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과2009-3079 선고일 2003.10.27

택배운송용역은 영업소와 화주간의 운송계약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것으로서, 화주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한 영업소가 화물운송용역의 1차적인 공급자가 되며, 영업소와 화주간에 약정된 택배운임의 총액은 결국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물류주식회사(이하 “○○물류본사”라 한다)와 택배화물을 수집 ․ 배송하는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일정율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 수탁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1. 1. 1.부터 동 사업을 영위(상호: ○○화물 ○○영업소)한다 2002. 3. 30. 폐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물류본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01년 제1기와 2001년 제2기에 각 48,282,000원과 49,953,000원, 합계 98,235,000원(공급가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 5. 14.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67,830원과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63,260원, 합계 14,531,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5.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 8. 20.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정기화물의 경우 총 운임의 32.7%(부가가치세 포함), 택배화물의 경우 총 운임의30%만을 수수료로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는 ○○물류본사에 입금하였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택배운송용역의 경우 영업소와 화주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용역이 제공되는 것으로서, 화주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한 영업소가 화물운송용역의 1차적인 공급자가 되는 것으로, 집하터미널 이후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담당하는 노선차주 및 화물운임의 배분업무 등을 담당하는 ○○물류본사는 하운송인의 지위만을 가지는 것인바, 영업소와 화주간에 약정된 택배운임의 총액은 결국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4. 12. 1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 제7조【용역의 공급】제1항은『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과세표준】제1항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조【세금계산서】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 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경정】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시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이 ○○물류본사 조사시 화물의 집하 및 배송과정에 대하여 확인된 사항을 살펴보면, 화주가 구두계약 또는 서면계약에 의하여 발송지영업소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면 발송지영업소는 화물위수탁증(운송장)을 화주에게 발부한 다음 보유차량(집하차량)을 이용하여 수탁화물을 ○○도 ○○소재 화물터미널로 이송을 하고, 화물터미널에 이송된 수탁화물은 분류작업을 거친후 별도의 운송차주(이하 “노선차주”라 한다)가 이를 다시 도착지영업소까지 운송을 하며, 도착지영업소는 수화주에게 화물을 배송 인도하고 있다.

(2) 화물운송과 관련된 계약은 화주와의 계약 및 운송단계에서의 계약으로 구분되는데, 화주와 운송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물류본사 또는 노선차주가 아닌 발송지영업소로서, 동 영업소는 통상적인 경우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운임 등을 약정한 후 화물위수탁증을 교부하고 있으나, 고정거래처 또는 화주가 요구할 경우에는 운송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영업소와 화주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서에 의하면, 물품의 포장등 집하 이후의 모든 작업이 영업소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약정된 운송운임의 수령도 영업소가 하고 있으며 수탁화물의 운송책임 및 변상책임 또한 계약당사자인 영업소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운송단계에서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소와 ○○물류본사 및 노선차주등 운송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운송용역을 수행하고 운임총액을 일정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며, 현불조건인 경우에는 발송지영업소에서 화물운임을 수령하고, 착불조건인 경우에는 도착지영업소에서 화물운임을 수령하며, 운임을 수령한 영업소는 운송당사자간에 약정된 영업소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물류본사에 송금을 하고, ○○물류본사는 화물에 대한 전산관리 및 대금의 배분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결국, 택배운송용역의 경우 영업소와 화주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용역이 제공되고 잇고, 영업소는 동 계약에 따라 화물포장ㆍ운송ㆍ운임수령ㆍ변상 등을 책임지고 있어 화물운송용역의 1차적인 공급자는 영업소라고 할 것이며, 노선차주 및 ○○무류본사는 ○○○인의 지위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영업소는 노선차주 및 ○○무류본사로부터 2차적인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되는 것이고, 영업소와 화주간에 계약된 택배운임의 총액이 동 영업소를 운영한 자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국심 2003광1127, 2003.9.8. ; 국심 20025서2482, 2003.1.24, ; 심사95-1008, 1995.7.14. 등 다수 같은 뜻)이므로, 쟁점금액 전부에 대하여 영업소를 운영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