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당해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당해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세무서장이 1999.10. 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4. 2기분 343,453,280원, 1995. 1기분 377,610,530원, 1995. 2기분 119,720,960원, 1996. 1기분 108,066,190원, 1996. 2기분 98,343,450원 합계 1,047,194,410원을 각각 환급하는 처분과 부가가치세 1997. 1기분 3,913,071,51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토지가액을 토지취득원가에서 감액하는 경정과 이에 따른 1997년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과세표준 424,323,769원 증액 경정 및 법인세특별부가세 106,244,370원의 부과처분도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부장관으로부터 1984. 7.27. ○○광역시 ○○구 ○○동 및 ○○구 ○○동 지선 ○-○-○공구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1985.11.21. ○○광역시 ○○구 ○○동 ○○-○지선 상류구간 공유수면 매립 1차 면허를, 1986.10.14. 같은동 ○○-○지선 상류구간 공유수면 매립2차 면허를 각각 받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고, 1997. 3.20.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준공면적 중 ○○광역시 및 ○○부에 귀속하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의 소유권을 취득한 업체로서, 당해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면세재화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1999. 7.12.부터 1999. 9. 8.까지 청구법인의 법인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위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청구법인이 국가 등에 공유 수면매립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매립공사와 관련한 공사비 상당액 30,205,931,243원을 준공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1994. 2기부터 1997. 1기까지 청구법인이 공제받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며, 이를 기초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토지가액을 토지취득원가에서 감액하고 1997년 사업연도 중에 양도한 매립지 해당면적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424,323,769원을 증액하며 동 금액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함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1999.10.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4. 2기분 343,453,280원, 1995. 1기분 377,610,530원, 1995. 2기분 119,720,960원 1996. 1기분 108,066,190원, 1996. 2기분 98,343,450원 합계 1,047,194,410원을 각각 환급하고, 부가가치세 1997. 1기분 3,913,071,510원 및 법인세특별부가세 1997년 사업연도분 106,244,3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1984. 7.27. 및 1986.10.14. 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1997. 3.20. 준공인가를 받으면서 1986.12.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이전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지 중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역시 및 ○○부에 귀속하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한 소유권을 사업비에 관계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이 아니고 면세재화인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는 토지관련 매입으로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이며,
1998. 5. 9. 재정경제부 소비 46015-71호 예규 이전의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한 주요 예규(국세청 부가 46015-2447, 1993.10.13.)및 국세심판소 심판례(국심94서4725, 1994.11. 4.)도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표명하였고,
1998. 5. 9. 재정경제부 소비46015-71호 및 1998. 5.27. 국세청 부가 46015- 1144호도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1999.11.17. 국세청 부가 46015-4613호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1998. 5. 9. 이전에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하고 당해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1999.11.20. 국세청 부가 46015-4655호는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중 매립지의 소유권취득에 대한 규정 개정 (1986.12.31.) 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하여 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제외)하는 경우로서 당해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1986.12.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1986.12.31. 이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사업비에 관계없이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당해 매립지 조성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공유수면매립·준공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일인 1998. 5. 9. 이전에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는데도, 처분청이 1999.10. 1. 청구인에게 한 위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처럼 1986.12.31. 이전인 1985. 4. 3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고, 1998. 5. 9.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이전인 1989. 6. 9. 공유수면을 매립을 준공한 청구외 ○○기업(주)의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대법원(○○○○ 1993. 5.25., 및 ○○○○ 1996. 3.12.)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 후 매립지의 일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청구 외 ○○기업(주)가 국가 등에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용역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 취득과의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유수면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 또한, 1998. 5. 9. 재정경제부(재소비 46015-71)도 공유수면 매립관련 토지의 취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임을 확인하고 있는 바,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국가 등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며,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재소비46015-71, 1998.v 5. 9.)도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용인·확인하고 있고, 국세청(부가 46015-4613 1997.11.17., 부가 46015-4655 1999.11.20.)도 이를 보완하여 확인하고 있는 바, 근본적인 쟁점은 공유수면 매립지 조성공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매립지를 취득하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가 하는 것이고, 부과처분일인 1999.10. 1. 당시 대법원 판례와 재정경제부 예규에 따른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이 건 부과처분일 당시에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적용시기에 대한 국세청 예규(부가 46015-4613 1997.11.17., 부가 46015-4655 1999.11.20.)를 이 건 부과처분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안정적인 법적용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적용시기에 대한 국세청의 예규(1999.11.17., 1999.11.20.) 이전에 부과처분(1999.10. 1.)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 같은 법 제12조 【면세】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1. (생략)
