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원시장부의 합계액이 신고금액 적은 경우 매출누락을 봄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1042 선고일 2000.04.07

매출누락액과 원시장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금액에 미달된 점으로 볼 때, 매출누락금액은 소매로 이미 신고한 금액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1. ○○세무서장이 1999.12. 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33,960원은 과세표준을 3,146,279,338원으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52,144원은 과세표준을 4,275,401,113원으로 감액하여 경정하고,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25,580원과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616,8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2.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857,280원은 당초 매출누락금액 85,458,675원 중 68,981,675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경정하고, 1998.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3,797,680원은 당초 매출누락금액 135,651,854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시 ○○동 ○○번지 소재에서 가전제품을 도 ․ 소매하는 영리법인으로 1997년 제1기분~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 ․ 납부하였다. (금액: 천원) 구 분 매 출 과 표 매입과 표 납부세액 계 세금계산서 기 타 '97. 1기 3,141,954 1,248,303 1,893,651 3,081,924 6,082 '97. 2기 4,264,746 3,135,418 1,129,328 4,128,256 13,648 '98. 1기 5,313,734 3,613,534 1,700,200 5,154,202 14,056 '98. 2기 6,703,875 4,872,653 1,831,222 6,532,110 17,175

○○지방국세청장은 1999. 4. 6.~ 5. 4.까지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221,110천원(공급대가, 1997년 85,458천원, 1998년 135,652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함),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무자료 매입한 금액 137,347천원(1997년 58,551천원, 1998년 78,796천원), 가공급여 계상 28,160천원(1997년 12,760천원, 1998년 15,400천원)을 적출한 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을 변동통지 하도록 업무지시 하였으며, 처분청은 1997년 제1기분~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128,540원, 1997. 1. 1.~12.31. 및 1998.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0,654,960원을 1999.12. 9. 고지하고 1997년 및 1998년 귀속년도 소득금액 249,270,529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한○○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적출된 221,110,529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는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꺼려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지 못함으로써 매입금액에 일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도매분을 소매분으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분"으로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은 없으며,

(2) 설령, 위 매출누락금액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매출누락금액에서 대응원가를 공제하지 아니한 상여처분 221,110,529원과 관련하여,

① 위 매출누락금액의 대응원가인 청구 외 ○○판매㈜ 매입분(세금계산서 미수취) 64,460천원과, 청구 외 ○○통신 등 3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한 72,888천원은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이 아닌 별도의 개인통장에서 지급된 매입액이므로 상여처분 시 이를 공제하여야 하며,

② 상여처분 금액 중 매출금액 80,628천원은 청구 외 ○○통신 등의 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감안하여 매출로 환산한 허수(虛數)로서 이를 대표자가 상여로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외판직원 청구 외 박○○를 위장 종업원으로 본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 외 박○○는 청구법인의 외판사원으로서 1996년 2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월급여(70만~88만원) 지급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의료보험 가입(1996.12.27.), 국민연금 가입(1997.11. 1.) 등의 사실을 보아도 청구 외 박○○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임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경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주장 1항과 관련하여,

① 청구 외 ○○전자 대표, 박○○가 입금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소매매출 신고분에 포함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② 청구 외 ○○전자통신의 경우, ○○전자통신이 청구법인에게 은행 입금한 내용을 보면 1998.12월 한 달 동안 주단위로 4차례에 걸쳐 계속되었고, 천원 단위까지 입금된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청구 외 ○○전자에 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전자통신의 입금과의 연계성이 없으며, ○○전자의 자금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매입대금을 굳이 한 달 동안 타인명의를 사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주장 2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개인명의 예금통장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예금통장으로서 청구법인의 이사 김○○, 감사 정○○의 명의로 되어있고, 사업자와의 거래임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청구법인이 입증한 바 없으므로 대응원가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주장 3항과 관련하여, 청구 외 박○○는 자신의 주거지인 ○○시 ○○구 ○○동 ○○번지에 자신의 미등록 사업장을 가지고 상시 3,000만원 상당의 재고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거래 시 거래명세표, 영수증, 인수증을 수취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에게 물품 대금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결제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처 장부에 "거래처"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 외 박○○는 독립된 사업자이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근로소득원천징수,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가입 등의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급여 계상분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매분으로 정당하게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와,

