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4446 선고일 1999.12.03

사실상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공유물 분할성격의 소유권 환원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9.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8,846,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4.24 청구인 명의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중 3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장○○에게 재판상이혼의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9.6.22 청구외 장○○와 혼인하기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위자료성격의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9.7.1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8,846,41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장○○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특유재산(상속재산)이라 할지라도 전처 청구외 장○○가 적극적으로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민법 제839조 의 2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므로 이를 이혼위자료 성격의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839조 의 2(재산분할청구권)에서 정한 이혼당사자가 결혼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분할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결혼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되는지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기본통칙 88-3【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제1항에서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839조 의 2 【재산분할 청구권】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인 경우에도 제83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이 1979.6.22 혼인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혼인후 재산처럼 소유권의 환원으로 볼 것인 지, 아니면 위자료 성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전시한 재산분할청구권 관련 민법 제839조 의 2 규정을 보면 혼인 전ㆍ후 재산의 구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같은 뜻, 대법 93므 1020, 94.5.13)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고등법원의 판결문(제○민사부 사건번호 00르 000, 이혼등, 98.2.25)을 보면, 청구외 장○○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0,000,000원 지급 및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2분의 1지분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은 청구인과 청구외 장○○는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은 청구인이 청구외 장○○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을 지급하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이 혼인전에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혼인후 특별한 직업도 없고, 청구외 장○○가 자기의 월급만으로 근검절약하여 생활비와 자녀들의 학비를 조달함으로써 위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혼함에 있어 분할하여야 할 대상이므로 재산분할에 있어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장○○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라고 판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청구외 장○○와 1979.6.22 혼인하기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중 쟁점부동산을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1998.4.2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외 장○○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부동산을 위자료 성격으로 지급하면서도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방식을 취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 성격에 따라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장○○간에 관련 소송에서 실질적인 당사자간의 법정다툼내용 결과 법원이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위자료액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 할 지라도 청구외 장○○의 월급만으로 생활비 및 자녀들의 학비 등을 조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그 재산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감소방지에 청구인과 청구외 장○○가 기여한 정도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외 장○○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도록 판결됨에 따라 청구인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고, 사실상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중 청구외 장○○가 자기지분을 찾아가는 공유물 분할성격의 소유권환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1999.11.15 제1차 ○○자문단 ○○위원회 의결사항),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지 혼인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심리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1. ○○시 ○○동 ○○번지 대 327㎡

2. ○○시 ○○동 ○○번지 전 1,660㎡

3. ○○시 ○○동 ○○번지 대 195㎡

4. ○○시 ○○동 ○○번지 임야 11,107㎡중 청구인의 2분의 1지분

5. 동 소 ○○번지 임야 10,418㎡중 청구인의 2분의 1지분

6. 동 소 ○○번지 임야 36㎡중 청구인의 2분의 1지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