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사항을 정정한 것을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된 부도수표의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사항을 정정한 것을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된 부도수표의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기업”이라는 상호로 1988. 9. 1.부터 가구 제조업(000-00-000)을 영위한 사업자로 가구제조업을 1998. 7.31. 청구인이 설립한 (주)○○기업에게 양도하고 청구인 소유의 토지ㆍ건물을 (주)○○기업에 임대하게 되어 같은 날짜로 개인사업인 ○○기업을 폐업하고 그 다음날인 1998. 8. 1.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새롭게 등록하였는데, 개인사업인 ○○기업 경영 시 청구 외 ○○산업(주)에 1998. 7. 1. 및 1998. 7.31. 가구(신발장, 거실장 외)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금으로 받은 어음 185,953,590원(이하“쟁점부도수표”라 한다)이 표1과 같이 1998.11월 및 1998.12월에 부도발생되어 이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38,086,690원을 새롭게 등록한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000-00- 0000)에 대한 1999.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쟁점부도수표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은 청구인이 이전에 경영하였던 ○○기업과 관련된 것이고 그 사업자등록은 1998. 7.31. 폐업되었으므로 폐업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라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애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40,016,370원을 1999.11.1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5. 과세적부심사를 거쳐 1999.1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개인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청구인의 가구 제조업을 청구 외(주)○○기업에게 양도하고 청구인 소유의 토지ㆍ건물을 같은 법인에게 임대하게 되어 가구 제조업을 1998. 7.31.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1998. 7. 1.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폐업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을 정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폐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도수표가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 하여 이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쟁점부도수표는 법인전환 사유로 1998. 7.31.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청구인의 가구 제조업인 ○○기업과 관련된 것이고 쟁점부도수표는 표1과 같이 그 폐업일 이후인 1998.11월 및 1998.12월에 부도발생되어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1999.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새롭게 등록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쟁점부도수표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제1항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일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제1항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6~7.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사업종류 변동의 기준】 “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때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제1항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10. (이하 단서규정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에는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전 ○○기업 운영 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산업(주)에게 신발장, 거실장, 칸막이장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1997. 7. 1. 공급대가 118,140,000원 1998. 7.31. 공급대가 275,660, 000원, 공급대가 합계 393,800,000원)를 교부한 후 이를 1998.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하였으며 가구의 판매대금으로 받은 청구 외 ○○산업(주)가 발행한 어음 385,953,59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표1과 같이 1998.11월 및 1998.12월 각각 부도발생 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1988. 9. 1.을 개업일로 하여 “○○기업”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8. 7.31. 청구 외 (주)○○기업에게 동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신고 하였으며 청구인 소유의 토지ㆍ건물을 청구 외 (주)○○기업에게 임대하게 되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폐업 신고한 가구 제조업인 ○○기업의 사업장은 ○○시○○구○○동○○번지이고,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도 이와 같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가구 제조업을 청구 외 (주)○○기업에게 양도한 날인 1998. 7.31.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인 1998. 8. 1.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같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 외 (주)○○기업과 1998. 7.31.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1998. 8.31. 동 계약에 따라 양수도 대금을 확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인 ○○기업의 1998. 7.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토지와 건물 제외) 848,736,389원에서 부채총액 554,784,664원을 차감한 293,951,725원을 양수도 대금으로 확정하여 정산하였고, 양도한 자산 중 외상매출금 명세서에 쟁점부도수표와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 393,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 외 (주)○○기업의 결산장부의 외상매출금 계정과목에도 1998. 7.31. 같은 금액이 법인인 (주)○○기업의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도수표는 청구인이 1998. 7.31. 청구 외 (주)○○기업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은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 외 (주)○○기업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형식은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그 실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같은 뜻: 부가46015-1303 1995. 7.14., 부가46015-15 1995. 1. 5.), 처분청이 청구인의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이 폐업 신고한 행위만을 보고 폐업으로 보아 쟁점부도수표가 청구인의 폐업 후 부도발생되어 대손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로 쟁점부도수표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청구인이 새롭게 등록한 부동산 임대업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폐업을 오해한 잘못 된 처분이라고 판단되나, 쟁점부도수표는 사업양수도 계약 및 양수도 대금 정산에 따라 청구 외 (주)○○기업에게 이전된 것임이 명확하므로 쟁점부도수표는 청구인의 매출채권이 아닌 법인인 (주)○○기업의 매출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쟁점부도수표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결과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