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1038 선고일 2000.04.07

실지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른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1,971.3m² 지상에 건물 1,498.1m²(2층 공장, 사무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도 ○○시 ○○동 ○○번지 소재 ○○종합건설(주)(이하 “청구 외 ○○종합건설(주)”라 한다)로부터 1999. 4.30. 공급가액 200,000,000원 매입세액 20,000,000원 및 1999. 6.30. 공급가액 200,000,000원, 매입세액 2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에 대하여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 외 유○○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명의로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사자와 명의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 9. 6.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7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20.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 3.10. 청구 외 ○○종합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장책임자가 ‘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계약조건 등을 청구 외 유○○과 협의하였으나, 계약체결 며칠 후(3월 20일경으로 기억함)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사정으로 시공회사를 변경을 요청한 바 원만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모든 사항을 당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청구 외 ○○종합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재계약 시 청구 외 유○○은 청구 외 ○○종합건설(주)에서 퇴사하고 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제의로 수도권지역의 현장소장(이사)으로 입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을 편의상 시공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현장소장 청구 외 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음에도 청구 외 유○○을 실제 시공자로 간주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계약체결한 청구 외 ○○종합건설(주)는 매입가공자료의 과다한 발생과 고액체납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 등으로 1999. 3.29. 직권폐업된 법인이고, 청구 외 ○○종합건설(주)는 1999. 4. 6.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계약체결과 공사주도한 자는 청구 외 유○○으로 조사되었고, 청구 외 유○○은 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공사대금이 시공회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 외 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점등이 확인되며, 또한 당초 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명의를 빌려 공사하려다 체납, 가공자료 수취 등으로 문제가 되자 청구 외 ○○종합건설(주)로 명의를 변경하여 설립진행 중에 재계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당초 계약 시 및 대금지급 시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시로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 시 징취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1999. 3.10. 청구인과 ○○도 ○○시 ○○동 ○○번지 소재한 청구 외 ○○종합건설(주)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 공사기간(1999. 3.11.~1999. 5.31.), 도급금액(4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지급(선금: 도급액의 20%, 기성부분급: 기성률에 따라 지급)으로 도급계약을 체결되어 있고, 또한 1999. 3.10. 같은 곳에 소재하는 청구 외 ○○종합건설(주)와 동일한 내용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쟁점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보면, 쟁점건물이 1999. 3. 6. 건축허가가 되었고 1999. 3월 착공되어 1999. 6.23. 사용승인된 점과 공사시공자가 ○○종합건설(주), 현장관리인이 청구 외 강○○로 등재된 점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 청구 외 ○○종합건설(주)로부터 1999. 4. 30. 및 1999. 6.3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 공사대금은 청구 외 ○○종합건설(주) 및 ○○종합건설(주)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 외 유○○ 등의 은행계좌로 <표1>과 같이 송금·결제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표1> 공사대금 송금내역 (단위: 원) 일 자 송 금 액 계 좌 번 호 개 설 자 비 고 (지출내역)

99. 3.18. 60,800,000 000-00000-00000 유 ○ ○

○○종합건축 계약금

99. 3.18. 19,200,000 000-00000-00000

○○철강(주)

○○철강(주)철근대금

99. 4.19. 100,000,000 000-00000-00000 유 ○ ○

○○종합건축 건축대금

99. 5. 7. 100,000,000 “ “

○○종합건설 건축대

99. 5.28. 120,000,000 “ “

○○건축 송금

99. 6.15. 20,000,000 “ “

○○건축

99. 6.22. 20,000,000 “ “

○○건축 송금 넷째, 청구인과 당초 계약하였다는 청구 외 ○○종합건설(주)가 ○○세무서에서 1999. 3.29. 직권폐업 처리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TIS)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 외 ○○종합건설(주)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199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소득자료(13인)를 보면 청구 외 유○○에 대한 소득자료가 없는 것이 확인되며, 또한, 1999. 3.20일경 재계약하였다는 청구 외 ○○종합건설(주)는 1999. 3.18. 설립등기되었고 1999. 4. 3. 사업개시일로 하여 1999. 4. 6.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법인등기부상에서도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 외 유○○ 및 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세적관할세무서에서 신고누락 등으로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여섯째, 청구법인은 청구 외 유○○이 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현장소장(이사)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 외 유○○의 확인서(○○종합건설(주)에 1999년 1월부터 3월까지 근무, 청구 외 ○○종합건설(주)에 1999년 4월부터 9월까지 근무) 명함, 연말정산영수증(이 건 심사청구기간 중 제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청구인은 청구 외 ○○종합건설(주) 및 ○○종합건설(주)의 이사 및 현장소장으로 알고 청구 외 ○○종합건설(주)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 외 유○○이 청구 외 ○○종합건설(주)에 이사로서 법인등기부상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연말정산소득자료상 급여처리된 사실이 없으며, 1999. 3.10. 청구인과 청구 외 ○○종합건설(주)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1999. 3.18. 공사계약금에 해당하는 80,000,000원을 계약금 및 공사에 소요된 철근구입대금을 지급하면서 청구 외 ○○종합건설(주)에 지급함이 없이 1999년 1월에 입사하였다는 현장소장 청구 외 유○○ 등의 개인은행계좌에 <표2>와 같이 무통장 입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 외 ○○종합건설(주)는 명의자에 불과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도급계약 및 계약금을 수령한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고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계약체결 며칠 후(1999년 3월 20일경) 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사정으로 하면서 모든 사항을 당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청구 외 ○○종합건설(주)가 인수·승계하도록 재계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계약하였다는 도급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이 1999. 3.10.로 되어 있고, 공사의 인수·승계 등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없이 당초 청구인과 ○○종합건설(주)의 계약내용 그대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청구 외 ○○건설(주)가 승계한 도급계약서 체결한 당시에는 청구 외 ○○종합건설(주)가 1999. 3.18. 설립등기하여 사업자등록(1999. 4. 6.)하기 전이었던 점, 현장소장(이사)라는 청구 외 유○○이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없고 현장소장으로서 1999. 4. 1.~ 9.30.까지 기간 동안 월 1,200,000원에 근무하였다고 이 건 심사청구 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수정분 연말정산소득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청구 외 ○○종합건설(주)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흔적이 전혀 없고 현정소장에 불과한 청구 외 유○○에게 공사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 전액을 청구 외 유○○의 개인은행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 외 ○○종합건설(주)는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 시공자는 청구 외 유○○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 당초 청구 외 ○○종합건설(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계약금 등을 청구 외 유○○의 개인은행계좌로 송금하면서 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직원(이사)인지 및 법인의 대금수령에 대한 위임여부를 사실상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서류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하기 전인 청구 외 ○○종합건설(주)을 시공회사로 변경계약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상 임원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현지확인조사 결정통지 후 알게 되었다는 점, 공사대금의 중도금, 잔금을 청구 외 ○○종합건설(주)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현장소장에 불구한 청구 외 유○○의 개인은행계좌에 고액의 공사대금을 전액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계약 시 및 대금지급과정에서 사실상 청구 외 유○○이 실지 사업자임을 충분히 알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 실지 사업자인 청구 외 유○○과 세금계산서상 명의자인 청구인 ○○종합건설(주)가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하여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 96누617, 1996.12.10.)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