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과정에서 제3자에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신고 납부한 경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본 사례
유통과정에서 제3자에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신고 납부한 경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99.12.30. 납기로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866,0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업체로 98년 2기 중 청구 외 (주)○○ 외 17개 업체(이하 “제3자”라 한다)로부터 ○○승합차(이하 “쟁점승합차”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22매, 공급가액 252,866,373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3자를 우회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866,010원을 청구법인에게 99.12.30. 납기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1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 외 ○○자동차(주)(현재는 ○○자동차판매(주)임, 이하 “판매회사”라 한단)로부터 쟁점승합차를 공급받아 수출코자 하였으나 판매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직접 구입할 수 없어 부득이 제3자로부터 쟁점승합차를 구입하여 수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도 쟁점승합차의 공급자인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제3자는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모든 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승합차를 구입하여 수출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 시 제3자는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모든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승합차를 구입하여 수출한 것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승합차는 청구 외 ○○자동차(주)(이하 “○○자동차(주)”라 한다)가 독일 ○○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제작한 차량으로 국내 내수용으로는 판매가 허용되나 기술제휴계약에 의거 ○○자동차(주)의 자체 수출은 금지되고 쟁점승합차를 수출하는 업체에게도 쟁점승합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별첨 판매회사의 내부문서에 의해 확인되어진다. 둘째, 청구법인은 해외에서 쟁점승합차 수출과 관련한 신용장을 받은 상태에서 쟁점승합차를 구입할 수 없게 되자 판매회사의 각 지점 또는 영업소의 영업사원(이하 “영업사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3자의 합의하에 제3자가 판매회사로부터 쟁점승합차를 구입하게 하고 청구법인은 제3자로부터 쟁점승합차를 공급받은 방법으로 수출을 하였고, 이때 쟁점승합차 구입에 따른 차량대금은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에게 쟁점승합차의 차량대금 및 제3자의 판매마진을 포함한 금액을 송금하여 주면 영업사원은 제3자를 대리하여 차량대금은 판매회사에게 제3자 명의로 입금시키고 판매마진은 제3자에게 입금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어진다. 셋째, 판매회사는 쟁점승합차가 수출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매회사의 각 지역본부장, 지점장 출장소장, 대리점 대표에게 별첨의 “○○승합차 부당 수출행위 근절지침 통보”라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고, 영업사원과 출고고객에게는 쟁점승합차가 수출되지 않도록 “출고고객의 확인”및 영업사원의 “각서”를 받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차량출고 후에는 출고차량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원부를 제출하게 하는 등 쟁점승합차가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사실도 확인되어진다. 넷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 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자가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판매회사와 제3자의 계약에 의거 차량대금은 제3자 명의로 입금되고 이에 따라 판매회사는 제3자 명의로 출고증 및 자동차검사증을 교부하여 주어 차량이 출고 가능하도록 하며 제3자는 제3자 명의로 임시운행허가증을 교부받아 차량을 인도받는 거래에 대하여 판매회사가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는 법령에 비추어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다섯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에게 쟁점승합차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영업사원은 판매회사의 대리인의 위치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에게 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판매회사에 대금을 입금한 행위와 동일하다고 보고 청구법인이 판매회사로부터 쟁점승합차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영업사원은 판매회사를 대리하여 영업을 하는 반면에 고객을 대리하여 대금을 입금할 수도 있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차량대금이 고객명의로 판매회사에 입금되어야 대금지급이 완료된다 보여지고, 영업사원이 계약자인 제3자 명으로 차량대금을 입금한 점과 판매회사가 쟁점승합차가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여러 가지 조치를 볼 때 판매회사가 직접 청구법인에게 쟁점승합차를 공급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여섯째, 또한 제3자가 청구법인의 위탁을 받아 쟁점승합차를 구입하였다하더라도 제3자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고,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쟁점승합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판매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제3자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행위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2) 사업자가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목적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한 거래 시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바, 판매회사가 제3자에게 쟁점승합차를 인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제3자도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실질거래가 없음에도 그 유통과정에 개입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