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사2000-0173 선고일 2000.12.08

청구법인이 실지거래금액에 대한 장부 및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만을 첨부한 채 소매 매출분에 관련된 금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위장도매 매출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읍 ○○리 ○○번지에서 파이프 철재류를 도ㆍ소매하는 업체로서 1997년도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농민인 청구의 ○○○외 54명(63건)에게 비닐하우스용 파이프 등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농민들이 ○○군청에 제출한 비닐하우스ㆍ축사신축비용 내용에 첨부된 거래명세표, 간이세금계산서에 의거 자료를 수집 확인하여 매출 누락금액(공급대가) 385,614,680원(1997년 제2기 350,558,800원 이하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1997사업연도 법인세 123,957,93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572,640원을 1999.11.0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매출누락 350,558,800원을 추계결정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추계소득 39,613,144원을 익금산입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115,163,610원을 2000.05.04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0.01.31 신청, 2000.04.28 결정통지)을 거쳐 2000.07.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과 직원을 동원하여 농민을 상대로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비닐하우스용 파이프 등을 거래사실이 없다고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 금액 231,454,040원은 원서기록정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매출액(385,614,680원)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안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청구외 ○○철강(주) 대표이사 ○○○(000-00-00000)에게 실물거래없은 위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여 확인한 100,130,000원은 소매를 도매로 위장하여 기 신고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차감하고 위장도매 매출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거래상대방인 농민들에게 현지확인결과 거래당시 증빙 또는 시설공사 대금에 대한 지출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금액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문답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실지거래금액에 대한 장부 및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만을 첨부한 채 소매 매출분에 관련된 금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위장도매 매출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구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관련 농민인 청구외 ○○○의 54명(63건)이 비닐하우스ㆍ축산시설 신축과 관련한 신축비용 내역서를 ○○군청으로부터 수집하여 청구법인이 철재파이프 및 부품판매금액 436,778,760원중 기신고분 8,944,180원 및 농민이 직접시공한 인건비 22,183,200원, 비닐구입비 19,236,700원, 환풍기구입 800,000원 계 42,219,900원을 제외한 385,614,680원ㄴ을 신고누락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과 직원을 동원 거래진위 여부를 확인 거래사실이 없었다고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 231,454,040원과 위장매출액 100,130,000원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 조사과 직원이 농민들을 상대로 비닐하우스용 파이프 구입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당초 확인서는 청구법인의 부탁으로 도의상 확인서에 서명하여 준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거래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확인한 내용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은 거래 당시 거래증빙 또는 시설공사대금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록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농민들이 시행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인 비닐하우스ㆍ축산시설 신축과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비닐하우스 등 신축에 사용한 파이프, 자재 등 품목, 규격, 가격을 기재한 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농민들에게 교부하였으며, 농민들은 도급계약서, 간이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군청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사업 시행처인 ○○군청은 비닐하우스, 축사시설의 신축을 확인하고 농민들로부터 보조금청구서를 받아 사업비 보조금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읍 ○○ 000000-00-000000)에 입금된 사실로 보아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제출된 거래내용은 정당한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국가기관에 제출된 계약서,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내용을 부인한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내용을 부인하는 231,454,040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비닐하우스 설치 농민들에게 파이프 등을 판매한 원시장부, 상품수불부, 거래명세서, 대금수령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문답서 상 거래부안액 231,454,040원을 쟁점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 중 공급가액 100,036,000원은 실물거래없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철강(주)에 위장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송장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공급대가에 대한 청구서나 영수증으로서 기업내부의 경영관리, 회계처리상, 자료와 증빙서류로서의 역할을 하며, 부가가치세는 그 납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납세자 스스로 판단하여 법에 정한 바대로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 불이행 또는 불성실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청구외 ○○철강(주)는 철관, 강관 도매업자로 사업을 여위하다가 1997,12,31 폐업으로 실지거래여부를 입증할 장부 및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이프를 소매로 판매하고 청구외 ○○철강(주)에 도매로 판매하였다면 이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거래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농민들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비닐하우스ㆍ축사를 신축하고 ○○군청에 제출한 비닐하우스ㆍ축사신축비용 내역서에 첨부된 계약서, 간이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자료를 수집하여 청구법인이 농민들에게 파이프 및 부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업비 보조금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정당한 거래로 보여지며, 만약 청구법인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국가기관에 제출한 거래내용을 부인한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내용을 부인하는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비닐하우스 설치 농민들에게 비닐하우스용 파이프 판매한 원시장부, 거래명세서, 대금수령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부탁으로 도의상 확인서에 서명하여 준 사실을 문답서에서 밝히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건 쟁점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