13~18.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3의2.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6항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면, 1986.12.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이전 공유수면매립법 제12【준공인가】에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준공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같은 법 제14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제1항에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허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1986.12.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준공인가】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4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제1항에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준공인가 신청시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순공사비·조사비·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부칙 제3항 【이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9조 제4항 (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시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부장관으로부터 ○○광역시 ○○구 ○○동 및 ○○구 ○○동 지선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1984. 7.27. ○○광역시 ○○구 ○○동 ○○번지 지선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1차 면허를 1985.11.21., 같은동 ○○번지 지선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2차 면허를 1986.10.14. 각각 받은 사실이 ○○부장관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송유수면 매립면허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당시에는 상호가 ○○종합개발(주)이었는데, 1988. 8. 8. ○○건설(주)로 상호를 변경하고 1993. 8. 8. ○○개발(주)로 상호를 다시 변경하였다가 1997.11. 1. ○○농산(주)에 피합병 소멸되었고, ○○농산(주) 합병 후 ○○개발(주)로 상호를 변경한 후 1998. 9. 1. 청구법인인 (주)○○에 재차 피합병 소멸되었으며, 합병법인인 (주)○○이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음이 법인등기부 등본 및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납세의무 승계 통보(○○세무서 세이 00000-0000, 1999.10. 8.)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3) 청구법인은 ○○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1997. 3.20. ○○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았고, 준공인가 시 도로, 녹지, 배수시설, 구거 및 공장 등 ○○광역시에 귀속되는 공공요지 및 ○○부에 귀속되는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4)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예규(국세청 부가 22601-640 1986. 4. 8. 외 다수), 국세심판례(국심94서4725, 1994.11. 4.)및 세무지도(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보고, 1991. 8.19.)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은 없다.
(5)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와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해석을 살펴보면, (가) 1993. 5.25. 대법원93누4809의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인 납세자는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신고하였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같은법 제17조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그 공제를 부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그 토지매립공사를 하여 그 매립지 중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에 상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취득하고 나머지 매립지는 국가 등에 귀속되었다면, 원고는 국가 등에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용역제공과 원고의 매립토지 일부의 취득과의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공유수면매립지 조성공사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경제적 실질이 유상의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는 유상의 용역공급에 관련된 매입거래에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같은 뜻: 대법92누2400,1992. 9.25.) (나) 1996. 3.12. 대법원95누15308의 판결문에서도, 대법원은 원고가 1985. 4. 3.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원고가 그 비용을 전담하여 매립지 조성공사를 시행한 끝에 1989. 6. 9. 그 준공인가를 얻은 후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위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중 일부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방을 국가에, 도로용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각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면, 원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와 같은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의 용역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 취득과의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립지 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다) 1994.11. 4. 국심94서4725의 국세심판에 의하면, 국세심판원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고, (라) 재정경제부는 1998. 5. 9. 재소비 46015-71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마) 국세청은 1986. 4. 8. 부가22601-640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면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1988. 3. 2. 부가 22601-368호에서,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거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라고 하였으며,
1991. 9.16. 부가 22601-1213호에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 중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라고 하였고, 1993.10.13. 부가 46015-2447호에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도로부지로 편입된 매립지는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면허조건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득하고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라고 회신하였으며,
1998. 5.27. 부가 46015-1144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라는 1998. 5. 9. 재정경제부의 예규와 동일한 해석을 하였다가, 1999.11.17. 부가 46015-4613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1998. 5. 9. 이전에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하고 당해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1999.11.20. 부가 46015-4655호에서,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법중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규정 개정(1986.12.31.) 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하여 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제외)하는 경우로서 당해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공유수면매립법상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하여 준공한 후 매립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국가 등에 귀속하는 것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용역(건설)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당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는 것인 반면,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은 재화(토지)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당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1993년 말 이전에는 매립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용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1994. 1. 1. 이후에는 법개정에 따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전액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1998. 5. 9.에야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게 용역의 공급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는 바, 국세청은 1998. 5. 9.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새로운 해석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의 규정에 따라 적용시기를 앞에서 살펴본 부가 46015-4613호(1999.11.17.)및 부가 46015-4655호(1999.11.20.)와 같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1998.5.9 이전에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하고 당해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및 공유수면매립법 중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규정개정(1986.12.31.) 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제외)하는 경우로서 당해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명백하게 밝힌 것이라 할 것이므로, 1986.12.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이전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현허를 1986.12.31. 이전에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하고 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사업비에 관계없이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제외)하였으며, 1998. 5. 9. 이전에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를 득하였고, 당해 매립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