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도발생한 비상장 법인의 주식 평가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03 선고일 1999.05.21

부도 발생 후 운행 정지 및 대표자가 구속된 상태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으로서 자본 참식과 장기결손으로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0으로 평가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18일자로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상속세 596,562,940원은

1.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여객의 주식 4,020주의 평가액을 “0”원으로 하고,

2. ○○(현재 ○○에너지판매(주))에 대한 (주)○○여객의 보증채무 425,000,000원, 청구외 ○○○으로부터의 채무 120,000,000원, 청구외 ○○○로부터의 채무 30,000,000원 합계 57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1996.10.10일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7.04.10일 상속재산가액을 2,804,684,323원, 과세표준을 676,881,163원으로 하고 상속세를 167,177,21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비상장법인인 (주)○○여객의 주식 4,0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주당 29,200원으로 평가하고, 보증채무 등 채무를 부인하여 1998.12.18일자 1996년 귀속 상속세 596,562,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들은 1999.01.06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주)○○여객은 1992.08.26 부도발생한 법인으로서, 1996년도말 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이월결손금도 11억원에 이르며, 1998.08월부터 운행정지된 상태로서, 쟁점주식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재산적가치가 없으므로, 그 가액을 “0”으로 평가함이 정당하고,

② “○○”(1997.09.25 ○○에너지판매(주)로 상호변경)에 대한 보증채무 425백만원은 1998.10.01일자 ○○법원 ○○지원의 판결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주채무자인 (주)○○여객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로 인정함이 정당하고,

③ 청구외 ○○○으로부터 (주)○○여객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30백만우너을 차용하였으며, 그 중 120백만원을 변제하기로 화해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함이 정당하고

④ 1996.08.01 청구외 ○○○로부터 (주)○○여객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30백만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채무로 인정함이 정당하고,

⑤ ○○조합이 상속재산의 경락대금 중 소유자 잉여금을 가압류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소유자 잉여금 중 보증채무 20백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함이 정당하고,

⑥ (주)○○여객의 이사였던 청구외 ○○○로부터 100백만원을 차용하여 (주)○○여객의 운영자금을 사용하였으며, 1996.05.21 청구외 ○○○가 상속재산을 가압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또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인정함이 정당하며,

⑦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시 신고과세표준에서 부채부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①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이 정당하고,

② ○○에 대한 보증채무 425백만원은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던 (주)○○여객의 차입금 및 외상매입금에 대한 보증채무(약속어음 입보)로 조사일 현재 채무변제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주채무자인 (주)○○여객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는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상속개시일 현재 (주)○○여객의 1주당 평가액 29,200원으로 평가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보증채무 425백만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③ 청구외 ○○○에 대한 사채 230백만원 중 화해조서에 의하여 변제하기로 한 120백만원은 (주)○○여객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어 그 용도가 불분명한 채무이고, 근저당설정 사실 등이 없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④ 청구외 ○○○에 대한 사채 30백만원은 상속인 ○○○이 1997.04월 두차례에 걸쳐 20백만원, 1997.07월에 10백만원 합계 30백만원을 청구외 ○○○에게 무통장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초 상속세 신고시 부채명세서에만 기재되어 있고 차용증등 세무존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⑤ 청구외 ○○조합의 채무액은 원금 239,000,000원에 이자 40,791,660원으로서 이는 배당금 분배시 1순위자로서 전액 배당받았으며, 이건 경매후 소유자 잉여금 56,930,921원에 대하여 당초 채권이 50,000,000원이 누락되었다며 40,000,000원을 채권가압류한 후 20,000,000원을 변제받았다는 주장은 이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⑥ 청구외 ○○○의 사채 1억원에 대하여, 상속인의 거주 아파트인 광장아파트 및 ○○도 ○○군 ○○면 ○○리 소재 과수원 등에 1억원의 채권금액이 가압류되어 있으나, 부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당초 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실 현재 대부분의 개인채무가 변제되었는데도 이는 변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⑦ 신고세액공제액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이 정당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시정하였다는 의견이다.(경정결의서 사본 첨부, 감 세액 18,287,442원)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비상장주식((주)○○여객) 평가의 당부

② ○○에 대한 (주)○○여객의 보증채무 425백만원 인정여부

③ 청구외 ○○○에 대한 사채 120백만원 인정여부

④ 청구외 ○○○에 대한 사채 30백만원 인정여부

⑤ ○○조합의 보증채무 20백만원 인정여부

⑥ 청구외 ○○○에 대한 사채 100백만원 인정여부

⑦ 신고세액 공제액이 적정계상여부

  • 나. 관련법령 먼저, 쟁점①(비상장주식 평가)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 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는 당해 상속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사업개시 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

