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993 선고일 2000.02.25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양수자가 양수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 9.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62,938,73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공장 등(이하 “쟁점공장” 이라 한다)을 1998.12.22.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9. 1.20.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시치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이 1999. 8월 양수자인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 외 ○○산업(주)(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확조사 시 쟁점공장의 매매계약서 등을 징취하여 확인된 금액 493,111,074원을 양도가액(공급대가)으로 하여 처분청은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62,983,730원을 경정하여 1999. 9.16.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 외 ○○산업에 쟁점공장을 양도하면서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던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항 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폐업사인인 청구법인을 처분청이 1998.12.31. 폐업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폐업 시 재고재화를 시가에 의해 과세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쟁점공장의 양도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청구 외 ○○산업에서 확인한 매매대금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처분청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장에 대한 매매계약 시 매수자인 청구 외 김○○(000000-0000000)은 비사업자이고, 계약 후 1999. 1. 7. 설립된 청구 외 ○○산업이 실제적으로 쟁점공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라 볼 수 없다.

(2) 쟁점공장의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하지 않고 양도일로 한 사실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폐업일인 1998.12.31. 이전에 쟁점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매가액 확정 및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실제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확인된 매매대금을 근거로 한 과세표준 계산은 정당하다.

(3)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않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체세법 제16조 규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공장과 관련 재화의 공급이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폐업 시 잔존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이하생략)』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 6.(생략)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이하 생략)』라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3. (생략)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4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이하 생략)』라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생략)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이하 생략)』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법인은 1996.10. 1. 개업일로 하여 벽지 등 종이제품을 생산한 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1998.12.31. 을 폐업일로하여 1999. 5.26. 직권으로 폐업처리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을 청구외 김○○(00000-0000000)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 90백만원과 청구법인의 채무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999.12.2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백만원을 받았으며, 잔금 60백만원은 1999. 1.2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 외 김○○이 대표로 있는 ○○산업에 대해 1999. 8월경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과 계약한 쟁점공장의 매매계약서와 매입비용명세서에 의해 매매대금(공급대가) 493,111,0740원임을 청구 외 ○○산업에게서 확인받아 이를 근거로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62,983,730원을 청구인에게 1999. 9.16. 경정고지한 사실이 ○○산업 확인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98. 9월경 부도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기업회생 및 기업정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휴업한 상태에서 쟁점공장을 청구 외 김○○에게 1998.12.22. 매매계약에 의해 양도한 것으로 부도자료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알 수 있으며, 둘째, 청구법인이 청구 외 김○○에게 쟁점공장 양도 시 공장건물, 기계장치, 시설물일체 및 ○○군 소유인 공장부지대금과 외상매입금을 포함한 대출금·미납된 공과금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을 매매계약서 제3조·제4조 및 ○○산업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다. 셋째, 쟁점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4조의 단서 및 제5조를 보면 청구 외 김○○은 법인을 설립하여 계약자를 청구 외 김○○에서 신규법인명으로 변경하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신규법인에게 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과 양수자인 청구 외 ○○산업의 법인설립등기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 1999. 1.20. 이전인 1999. 1. 7. 자에 된 점으로 보아 계약체결 시 청구 외 김○○은 법인을 설립 중에 있어 법인명으로 계약을 하지 못하고 청구 외 김○○ 명의를 빌어 계약한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청구 외 김○○이 대표자인 신규법인 ○○산업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쟁점공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99. 1.20.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를 부여받아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인 벽지원지제조업을 하고 있음이 TIS에 의해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양수자인 청구 외 ○○산업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장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쟁점(2) 및 쟁점(3)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