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이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었던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직업 및 재산 상태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미성년자인 아들을 부양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 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이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었던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직업 및 재산 상태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미성년자인 아들을 부양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 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10.21. 사망함에 따라 1995.04.19.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건물평가방법 차이 등으로 과소신고된 6,900,521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8.02.28 납기로 103,961,86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인의 자녀 2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미성년자 공제액 81,000,000원을 적용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결정하였다고 지적함에 따라 1998.11.0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상속세 46,754,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2. 심사청구하였다.
피상속인의 손자이자 청구인의 아들들인 청구외 ○○○, 청구외 ○○○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세대원이었으며, 청구인이 그들을 부양할 능력이 없어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사실상 부양하였는데도 미성년자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주)○○건재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임야 및 과수원을 다량 소유하고 있어 자녀들을 부양할 능력이 충분하였다. 또한 1994년 귀속 피상속인의 소득세신고시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미성년자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