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05 선고일 1999.02.26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이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었던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직업 및 재산 상태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미성년자인 아들을 부양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 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 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10.21. 사망함에 따라 1995.04.19.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건물평가방법 차이 등으로 과소신고된 6,900,521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8.02.28 납기로 103,961,86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인의 자녀 2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미성년자 공제액 81,000,000원을 적용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결정하였다고 지적함에 따라 1998.11.0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상속세 46,754,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피상속인의 손자이자 청구인의 아들들인 청구외 ○○○, 청구외 ○○○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세대원이었으며, 청구인이 그들을 부양할 능력이 없어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사실상 부양하였는데도 미성년자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주)○○건재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임야 및 과수원을 다량 소유하고 있어 자녀들을 부양할 능력이 충분하였다. 또한 1994년 귀속 피상속인의 소득세신고시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미성년자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손자들은 청구외 ○○○, ○○○에 대한 미성년자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상속세인적공제】 제1항 제3호 의하면,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 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인적공제대상자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995.04.19.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손자들인 ○○○와 ○○○에 대하여 미성년자 공제액 81,000,000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지방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1998.11.02 동 미성년자공제액을 공제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 46,754,67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 ○○○은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었음이 1994.11.11. ○○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들인 ○○○, ○○○을 부양할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주)○○상사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 주식의 505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이 건 심리과정에서 국세청 TIS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자료및 부동산보유현황을 조회하여 본바 1994년 귀속 근로수입금액이 15,630천원이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임야 90,615㎡ 및 과수원 4,445㎡ 183백만원(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셋째, 1994년 귀속 피상속인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한 사실이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 ○○○이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었던 것은 인정되나, 당시 청구인의 직업 및 재산상태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아홉살인 ○○○와 네살인 ○○○을 부양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 공제액 81,000,000원을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