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기재한 사실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를 배제한 사례
착오 기재한 사실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를 배제한 사례
○○세무서장이 99.11.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000, 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98.10.19. 청구 외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와 ○○시 ○○구 ○○동 ○○,○○,○○,○○번지에 총 공사대금 4,700,000,000원(공급가액임)의 ○○빌딩(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99. 4. 1.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세액 50,0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000,000원을 99.11.30. 납기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1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기성고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상 품목란에 “○○빌딩신축공사 계약금”이라 착오 기재된 사항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 교부받지 못한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상 품목란에는 동일하게 “○○빌딩신축공사 계약금”이라 기재되어 있어 착오로 기재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 교부받지 못한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축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 같은 법 기본통칙 9-21-3 【계약금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98.10.19.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99. 4. 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세액 50,0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빌딩신축공사 계약금”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계약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이는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000,000원을 99.11.30. 납기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계약금과는 별도로 99. 1.29. 공사기성고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토목공사대금 550,000,000원(공급대가임)과 선급금 100,000,000원을 포함한 650,000,000원을 지급하고 99. 4. 1. 토목공사대금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착오로 “○○빌딩신축공사 계약금”이라 기재하였다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빌딩신축공사 계약금”이라 착오 기재된 사항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 교부받지 못한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당초에는 병원건물로 신축코자 계획하였으나 당시의 경제여건 관계로 임대용 건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98.10.19. 체결된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당초에 체결된 계약을 변경하여 다시 작성한 계약서로 이미 선급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700,000,000원을 변경된 계약서상에는 계약금으로 기재하였다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살펴보면, 도급금액은 4,700,000,000원(공급가액임)이고 계약금은 700,000,000원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은 착공이 98. 9. 1.이고 준공은 2000. 3.로 약정되어 있다. 쟁점계약서 제7조 (공사대금의 지불) 제1항에는 『기성금은 건축물착공 후 준공까지 월 1회에 한하여 청구하며, “갑”은 삼일이내에 기성금을 지불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잔금은 본 공사의 감리자가 공사 완료되었다고 인정한 날로부터 일십오일 이내에 지불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제12조 (협의사항) 제2항에는 『단, 1997년 12월 13일 제1차 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는『본 계약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따라 “갑”,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셋째, 따라서 쟁점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700,000,000원은 쟁점계약서에 선급금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산에 관한 규정도 없으며 특히 쟁점계약서상에도 계약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변경작성일인 98.10. 19. 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제출한 “토목공사견적서”를 살펴보면, 총 토목공사 대금은 867,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고 있는 청구 외 (주)건축사무소○○(이하 “감리자”라 한다)에서 제출한 쟁점공사의 공사진행표에는 98. 3. 2. ○○구청 ○○과에 착공계를 제출하여 98.10.30. C.I,P공사가 완료되었으며, 98.11. 1.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어 99. 5.12.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섯째, 청구인이 99. 1.29.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650,000, 000원에 대하여는 수표발행은행인 청구 외 (주)○○은행 ○○지점에 출장하여 확인하여 본 바, 수표뒷면에 청구외법인 명의로 이서가 되어있어 계약금과는 별도로 추가로 청구외법인에게 650,000,000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여섯째, 감리자가 확인한 쟁점공사의 공사진행표에서와 같이 쟁점공사는 98. 3. 2. 착공계를 제출한 이후 99. 1.29. 현재 토목공사의 상당부분이 완료되었고, 별첨 자기앞수표 사본과 같이 계약금과는 별도로 650,000,000원이 청구외법인에게 추가로 지급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99. 1.29.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650,000,000원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의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와는 별개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비록 공사기성고청구는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사이에 묵시적으로 토목공사에 대한 공사진척도를 확인하고 그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동일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단지 “○○빌딩신축공사 계약금”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쟁점공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비롯된 잘못된 처분이라 보여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