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정확한 증빙이나 거증에 의해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고, 단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금을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가 미흡하므로 재조사를 요함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정확한 증빙이나 거증에 의해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고, 단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금을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가 미흡하므로 재조사를 요함
○○세무서장이 1999. 6. 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909,089원의 부과처분은, 쟁점금액의 자금출처 및 입금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또는 과세자료로의 활용여부를 결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 외 (주)○○통상(도매업 ․ 귀금속, 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함)의 전무이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청구외법인이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거래은행인 ○○은행 계좌(000-00-000000)에 1998. 5.20. 330,000,000원과 1998. 5.23. 1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함)을 각각 입금한 사실이 있다.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변경 전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1998. 7.30.~12.24.까지 금융조사 등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법인이 거래하던 예금계좌(○○은행 ○○지점)에서 출금된 금액을 수취한 자는 청구외법인에게 실지 금을 판매한 사업자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에게 1999. 1. 9.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Gold)을 청구외법인에 판매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미등록사업자로 판단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909,089원을 청구인에게 1999. 6. 5.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4.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30.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 및 자금관계를 담당하는 전무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자금관계로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던 쟁점금액을 단지 은행을 통하여 되돌려 받은 것임에도, 금을 판매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판매일자, 판매수량, 판매단가, 판매금액 등)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쟁점금액인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불충분한 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으로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건 조사관서에서 통보한 공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와 금융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금 매각대금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1998. 7.30.~12.24.까지 조세범칙조사와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첫째, 청구외법인은 금을 판매하기 위하여 1998. 4.14. 설립된 신설 법인으로 중간 수집상 등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하여 청구 외 ○○상사(주) 등에 판매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청구 외 ○○실업(주)로부터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을 조세범칙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였고, 둘째, 금융조사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은행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은 자는 청구외법인에게 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금 매출자료”로 관할세무서에 1999. 1. 9. 통보하였으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 5.20.과 1998. 5.23.에 청구인이 거래하던 은행계좌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수취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금 매출자료” 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금관계를 담당함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에서 사용할 자금을 일시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던 쟁점금액을 단지 은행을 통하여 되돌려 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을 판매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한 금전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믿을만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도 이를 주장만 할 뿐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음이 ○○세무서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금전을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하고 되돌려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이 건과 같은 경우로서 청구인의 처인 이○○ 30,000천원, 자녀인 청구 외 권○○과 권○○ 명의로 각각 10,000천원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 6. 1.에 입금되었으나, 청구 외 이○○, 권○○, 권○○ 등은 직업 및 연령 등을 감안하면 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고 또한 쟁점금액이 고액으로서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청구 외 이○○ 등의 경우는 서로 경우가 달라 각자의 관점에서 금을 판매한 사업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이 입금된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금을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판매일자, 판매수량, 판매단가 등)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정확한 증빙이나 거증에 의해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고, 단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금을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고 계속적 ․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는지에 대한 쟁점금액의 자금출처 및 입금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또는 과세자료로 활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