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준공하여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게 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임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준공하여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게 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번지에서 항공 및 육상화물을 취급하는 국내 영리법인인 대한통운(주)의 ○○지사로서 1995. 9.13.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항 석탄부두 야적장 성토 포장(아스팔트) 7,491㎡ 및 배수로 244m 공사를 위한 항만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시행허가를 ○○지방해운항만청(이하 “항만청”이라 한다) 에 신청하여 1995.12.30. 시행허가를 받아 1996.11. 1. 쟁점공사를 준공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1996.12.30. 항만청으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총사업비를 335,793,990(부가가치세 30,526,726 포함)원으로 산정․ 통보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항만청에 대한 감사 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분을 지적하여 처분청에 과세처분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1999.12. 2.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684,74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5. 심사 청구하였다.
항만청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인지를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요구를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전적으로 항만청의 잘못인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고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원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해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조 제3항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역무의 범위】 제1항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96.11. 1. 쟁점공사를 준공하여 이를 구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항만시설을 무상 사용하게 되었으며, 1996.12.30. 항만청으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총사업비를 335,795,990(부가가치세 30,526,7 26 포함)원으로 산정․통보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이에 관련된 매입세액 23,510,000원은 신고됨) 감사원이 항만청에 대한 감사 시 이를 지적하였고 청구법인은 1999. 9.15. 이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처분청은 감사원으로부터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됨에도 과세되지 않았다는 감사지적 내용을 통보받아 1999.12. 2.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684,74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국가에 기부 채납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항만청이 인지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요구가 없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고, 설령 과세된다고 하여도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준공하여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총사업비(335,793,99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달할 때까지 항만시설을 무상 사용하게 되었는 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제1종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의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재소비46015-267, 1998.10.13. 부가4610-113, 1996. 1. 9.)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공급자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지 아니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귀착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