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증여) 당시 상속토지 및 증여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시가 보다 높다 하더라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상속개시(증여) 당시 상속토지 및 증여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시가 보다 높다 하더라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3.11.21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시 ○○구 ○○동 ○○번지외 44필지 대지 303.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소 ○○번지 대지 3.60㎡(이하 “증여토지”라 한다)를 구 상속세법시행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690,350,760원, 과세표준을 605,990,760원으로 결정하고 1998.11.07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상속세 254,925,,2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여러필지로 나누어져 있고 그 필지위에 타인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소유권행사가 제한되어 있으며, 증여토지도 건축물 신축 및 증축이 불가능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공시지가 보다 낮으므로 시가를 재산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졍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동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기는 과세실무상 불가능하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