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의 원시장부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99-1016 선고일 2000.03.24

거래상대방의 원시장부를 근거로 파악한 무자료매입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추계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88. 8.25. 개업하여 ○○피혁(가죽 및 피혁제품도매업)을 운영하다가 1999. 6.30. 폐업한 사업자로서,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 외 (주)○○화성(이하 “○○화성”이라 한다)으로부터 1996년 1기부터 1998년 2기분까지 361,704,650원 (공급가액)의 피혁제품(일명 신발밑창)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화성에 대하여 조세법칙조사를 실시하여 피혁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시실을 거래처별로 일일 판매내역을 기록한 판매일보(이하 “원시장부”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하고 매입처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643,454,350원)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755,831,328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1999. 9.15.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32,084,008원, 1996년 2기분 3,057,813원, 1997년 1기분 21,357,069원, 1997년 2기분 17,872,589원 1998년 1기분 5,830,425원, 1998년 2기분 10,497,844원 합계 90,699,748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9.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화성으로부터 무자료로 피혁제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세무서장이 ○○화성을 세무조사하면서 징취한 원시장부에 “○○”라고 표시된 업체가 청구인의 상호 ○○피혁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해명할 기회도 없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신의 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화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성은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피혁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원시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9. 8.11. 장부 및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원시장부에 “○○”라는 표시는 불특정 다수의 거래처를 지칭한다는 ○○화성의 대표 청구 외 김○○의 확인서는 당초조사 당시에 진술한 내용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상대방의 원시장부를 근거로 무자료매입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옳은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재료·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 제4호 라목에는 “매매총이익율”을 추계경정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는 ○○화성에 대하여 1999. 4.14.부터 1999. 5.29.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1999. 5.29. ○○화성 대표 청구 외 김○○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으며, ○○화성의 영업부에서 작성한 원시장부에 견출지로 “○○”라고 표시된 업체가 청구인이 경영하던 ○○피혁으로 확인하여 ○○화성은 1996년 1기부터 1998년 2기분까지 1,005,159,000원(공급가액)을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361,704,650원만 교부하였고 나머지 643,454,350원은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둘째,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장부 및 기타서류 등으로 소명하여 줄 것을 요구(○○세무서 부가00000-0000, 1999. 8.11.)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명하지 아니하여 과세자료를 근거로 1996년 1기부터 1998년 2기분까지 무자료 매입금액 643,454,350원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요하여 매출로 환산한 금액 755,831,328원(1996년 1기분 267,366,748원, 1996년 2기분 25,481,796원, 1997년 1기분 177,975,594원, 1997년 2기분 148,938,255원, 1998년 1기분 48,586, 895원, 1998년 2기분 87,482,04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 9.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0,699,748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세무서장은 청구인과 동일업종의 업체들이 아래와 같이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들 업체 대부분이 이 시기에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매출누락금액(원) 폐업일자

○○피혁 000-00-00000 1996년 1기~1998년 2기 643,454,350

1999. 6.30.

○○피혁 000-00-00000 1996년 1기~1997년 2기 531,394,477 계속사업자

○○피혁 000-00-00000 1996년 1기~1998년 2기 59,343,164

1999. 1.31.

○○피혁 000-00-00000 1996년 1기~1998년 2기 333,659,659

1999. 7.30.

○○상사1 000-00-00000 1996년 1기~1997년 1기 827,372,008 1999.6.30.

○○상사2 000-00-00000 1997년 2기~1998년 2기 556,678,550

1999. 6.25.

○○피혁 000-00-00000 1996년 1기~1998년 2기 555,634,131

1999. 6.30.

