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묘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사속1999-0100 선고일 1999.07.09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는 묘토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묘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동생과 아들의 제사에 사용되는 묘토와 상속개시 당시 묘토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해당 대상이 아님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93.05.09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액을 조사하여 1999.01.02 청구인들(○○○, ○○○, ○○○, ○○○, ○○○, ○○○, ○○○,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상속세 360,611,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재산중 ○○도 ○○시 ○○동 ○○번지 답1,094㎡ 및 같은 곳 ○○번지 답1,623㎡(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곳 ○○번지 답2,173㎡(이하 “쟁점2 토지”라 한다), 같은 곳 ○○번지 답2,262㎡(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분묘에 속한 묘토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는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선조와 관련이 없는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는 묘토로 볼 수 없으며 쟁점1토지는 상속개시당시 묘토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묘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8의2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

2.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35-2...8-2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에서 “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하여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하여 1정보 이내로 한다.

2. 분묘에 속한 60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2토지는 피상속인의 동생 청구외 ○○○의 제수용 자원을 조달할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의 제사를 주재하는 ○○○경이 상속하였고, 쟁점3토지는 피상속은인의 자 청구외 ○○○의 제수용 자원을 조달할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의 제사를 주재하는 ○○○이 상속하였으므로 쟁점2,3토지를 분묘에 속한 묘토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할하는 것(재삼 46014-2429, 1997.10.14 같은뜻임)이므로 피상속인의 동생과 아들의 제사를 위한 쟁점2 토지 및 쟁점3토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묘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쟁점1토지를 호주상속인인 ○○○가 상속하여 묘토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경작하여 산출한 농작물은 피상속인의 선조에 대한 시제용 또는 제사용으로 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1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이 1972.04.12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내용으로 볼 때 쟁점1토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묘토인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