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달리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99-1008 선고일 2000.03.10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양수한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달리하여 등록한 사실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자에게 이전되어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333.6㎡, 같은 곳 ○○번지 잡종지 241.9분의 120.95㎡ 및 건물 1,417,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 3.25. 청구 외 곽○○(000000-0000000)에게 매매대금 6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사업의 양도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계산한 과세표준 362,075,000원으로 경정하여 1999. 6.15. 청구인에게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39,828,259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대사업에 사용된 건물 및 임대보증금, 대출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던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만약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상 쟁점부동산은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과세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양도로 보고 매매금액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과 인격에 제한을 두는 것인 바, 일반사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 외 곽○○는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용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규정하는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용 건물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실지거래가액인 매매대금으로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2) 쟁점부동산이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는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이하생략)』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다음 각 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 1999.12.31. 개정 이후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3.(생략)

4. 폐업하는 경우와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4항에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한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곽○○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 650,000,000원으로 1999. 2.25.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9. 3.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일반사업자인 청구인 쟁점부동산 관련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 시 폐업일자를 1999. 3. 30.로 하였고, 양수자인 청구 외 곽○○는 1999. 4. 9.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 시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 개업일은 1999. 4. 1.자로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1999. 5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시 쟁점부동산 양도분에 대하여 폐업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 규정에 의거 계산한 건물부분 362,07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경정 결정하여 1999. 6.15. 청구인에게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39,828,250원을 고지한 사실이 조사서, 부가가치세 결정 결의서 및 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단서 조항을 보면 청구 외 곽○○는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전세금 및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전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소유이전등기일 까지 해지되거나 변동된 사실이 없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전세금 등을 포함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둘째,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던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 외 곽○○는 양수 후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음이 청구인과 양수자인 청구 외 곽○○가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청구 외 곽○○는 쟁점부동산 양수 후 과세유형을 청구인과 달리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음이 TIS에 의해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므로 과세유형 또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국세청 부가46015-535, 1998. 3.23. 외 다수 같은 뜻)이며, 또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 포함; 부칙)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화되는 경우와 일반과세자가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에게 양도되므로써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당초취지를 명문화한 것인 바,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관련 부동산임대업을 양수한 청구 외 곽○○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달리하여 등록한 사실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자에게 이전되어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의 청구서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1999. 2.25.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1999. 3.15. 중도금을 받고 잔금은 1999. 3.25. 받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는 1999. 3.26.에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하여 1999. 4.12. 폐업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이후인 1999. 3.30.을 폐업일로 한 사실을 TIS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등으로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용역에 사용한 쟁점부동산을 폐업일 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서 규정한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건물부분)으로 경정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다릴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