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토지가 아니라 구축물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한 사례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토지가 아니라 구축물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한 사례
○○세무서장이 1999. 9.1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076,000원의 부과처분은 1997년 2기분 매입세액 29,16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97년 2기 과세기간에 청구 외 (주)○○조경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20,000,000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98년 1기 과세기간에 청구 외 ○○종합건설(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585,540,000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조경공사관련 매입세액 29,160, 000원과 운동장공사와 측량비관련 매입세액 1,700,000원 합계 30,86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는 ○○지방국세청(구 ○○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9. 9.15. 97년 2기 부가가치세 32,076,000원과 98년 1기 부가가치세 1,87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1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매입세액은 조경공사와 건축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이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고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매입세액은 소나무 등 수목식재 공사비와 운동장공사 및 측량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상당부분 증가시켰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3의 2.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은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3,94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은 토지조성에 관련된 공사가 아니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조성해야 할 건물과 관련된 공사비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전시한 법령의 취지는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쟁점매입세액 중 조경공사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보면, 당초 ○○지방국세청(구 ○○지방국세청)의 “조사종별 보고서”에 토지는 “부지정지된 공장용지를 취득한 것임”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경공사 관련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시방서” 및 “조경계획도”에서와 같이 이 건 조경공사는 공장건물 주변에 “조형 소나무”, “눈주목”, “화양목” 등 정원수를 식재하여 정원을 만든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도 결산서에 조경공사를 구축물로 계상한 점 등으로 보아 이는 토지조성과 같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자본적지출로 보기보다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로 보는 것(국심95전1524, 95. 8. 8. 외 다수, 같은 뜻임)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쟁점매입세액 중 운동장공사와 측량비는 건물신축과 조경공사와는 별개인 운동장 정리작업에 따른 비용으로 이는 토지조성을 위하여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3)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세액 중 조경공사관련 매입세액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