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실지거래금액에 대한 장부 및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만을 첨부한 채 소매 매출분에 관련된 금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위장도매 매출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청구법인이 실지거래금액에 대한 장부 및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만을 첨부한 채 소매 매출분에 관련된 금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위장도매 매출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읍 ○○리 ○○번지에서 파이프 철재류를 도ㆍ소매하는 업체로서 1997년도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농민인 청구의 ○○○외 54명(63건)에게 비닐하우스용 파이프 등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농민들이 ○○군청에 제출한 비닐하우스ㆍ축사신축비용 내용에 첨부된 거래명세표, 간이세금계산서에 의거 자료를 수집 확인하여 매출 누락금액(공급대가) 385,614,680원(1997년 제2기 350,558,800원 이하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1997사업연도 법인세 123,957,93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572,640원을 1999.11.0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매출누락 350,558,800원을 추계결정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추계소득 39,613,144원을 익금산입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115,163,610원을 2000.05.04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0.01.31 신청, 2000.04.28 결정통지)을 거쳐 2000.07.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과 직원을 동원하여 농민을 상대로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비닐하우스용 파이프 등을 거래사실이 없다고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 금액 231,454,040원은 원서기록정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매출액(385,614,680원)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안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청구외 ○○철강(주) 대표이사 ○○○(000-00-00000)에게 실물거래없은 위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여 확인한 100,130,000원은 소매를 도매로 위장하여 기 신고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차감하고 위장도매 매출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거래상대방인 농민들에게 현지확인결과 거래당시 증빙 또는 시설공사 대금에 대한 지출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금액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문답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실지거래금액에 대한 장부 및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만을 첨부한 채 소매 매출분에 관련된 금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위장도매 매출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