○○상사 000-00-00000 1996년 1기~1998년 2기 2,699,299,029

1999. 9. 1. 넷째, ○○세무서장이 ○○화성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시 ○○화성의 경리부장 청구 외 전○○가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생산한 제품이 유명업체에 매출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제품이 공급될 때에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만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은 공급 즉시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고 매월 말일에 거래처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실물 공급금액과 다르게 교부하는 경우가 90% 정도 되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는 경우가 10% 정도 된다고 하였고, 거래처의 실질적인 매출액과 매축채권에 대한 관리는 경리부가 아닌 공장 영업부에서 관리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섯째, ○○세무서장이 ○○화성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시 ○○화성의 대표 청구 외 김○○가 진술한 전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 생략) 문: 귀 법인의 경리사무 및 제장부의 기록 보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답: 경리사무는 경리부장인 전○○가 책임지고 있으며 세무에 관련된 모든 장부는 경리부장이 기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 영업과 관련된 장부는 누가 하고 있는지요? 답: 영업에 관련된 장부는 판매일보와 생산일보가 있으며 이장부의 기록은 영업부 남직원 이○○과 여직원 송양이 하고 있습니다. 문: 귀 법인의 매일 매일의 영업실적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답: 매일 매일의 영업실적은 영업부에서 판매일보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 이 판매일보는 귀 법인의 공장사무실에서 임의제시 받아 예치한 것인데 귀하가 이 판매일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이 때 판매일보 1권을 제시함) 답: 본적이 있으며, 사장 란 결재도 본인이 직접 하였습니다. 문: 이 판매일보는 무엇을 근거로 누가 작성하였는지요? 답: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영업부에서 판매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고, 일자별 판매일보에 의하여 작성됩니다. 문: 이 판매일보가 거래처별로 판매량, 매출액 및 수금내역을 기록한 장부가 맞는지요?(이 때 1996년 시장 1월에서 6월분 장부 144쪽 ○○의 내용을 확인하여 줌) 답: 예 맞습니다. 문: 이 판매일보의 거래내역 및 수금내역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답: 거래처별의 일자별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미수금은 영업상무가 직접관리하고 본인은 금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만 보아 한 달에 부정기적으로 결재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또한, 청구인 제출한 ○○화성 대표 청구 외 김○○의 확인서에는 『거래처별 원장상의 “○○”라는 표시는 당업체에서 회계처리 편의상 설정했던 기호로써 그 거래내용은 어느 특정업체와의 단일거래가 아니고 다수의 여러 거래처의 판매금액을 일괄하여 몰아서 기록한 것이고, 회계담당직원이 “○○라고 표시된 업체를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피혁으로 본 것은 조사받는 중에 당황하여 착각한 것이며, ○○피혁과의 거래는 당사가 발행했던 판매(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이 전부이며 그 이외의 어떠한 불법적인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첫째, ○○화성의 대표 청구 외 김○○와 경리부장 청구 외 전○○는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되고 있는 원시장부는 영업부에서 기록관리하고 있었으며, 영업부를 총괄 관리하던 청구 외 구○○은 이건 심리 중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원시장부에 “○○”라고 표시된 업체는 청구인에게 매출한 부분과 기타 중간거래상에게 매출한 것이 혼합되어 있으며 이를 구분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화성이 폐업하면서 폐기처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화성의 금전출납부(1996~1998년)에 ○○피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래내용과 원지장부상의 “○○”의 거래내용이 일치되고, “○○”라고 표시된 원시장부에는 거래처별, 품목별, 수량, 단가, 금액과 매출대금의 입금, 미수금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일일판매 금액이 누계로 집계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수금은 거래대금의 수령에 따라 차가감되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시장부에 “○○”라고 표시된 업체가 청구인의 ○○피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의 그 어ㄸ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1999. 7.13.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9. 8.11. 공문으로 사업장 및 주소지에 발송하여 장부 및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에 내방하여 과세자료의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심사청구 시에도 원시장부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을 뿐 과세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세무서장은 1999. 5.29. ○○화성 대표 청구 외 김○○(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에서 피고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263명에게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1999.11. 8. 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202,557,73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의 판결과 피고인에게 이 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공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원시 장부상의 “○○”라고 표시된 업체는 다수의 여러 거래처의 판매금액을 일괄하여 기록된 장부라는 피고인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 외 ○○피혁, ○○피혁상회, ○○피혁, ○○상사, ○○피혁, ○○상사 등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을 제외하고는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지 않았고, ○○피혁은 무자료매입금액을 인정하였으나 일부금액은 무자료로 반품한 금액이 있다고 불복 청구한 것으로 보아 이들 업체가 원시장부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업체별로 무자료매출내용이 기록된 원시장부는 ○○화성의 실제 매출장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