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TV방송수신료가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1020 선고일 2000.02.11

TV방송수신료는 방송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면세공급가액에 해당되므로 면세공급가액 관련매입세액 및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방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라디오와 텔레비전방송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TV방송수신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보아 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총매출세액 18,760,838,391원에서 총매입세액 12,312,181,565원 중 7,425,624,605원 만 공제하고 4,339,579,584원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11,335,216,772원을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TV수신료는 공적부담금의 성격으로서 방송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이 될 수 없으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공급가액 관련매입세액 2,187,921,449원과 안분계산하여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 2,151,658,135원 합계 4,339,579,584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하여 99. 7.2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자진신고 내용이 적법하다 하여 99. 9.21. 경정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수신료는 공적부담금의 성격으로서 방송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이 될 수 없고, 청구법인은 광고방송에 부수되는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만을 영위할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매입세액은 전액공제하여야 함에도 수신료와 기타방송수입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및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한 것은 옳다하여 감액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면세공급가액 관련매입세액 및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하므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수신료 및 기타수입 일부를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및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는"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2조 【면세】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제4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1항에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신고한 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단위: 원) 과 목 합 계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합 계 288,093,587,160 187,608,385,991 100,485,201,169 사업수입 소계 285,980,768,261 185,502,760,242 100,478,008,019 수신료 수입 98,199,755,630 ― 98,199,755,630 광고료 수입 177,862,766,240 177,862,766,240 ― 전파료 736,533,818 736,533,818 ― 기타방송 수입 6,249,517,349 4,401,065,349 1,848,452,000 교향악단 수입 542,702,878 334,181,818 208,521,060 일반부대 수입 2,389,492,346 2,168,213,017 221,279,329 사업외수입 소계 2,112,818,899 2,105,625,749 7,193,150 수입임대료 N○○ 등 1,429,278,220 18,552,128 1,422,110,220 18,552,128 7,168,000 ― 잡수입 610,277,974 610,252,824 25,150 경비분담(전기료 외) 45,022,128 45,022,128 ― 고정자산매각 9,688,449 9,688,449 ― 위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 중 광고료수입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입은 과세공급가액으로 구분하고, 수신료수입 등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수입은 면세공급가액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수신료가 방송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공적부담금이라고 하면서 이는 면세공급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한편, 청구법인은 방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광고방송수입금 등만을 얻음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업은 과세사업임이 명백하다 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작 또는 구입한 프로그램에 광고프로그램을 합성시켜 판매하는 방송은 광고방송의 부수용역으로서 하나로 인식되어야 하고 방송자체를 광고주의 광고방송과 방송의 방송으로 분리해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종국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과세사업인 광고방송요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작ㆍ방송되는 프로그램 제작비 등 모든 비용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아야 한다고 하며, 당초신고 시 불공제한 면세공급가액 관련매입세액 및 안분계산하여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이 경정 청구한 세액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단위: 원) 구 분 당 초 신 고 경 정 청 구 수 정 내 용 환 급 청 구 액 매 출 세 액 18,760,838,391 18,760,838,391 매입 세액 계 12,312,181,565 12,312,181,565 전액 공제 3,408,421,981 11,765,201,203 전액불공제 2,734,901,811 546,980,362 2,187,921,449 공통 매입 세액 공 제 4,017,199,638 0 불공제 2,151,658,135 0 2,151,658,135 납 부 세 액 11,335,216,772 6,995,637,188 4,339,579,584,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한국방송공사법 제23조 의 2【재원】에서 “공사의 경비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방송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요역제공에 대한 재원을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수입과 광고 방송수입 등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납부의무】에서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였는 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하는 점으로 보아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라 할 것이므로 수신료가 방송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는 방송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수입금액에 해당되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부가46015-2105, ’93. 8.30.)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수신료수입 등 면세공급가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광고료 수입 등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에 규정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해서 불공제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하며 여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 라. 결론 위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