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증여(산출)세액공제액 계산상,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산액을 합한 금액에서 채무 등(장례비 제외)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기납부증여(산출)세액공제액 계산상,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산액을 합한 금액에서 채무 등(장례비 제외)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세무서장이 1998. 11. 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상속세 2,393,525,810원은,
1. 기납부증여(산출)세액공제액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 9,372,627,280원에 같은법 제4조의 증여재산가산액 1,953,228,572원 합계 11,325,855,852원 중 채무등 같은법 제4조 공제액 2,206,083,745원(장례비 5,000,000원은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가산한 증여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도액을 재계산 하고,
2. 납부불성실가산세 56,460,550원은 이를 적용 배제한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변○○가 1995. 05. 0l 사망함에 따라 1995. 11. 01 상속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1996. 12. 27 상속세 2,243,766,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8. 10. 19 ○○지방국세청장의 반복패소사건에 대한 직권취소 지시에 따라 감액된 공과금(양도소득세) 300,917,232원(이하 “쟁점공과금”이라 한다)을 공제 부인하고 1998. 11. 07 청구인들에게 1995년 귀속 상속세 149,759,260원을 추가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 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증여세산출세액공제시 상속재산이라 하면 총상속재산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소극적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장례비용은 차감하지 아니함)한 순 상속재산가액인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증여세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액의 잘못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감액결정에 따른 공제액의 감소로 인한 상속세 증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1) 구상속세법 제4조 제3항을 보면 “제1항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액에 상속재산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생략)”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공과금, 채무를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아닌 상속재산가액이 정당하며,
(2) 상속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공과금 해당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공제하였다면 공과금 배제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만큼은 기 부담하여야 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하다.
(1) 증여세산출세액공제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2)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 감액결정됨으로써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경우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1. 제3항의 본문의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3항의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제4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6조【가산세등】 제2항에서 “상속세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2【납부불성실가산세】제1항에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4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