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기하고 주장하는 기간에 대해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을 보면 거래상대방과의 전무한바, 확인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용역의 공급시기하고 주장하는 기간에 대해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을 보면 거래상대방과의 전무한바, 확인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주식회사○○주유소(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특별조사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865,000원(공급가액)의 실물거래 없는 유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3. 7. 1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7,2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8. 1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텀프트럭 운송업을 하는 사업자로 2000. 4월부터 2001. 2월까지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만 용역을 공급하였고, 쟁점매출처의 현장저장탱크에서 쟁점매입처의 경유를 공급받고 경유대금을 제외한 잔액을 기성금으로 받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쟁점매출처로부터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관련 자료통보서 및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주인 전○○의 확인서를 보면 2000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의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 ~ 5%를 현금으로 수령한 것이 확인되며,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2. 12. 2일자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는바, 자료상추적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잇을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2. 판 단
○○토건(주) 5,145
○○○건설(주) 12,300, 2000년2기 (주)○○주유소 7,281
○○○○건설(주) 1,200
○○토건(주) 727 2001년1기 (주)○○주유소 2,610
○○산업(주) 15,840 단위: 천원
-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근거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시기는 2000년 제1기이고, 청구인과 쟁점매출처가 주장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0. 4월 ~ 2001. 2월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나)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을 보면 2000년 제1기 ~ 2000년 제2기 기간 중에는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전무한바, 쟁점매출처가 청구인과 거래가 없는 기간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