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과세관청의 견해에 따라 의무를 행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당초견해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세를 취소한 사례
당초 과세관청의 견해에 따라 의무를 행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당초견해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세를 취소한 사례
○○세무서장이 1999.10.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1기분과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4,014,238원은 가산세 35,581,713원(신고불성실 16,401,422원, 납부불성실 2,778,869원,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16,401,422원)을 취소하는 것으로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임대 및 부동산매매업(○○ 신축분양업,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으로 1999. 6. 4.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1999년 1기분부터 1999년 2기 예정분까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640,142,382원, 세액 164,014,238원)를 교부받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신청하였고 1999년 1기분 환급세액 80,546,949원은 청구인에게 환급되었고 1999년 2기분 환급세액 83,467,289원은 처분청에서 환급을 보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사업자는 청구인과 청구 외 (주)○○코리아의 공동사업이 아니고 청구 외 (주)○○코리아 단독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 1,640,142,382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35,581,713원(신고불성실 16,401,422원, 납부불성실 2,778,869원,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16,401,422원)을 포함하여 1999.10. 2.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9,435,200원과 1999년 2기분 16,693,450원 합계 116,128,6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토지 774㎡의 소유자로서 청구 외 (주)○○코리아에 토지의 사용승락을 하고 관할구청에 건축법상 불가피하게 청구인과 (주)○○코리아가 공동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이며, 쟁점사업은 청구 외 (주)○○코리아가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제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있었으나, 1999. 5월 ○○세무서장은 청구 외 (주)○○코리아의 세무조사 시 건축허가서상에 건축주가 2인이므로 건축주인 청구인과 청구 외 (주)○○코리아를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았던 매입세액 중 2분의 1을 불공제 처분함에 따라,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1999. 6. 4.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공사비 지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1999. 9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확인조사 시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며 청구 외 (주)○○코리아가 단독사업자라고 ○○세무서장의 처분에 반하는 결과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결정고지하였는 바, 이는 당초 ○○세무서에서 청구인의 잘못을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당초 ○○세무서장이 (주)○○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적극적인 자료제출 및 소명으로 (주)○○코리아가 단독사업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47조 제1항 【가산세의 부과】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 외 (주)○○코리아(구 ○○코리아(주))는 청구인 소유대지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774㎡ 지상에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 외 (주)○○코리아를 건축주로 하여 관할구청에 건축공사 허가를 받았으며, (주)○○코리아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1999. 5월 ○○세무서장은 건축허가서상 청구인과 청구 외 (주)○○코리아는 공동건축주라는 이유로 쟁점사업을 2인 공동사업으로 보아 1999. 1월부터 4월까지 청구 외 ○○건설(주)로부터 청구 외 (주)○○코리아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721,129,790원)의 매입세액(372,112,979원)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186,056,489원을 매입세액불공제 하였음이 ○○세무서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1999. 6. 4.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9. 6월분 이후는 청구인과 청구 외 (주)○○코리아는 공사비 지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1999. 9월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확인조사 시 청구인은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 외 (주)○○코리아가 단독사업자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1,640,142,382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35,581,713원)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116,128,650원)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셋째, 청구 외 (주)○○코리아는 1999. 9.22. ○○세무서장에게 고충민원을 청구하자, ○○세무서장은 당초 1999. 5월에 (주)○○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 시 분양 및 공사대금의 지급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건축허가서상 공동명의만을 보고 잘못된 처분을 하였음을 시인하고 당초 불공제한 매입세액(186,056,489원)을 매출세액에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이 1999. 9월 조사 시 청구인에게 불공제한 매입세액(1,640,142,382원)도 추가로 청구 외 (주)○○코리아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대법원95누13746, 1996. 1.23. 등 다수, 같은 뜻), 이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쟁점사업은 공동사업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청구인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 모든 것을 취소함으로써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95누17274, 1995.11. 7. 93누20467, 1994. 8.26.)이므로, 이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판단착오를 시인하고 청구 외 (주)○○코리아의 당초처분을 시정조치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 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