(2)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인정할 때, 이에 대응한 매출원가를 상여처분 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3) 청구 외 박○○가 청구법인의 종업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 제2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 제2호에서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2항 제1호에서 "신호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 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하고, 제2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아래와 같은 부가가치세 특별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분으로 적출한 청구 외 ○○전자분 111,702천원과 ○○전자통신분 20,717천원, 합계 132,419천원(공급대가)을 도매분으로, 매입누락에 의한 매출환산금액 88,691천원(공급대가)을 소매분으로 하여 각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경정하였고, 법인세의 경우 1997. 1. 1.~12.31. 사업연도분 매출누락금액 85,458,675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매입누락금액 58,551,816원을 손금산입, 가공급여 12,76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98,218,675원을 상여처분하였으며, 1998. 1. 1.~12.31. 사업연도분 매출누락금액 135,651,854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매입누락금액 78,796,418원을 손금산입, 가공급여 15,4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151,051,854원을 상여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세금조사 결과 요약 구 분 1997년 1998년 매출누락

□ 매출누락 계: (85,458천원)

○ 세금계산서 미교부 (14,212)

• ○○전자: 14,212

• ○○전자통신: 0

○ 매출누락 환산 (71,246) 매입처 매입누락 매출환산 ─── ──── ────

○○통신 36,600 44,535

○○전자 14,042 17,086

○○통신 7,909 9,625 계 58,551 71,246

□ 매출누락 계: (135,652천원)

○ 세금계산서 미교부 (118,207)

