누7302 판결, 대법원 1993.07.27.선고, 92누19323판결)“ 고 판결하고 있다. 당심에서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금고에 조회한바, 근저당권자의 회신공문(○○99 - 12. 1999.02.22)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동○호를 70,000,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같은 곳 ○○번지, ○○번지 공장건물의 대지 및 건물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으로 1993.07.20.자로 감정한 가액이 436,660,000원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하건대, 청구주장 중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