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개별공시지가 실제시가보다 높은 경우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02 선고일 1999.02.26

상속개시(증여) 당시 상속토지 및 증여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시가 보다 높다 하더라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3.11.21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시 ○○구 ○○동 ○○번지외 44필지 대지 303.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소 ○○번지 대지 3.60㎡(이하 “증여토지”라 한다)를 구 상속세법시행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690,350,760원, 과세표준을 605,990,760원으로 결정하고 1998.11.07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상속세 254,925,,2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여러필지로 나누어져 있고 그 필지위에 타인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소유권행사가 제한되어 있으며, 증여토지도 건축물 신축 및 증축이 불가능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공시지가 보다 낮으므로 시가를 재산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졍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동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기는 과세실무상 불가능하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고시된 개별공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이 건 당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가목 전단에서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토지의 평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 상속인 4인(○○○, ○○○, ○○○, ○○○)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상속개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690,350,76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무신고한 사실과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평가액(쟁점토지: 690,350,760원, 증여토지: 17,640,000원)계산에는 다툼이 없으나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시가보다 현저히 높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재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전시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전단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의 토지의 평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또는 매매실례가액 및 보상가액등이 있는 경웅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등 상속인은 쟁점토지 및 증여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쟁점토지 및 증여토지에 대하여 위 상속세법 기본통칙상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나, 매매실례가액 또는 보상가액 등 어떠한 시가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상속개시일(‘1993.11.21)부터 6년이 경과한 이 건 심리일 현재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 쟁점토지 및 증여토지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가사 상속개시 및 증여당시 쟁점토지 및 증여토지에 대한 고시도니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시가 보다 높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증여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