• ○○전자: 97,490

• ○○전자통신: 20,717

○ 매입누락 환산 (17,445) 매입처 매입누락 매출환산 ─── ──── ────

○○통신 11,274 13,719

○○전자 3,062 3,726 계 14,336 17,445 매입누락

□ 매입누락 계 (58,551) - ○○통신 등 3업체 58,551

□ 매입누락 계 (78,796) - ○○통신 등 2업체 14,336 - ○○판매(주) 64,460 가공급여

□ 박○○ 급여 12,760

□ 박○○ 급여 15,400 (2) 청구주장 1항(매출누락 여부)을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청구 외 ○○전자의 대표 박○○가 청구법인의 임원 명의(정○○, 김○○)로 개설된 예금통장에 1997. 8.29.~1998.11. 6.까지 입금한 111,489천원(경정금액과 차이 212천원은 집계오류로 보여짐)과, ○○전자 대표 이○○이 1998. 12. 9.~12.28.까지 입금한 20,717천원, 매입누락에 의한 매출환산액을 88,691천원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소매분으로 이미 신고하였으므로 매출누락한 것은 아니라며 보정자료 제출 시 청구법인의 매출관련 원시자료인 일계표 등을 제시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의 매출기록은 일계표, 매장판매, 정과장 판매 ○○○○ 판매로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고 있는데, 1997. 1. 3.~1998.12.31.까지 작성된 일계표의 경우 판매일자별 판매현황(상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과 매입현황(상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사용경비 및 입출금 현황(사용내역 및 영수증 유무, 금액, 반환금 입금), 기타 입출금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같은 기간 중에 작성된 매장판매 분의 경우, 품명, 수량, 매출총액(현금, 외상, 카드), 지출(가지급, 입금)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과장 판매분의 경우 거래처, 모델, 수량, 단가, 총액, 입금액, 미수금, 지출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판매의 경우 거래당일에 발행한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매출액을 관리하고 있는 바, 그 원시자료의 구체적인 기록내용, 지질, 보관상태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관련 원시자료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처분청에서 당초조사 시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8.12.31. 현재 장부상 재고금액은 466,470천원, 실지 재고금액은 762,963천원으로 296,493천원의 재고차이가 있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상품을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였던지, 아니면 실지로 판매하지 아니한 상품을 판매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처분청의 조사사항 중 위 재고차이 금액이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확정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매입과다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및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회피하고자 실지 매출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셋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시자료에 의하여 실지 집계한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금액: 천원) 구 분 매 출 액(공급단가) 차 액 ①-② 경정증 금 액 원시자료① ② 기 신고금액 계 도매분 소매분 '97.1기 3,460,906 3,456,149 1,373,133 2,083,016 4,757 29,849 '97.2기 4,702,940 4,691,220 3,448,960 1,242,260 11,720 55,610 소계 8,163,846 8,147,369 4,822,093 4,822,093 16,477 85,459 '98.1기 5,458,730 5,845,107 3,974,887 3,974,887 -386,377 67,219 '98.2기 7,479,117 7,374,262 5,359,918 5,359,918 104,855 68,432 소계 12,937,847 13,216,369 9,334,805 9,334,805 -281,522 135,651 넷째, 위의 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년의 경우 16,477천원(공급단가, '97.1기 4,757천원, '97.2기 11,720천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나, 1998년의 경우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본 135,651천원과 원시장부에 의한 매출액 12,937,847천원을 합한 13,073,498천원이 이미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 13,219,369천원에 미달하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경정한 135,651천원은 청구법인이 소매 매출로 이미 신고한 금액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3) 청구주장 2항(매출누락액 전액 상여처분)을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쟁점금액('97년 85,458,675원, '98년 135,651,854원) 전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음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위 (2)항과 같이 1997. 1. 1.~12.31. 사업연도에 16,447,000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하였는 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대법97누19151, '99. 5.25.)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 16,447,000원이 청구 외 ○○전자와의 거래분인지, 또는 매입누락액에 의한 매출환산액의 일부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심사소득99-5, '99. 2.26.) 매출누락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 건 매출누락액 16,447,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③ 1998. 1. 1.~12.31. 사업연도에는 사실상 매출누락한 금액이 없는 것이므로 소득처분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청구주장 3항(가공급여)을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청구 외 박○○가 청구법인의 정식 외판사원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97. '98), 의료보험('96.12.17.), 국민연금('97.11. 1.), 고용보험('98. 1. 1.)의 가입사실과, ○○창고(청구법인의 상품 보관창고)에서 물품인수증, 상품인수자가 박○○로 표시된 거래처 ㈜○○상사에서 발행한 "상품출고전표" 등을 제시하였고, ② 처분청은 청구 외 박○○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자신의 미등록 사업장에 상시 3,000만원 상당의 재고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거래 시에 거래명세표, 영수증, 인수증을 수취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에게 물품 대금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결제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처 장부에 "거래처"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 외 박○○는 독립된 사업자라면서 조사 당시에 작성된 청구 외 박○○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확인서(청구 외 박○○는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함) 등을 제시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 외 박○○의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오디오에 근무하는 실장으로서 2~3일 간격으로 출근하며, 월급여는 890천원이며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으로 추가 지급받고 있으며, 1997년 말부터 본인의 주소지 겸 창고에 청구법인의 상품재고 30,000천원 정도를 보관하고 있으며, 월 80,000천원 정도를 매출하는데 동 매출은 청구법인의 매출로 계상되며, 모든 매출은 본인 책임 하에 판매하고 수금하며, 수금하는대로 청구법인에 입금하고 있으며, 상품은 본인 차량인 00O0000 차량으로 배달하며 청구법인에서 입고된 상품은 본인 책임 하에 판매한다"고 확인하였는데 이를 모아보면, 청구 외 박○○가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진술하지만, "본인의 사업장(창고)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직원이라면 회사 차량을 이용할 것임)을 이용하여 본인 책임 하에 판매 및 수금하고 청구법인에 입금한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 외 박○○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서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직원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데 반하여,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판매일자별 판매현황"을 보면 청구 외 박○○가 "고객"으로 표시된 점, 청구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에도 "박○○ 귀하"라고 표시된 점, 청구법인의 일계표에 청구 외 박○○의 미등록 사업장(○○동 소재)을 "장○○"으로 표시하고 인수증에 "박○○ 또는 처인 오○○"이 "인수자"로 표시된 점, 1997. 7.15.~1998.12.30.까지 57회(월 1회~8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김○○"명의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를 통하여 총 340백만원을 입금시킨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보면 청구 외 박○○는 기본급 880천원에 기본급의 50%(440천원) 또는 100%(880천원)의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청구 외 박○○는 기본급에 판매수당(기본급의 50~100% 정액으로 지급될 성질이 아님)을 받는다고 서로 다르게 진술하는 점, 1998. 3.13. 청구법인의 일계표에 의하면 "장○○(박○○를 뜻함)"이 상품 R○○ 2개, R○○ 80개, S○○ 8개를 "빌리는 것"으로 기록한 점 등을 모아보면, 청구 외 박○○는 근로소득원천징수 ․ 국민연금 ․ 의료보험 ․ 고용보험가입 등의 형식상 행위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청구 외 박○○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급여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동 금액의 경제적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