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질사업자의 판단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988 선고일 2000.02.11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아닌 사업의 영업ㆍ관리 및 자금운영 등을 직접 처리한 자를 실제사업자로 판단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청구 외 박○○과 박○○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가든(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한식(부페)업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부가가치세 신고누락금액 288,711,955원을 적출하고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1997년 2기분 24,332,370원, 1998년1기분 6,336,780원, 1998년 2기분 10,892,280원과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537,110원 합계 45,098,540원을 1999. 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10.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 7.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아니고 관리만 하여 주었을 뿐인데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특별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쟁점사업의 명의상 공동대표자인 청구 외 박○○과 박○○의 진술서, 당시 경리과장인 청구 외 차○○의 확인서 및 청구인 진술서 등에 의하여 청구 외 박○○과 박○○는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사실이 없고, 동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청구 외 박○○과 박○○는 쟁점사업의 운영 및 수입금 관리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관리하였다는 진술 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청구 외 박○○과 박○○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라고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을 포함한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의 ○○프라자웨딩홀 등 청구인 일가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제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자체탈세정보자료가 접수되어 처분청에서 그 진위여부를 조사한 바,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지만,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하여 관리만 하여 주었을 뿐인데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 외 박○○과 박○○가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증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공동계약서 및 청구 외 박○○의 명의로 된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첫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번지이고, 전세보증금은 1억9천만원으로, 계약금 19백만원(계약일은 1997. 6. 2.)이고, 중도금은 1억원(지급일은 1997. 6.18.), 잔금은 71백만원(지급일은 1997. 6.25.)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실사업자 조사 시 청구인은 청구 외 박○○과 박○○로부터 각각50백만원(채무변제액 포함)씩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 외 박○○은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 외 박○○는 95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어떻게 얼마씩 주었는지 자체도 모른다고 진술하여 청구인과 청구 외 박○○과 박○○는 각자 전세보증금의 금액과 지급방법에 대하여 달리 진술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서로 통정하여 작성된 형식적인 것으로 사실계약서라고 보기 어렵고, 둘째, 청구 외 박○○은 쟁점사업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 외 박○○가 모든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 외 박○○는 ○○가든에 출근한 적은 있으나 직원채용, 원ㆍ부재료의 구입, 예약 및 일일매출액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각자의 진술서 의하여 확인 되므로 청구 외 박○○과 박○○는 쟁점사업을 실제로 경영한 사업자라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셋째,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임의제시한 원시서류 중 뷔페영업과 관련된 음ㆍ주류재고조사표, 외상매입금, 현금출납장 등의 서류에 청구인이 최종결재(사장란)를 하였고, 외상매입금이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대금이 지출되었음이 외상매입금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민연금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청구인이 직접 경영하는 ○○프라자웨딩홀과 쟁점사업의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합계금액으로 지출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영업ㆍ관리 및 자금운영 등을 직접 처리고 있는 실제사업자라고 판단된다.

(2)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사업의 명의자인 청구 외 박○○과 박○○는 임대보증금 등 사업자금의 조성 및 투자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업 및 자금의 운영ㆍ관리 등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점, 임의제시한 일부서류에 청구인이 직접 사장란에 결재한 사실, 청구인의 카드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출한 사실, 종업원들의 국민연금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때 청구인이 경영하는 ○○프라자웨딩홀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합계금액으로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 외 박○○과 박○○는 쟁점사업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2)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