(2): (1)에 구정된 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주당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홍 (바)목 및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55조(순손익계산시 가중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에 의하면, (다)목이 산식 중 1중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쟁점②~⑥(보증채무, 사채)과 관련한 법규정을 살펴보면,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이외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①(비상장주식평가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당해 법인이 향후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을 간주하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동시에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에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각호에 계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호에 계기하는 금액은 기업회계상 손금으로 산입되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의 공제금액이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로서 상속세법에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다시 공제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더라도 그 법인과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로,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손손익액 계산시 충당금, 준비금, 감가상각비 등이 결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금용인액 한도액까지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은 손비에서 제외하는 것(국심 96부2082, 1997.11.21 같은 뜻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건의 경우, (주)○○여객은 1992.08.26 부도발생후 그 동안 파행으로 운행되어 오다가 1998.09월부터는 자동차보험료 32억원의 체납으로 운행이 중지되었고, 1998.11.28 대표이사가 입금 및 퇴직금 14억여원의 채불 등으로 구속된 상태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2,497,178,541원, 부채총액 2,873,132,730원으로서 영업권포함전 순자산가액이 △375,954,189원,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이 △14,568원으로 자본잠식상태이며 1996사업년도 당기순손실이 478,992,102원이고, 1996.12.31 현재 차기이월결손금이 1,155,201,891원이며, 직전 3년간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당기순이익 1994사업년도 238,279,668원, 1995사업년도 129,519,133원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총당금 등의 손금미계상(1994년도: 945,462,898,원, 1995년도: 709,151,783원)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손금에 계상할 경우에는 1994사업년도 당기손순실 707,183,230원, 1995사업년도 당기순손실 579,632,650원으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총리령 정하는 바에 의하면 계산하면, 그 가중평균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0”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6부2082, ‘1997.11.21, 국세청 심사 법인 98-113, 1998.06.26, 같은 뜻임) 다음, 쟁점②(삼일사에 대한 보증채무 425백만원 인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 통칙 17...4 【채무의 범위】에서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고, 통칙 19...4 【보증채무의 채무인정범위】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뿐만아니라 자본잠식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재정경제부 재산 46014-224, 1996.06.10)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 적은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실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회의, 회사정이 또는 강제집행 등의 절차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자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04.12 선고, 96누10976 같은 뜻임) 본건의 경우, 주채무자인 (주)○○여객이 1998.09월부터 자동차보험료 32억원의 체납으로 운행이 중지되었고, 1998.11.28 대표이사가 임금 및 퇴직금 14억여원의 채불 등으로 구속된 상태이며, 피상속인은 1995.03.24 (주)○○여객의 공동대표이상에 취임한 자로서 (주)○○여객을 각 수취인으로, 1997.01.11을 지급기일로 한 어음 425백만원(1996.09.20 발행 5백만원, 같은 날 발행 300백만원, 1996.10.01 발행 120백만원)을 청구외 (주)○○(○○에너지판매(주)로 상호변경)로부터의 1994.11.28 대여받은 회사운영자금 3억원의 상환 및 외상매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하였고, (주)○○여객이 같은 어음을 (주)○○에 배서양도하였으며, (주)○○가 같은 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됨에 따라 ○○법원 ○○지원(98가단14020, 1998.10.01 판결선고)에 소를 제기하여 상속인들은 (주)○○여객과 연대하여 (주)○○에 42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있는 바, 주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살펴보면, 위 쟁점①의 심리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2,497,178,541원, 부채총액 2,873,132,730원으로서 영업권포함전 순자산가액이 △375,954,189원,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이 △14,568원으로 자본잠식상태이고, 1996.12.31 현재 차기 이월결손금이 1,155,201,891원이며, 직전 3년간의 손순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영으로서, 1주당가액이 “0”으로 평가되는 등 주채무자인 (주)○○여객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는 채무로 확인되므로, 보증채무 425백만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③(청구외 ○○○에 대한 사채 120백만원 인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은 (주)○○여객의 전무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상속인과 절친한 관계에 있었으며, 자신의 주택을 담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피상속인의 어음을 담보로 하여 1996.02.14~1996.05.14까지 4차례에 걸쳐 230백만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바 있고, 피상속인은 사망전에 (주)○○여객의 운영에 깊숙히 개입되어 있었고 달리 다른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동 대여금을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주)○○여객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상속인들에게 현금상속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1997.01.17일 자 ○○법원 ○○지원에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10.10 대여금 230백만원 중 120백만원만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그 중 50백만원을 실제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여객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는 채무로 확인되므로, 청구외 ○○○으로부터의 사채 230백만원 중 120백만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④(청구외 ○○○에 대한 사채 30백만원 인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6.08.01 청구외 ○○○로부터 약속어음(액면가액 30백만원)을 교부하고 30백만원을 차용하여 당시 자금난에 처한 (주)○○여객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현금상속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1997.04.03~1997.04.22 세차례에 걸쳐 동 금액을 실제로 변제하였음이 무통장입금 확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여객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는 채무로 확인되므로, 청구외 ○○○로부터의 사채 30백만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⑤(○○조합의 보증채무 20백만원 인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1994.07.12일자 (주)○○여객이 청구외 ○○조합으로부터 50백만원을 대출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 소유부동산의 경매(96타경37777호)결정시 배당청구를 누락하였다 하여 1997.05.15 채권가압류한 보증채무 40백만원 중 20백만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 준비중이고, 처분청의 조사결과 ○○조합이 보증채무 중 20백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청구인들 또한 변제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⑥(청구외 ○○○에 대한 사채 100백만원 인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인들은 (주)○○여객의 이사였던 청구외 ○○○로부터의 사채 100백만원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1996.05.07일자 가압류사실만 있을 뿐, 청구외 ○○○로부터 사채 100백만원을 차용한 사실, 구체적 사용처, 이자 및 담보에 대한 약정, 변제사실 등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⑦(신고세액공제액의 적정계상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여 직권시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