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착오로 예정신고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분을 차감하고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의 경정청구시 차감하여 신고한 예정신고를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착오로 예정신고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분을 차감하고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의 경정청구시 차감하여 신고한 예정신고를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0.03.18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36,270원(2000.04.28 293,056원으로 오류정정 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전기공급장치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2000.01.25 1999.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 및 매입에 대한 공급가액과 세액에 이미 신고한 1999. 2기 예정신고분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 및 매입에 대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확정신고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1999.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경정결정을 하여 1999. 2기분 부가가치세 3,916,200원을 2000.03.18 고지하였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기재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추가 경정결정한 1999. 2기분 부가가치세 1,936,270원을 2000.03.18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0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1999.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착오로 1999. 2기 예정 신고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분을 차감하고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의 경정청구시 차감하여 신고한 1999. 2기 예정신고를 매출ㆍ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9. 2기 확정신고시 단순히 이미 신고한 1999. 2기 예정분을 이중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나,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경정청구시 차감한 매출 및 매입금액이 1999. 2기 예정신고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단순한 착오에 의한 중복신고라 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가산세】에서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가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에서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9.10.25 매출금액 238,853,024원, 매입금액 173,183,002원, 납부할 세액을 6,067,002원으로 하여 1999.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0.01.25 매출금액 273,903,333원, 매입금액 185,697,086원, 공제세액 4,988,725원, 차감 납부한 3,831,899원으로 하여 1999.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가, 동 신고내용 중 매출ㆍ매입금액에 이미 신고한 1999. 2기 예정신고분이 중복으로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는 공제세액(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이 없었는데도 착오로 기재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차감ㆍ정정하여 매출금액을 38,049,309원, 매입금액을 20,385,140원, 차감 납부할 세액을 1,766,415원으로 하는 1999.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서를 2000.02.12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당초 앞의 처분내용과 같이 1999. 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경정청구 기한내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당초 부과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4,001,759원(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기재분 235,854,024원의 1/100인 2,358,540원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기재분 164,321,946원의 1/100인 1,643,219원)중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기재분에 대한 가산세 1,643,219원을 1999.04.28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1999.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당초 처분청이 결정하였던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제출에 대한 가산세 중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제출에 대한 부분은 결정취소되었으므로 심리를 생략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적법하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에서와 같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일정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이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1999.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신고기한내인 2000.01.25 제출하였으나 동 신고과세표준에 기 신고한 1999. 2기 예정신고분 공급가액이 착오로 포함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한내인 2000.02.12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동 청구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1999.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매출공급가액을 273,903,333원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가 1999.02.12 경정청구시 당초 신고한 매출공급가액을 38,049,309원으로 경정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차액인 235,854,024원은 1999.10.25 신고한 1999. 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공급가액 233,853,024원과 청구법인이 청구의 ○○공작(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출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착오하여 기재한 2,000,000원 및 청구외 (주)○○물산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집계착오분 1,00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1999.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착오로 매출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의 착오로 과다기재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