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토지상 건물 임대보증금 중 일부가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 계산한 토지분에 귀속되는 임대 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부동산의 토지상 건물 임대보증금 중 일부가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 계산한 토지분에 귀속되는 임대 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5.11.20. 사망한 청구외 ○○○(이하“피상속인”이라한다)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은 청구인 중 ○○○가 소유한 ○○도 ○○시 ○○동 ○○번지소재 대지와 건물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2억4천만원 전부를 건물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1998.12.02.자로 청구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한다)에게 이건 상속세 82,046,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임대보증금은 건물과 토지의 가치를 함께 임대함에 따라 수령된 채무이므로 토지는 피상속인의 소유이고 건물은 상속인 중 ○○○ 소유인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한 토지분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 170,788,488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한다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 토지상의 건물 임대보증금 중 토지분에 귀속되는 임대 보증금이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당해 임대보증금은 건물만의 임대보증금으로 봄이 타당한 것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