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1차 및 2차 기성금 외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불분명하므로 용역의 제공관료일(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함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1차 및 2차 기성금 외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불분명하므로 용역의 제공관료일(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 6.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 245,91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1차 및 2차 기성금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을 1997년 1기분으로 하여 1997. 1기분 및 1997. 2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7. 1. 9. ○○광역시 ○○동 ○○번지 소재 ○○주택 상가주택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건축주인 청구 외 (주)○○주택(이하 “건축주”라 한다)으로부터 659,673,934원(과세공급가액 415,039, 340원, 면세가액 203,130,660원, 부가가치세 41,503,934원)에 도급을 맡아 이를 신축함에 있어 청구 외 ○○개발(주) 외 6개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고 1997.12.20.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 자료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입금액 346,531,000원(과세공급가액 232,660,916원, 면세가액 113,870,084원)을 신고누락 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245,910원 및 1997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1,138,700원 합계 31,38 4,610원을 1999. 6.16.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9.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1997. 1. 9.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위 건축주와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완료전인 1997.11. 8. 자금난으로 청구법인의 당좌거래가 부도처리 되어 모든 영업활동이 중지되었고, 쟁점공사와 관련된 권리 및 의무 일체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공사비 직불합의서를 1997.11.11. 작성하였는 바, 이는 공사수익금을 포기한다는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부도난 후 1997.11.11. 공사비 직불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정산함에 있어 건축주가 청구법인의 하청업체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뜻이지 공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며, 건축주의 장부상 공사비 일체가 청구법인에게 현금 및 대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공사비 직불합의서 작성 이후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공사를 관리하고 일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공사 관련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는『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는『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에는『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는『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는『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급금액은 618, 70,000원(과세공급가액 415,039,340원, 면세가액 203,130,66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1997. 1.10.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1997.11. 8. 부도처리 되었으나 1997.12.20. 당해 건축물(지하1층 125.50㎡ 근린생활시설, 1층 194.20㎡ 주차장, 2층부터 5층까지 각 층 176.40㎡ 근린생활시설, 6층부터 8층까지 각 층 169.48㎡ 주택, 연면적 1533.74㎡)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주었는데, 청구 외 ○○개발(주)에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컨스트럭션에게는 토공사를, 서○○(상호 ○○화랑방화문)에게는 창호공사를, 유○○(상호 ○○석재)에게는 석공사를, 이○○(상호 ○○건업)에게는 수장공사를, 김○○(상호 ○○건구사)에게는 목문공사를, (주)○○건업에게는 정화조 및 방수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법인은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위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271,639,000원(과세공급가액 182,378,424원, 면세가액 89,260,576원)만을 신고하고, 매입금액으로는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은 청구 외 ○○개발(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자료 금액 261,500,000원(과세공급가액 175,597,250원, 면세가액 85,902,750원)만을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이 없었다.
(3) 청구법인과 건축주 사이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란에는 명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계약서 제22조(대가지급) 제1항에는 청구법인은 건축주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철거 ․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건축주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계약서 제26조(건축주의 계약해제 등) 제1항에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각호(생략) 라고 되어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계약서 제27조(청구법인의 계약해제 등) 제1항에는 청구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된 때 2. 건축주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계약서상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건축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건축주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계약서 제28조(손해배상 등) 제1항에는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건축주와 청구법인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청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확보한 쟁점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서와 기성청구 자료를 당심에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그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기성금에 대하여 1차 기성금은 1층 골조 완료 후 204, 238,000원에 상당하는 당해 건축물 ○○호 및 ○○호를, 2차 기성금은 5층 골조 완료 후 103,156,000원에 상당하는 당해 건축물 ○○호를, 3차 기성금은 8층 골조 및 옥상슬라브 타설 완료 시 101,082,000원에 상당하는 당해 건축물 ○○호를, 4차 기성금은 미장 조적 완료 시 101,082,000원에 상당하는 당해 건축물 ○○호를, 5차 기성금은 준공 검사 시 잔액을 각각 건축주로부터 받기로 하였음이 기성지불 방법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1차 및 2차 기성금 307,394,000원을 1997. 5.30. 건축주에게 청구하였고 건축주는 청구법인의 기성청구에 대하여 ○○호(101,082,000원), ○○호(103, 156,000원) 및 ○○호(103,156,000원)를 1997. 6.20. 청구법인에게 지급함을 확인하고 각서 하였으며, 3차 및 4차 기성금 202,164,000원은 1997.10. 7. 건축주에게 청구한 사실이 있음이 청구법인의 기성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그의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건축주로부터 받은 대물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은 ○○개발(주)의 공사대금 248,000,000원은 ○○호 및 ○○호를, 토공사를 맡은 (주)○○컨트럭션의 공사대금 85,000,000원은 ○○호를, 석공사를 맡은 유○○의 공사대금 36,000,000원 및 창호공사를 맡은 서○○의 공사대금 71,429,000원은 ○○호를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청구법인 작성한 쟁점공사 협력업체 현황자료에 나타나 있다.
(5) 청구법인은 1997.11. 8. 부도로 인하여 쟁점공사를 포기하고 공사대금은 건축주가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법인과 건축주가 1997.11.11. 작성한 공사비 직불합의서에는 쟁점공사에 관련된 협력업체(하도급업체) 기성고금 일체를 건축주가 직접 지출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고, (나) 청구법인은 1997.11. 8. 부도를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사실이 없고, 전시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같이 하도급업체인 ○○개발(주)로부터는 261, 5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1997.12.31.자로 교부받고 이에 대응하는 공사수입금액 271,639,000원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같은 날짜로 건축주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 계속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건설업을 영위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 전시한 공사도급계약서 제26조 제2항 및 제27조 제2항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뜻을 통지한 사실은 없음이 확인되고, (라)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1997년 12월에 신청하여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1997.12.20. 사용승인을 받은 서류인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의 공사 시공자란에는 청구법인의 명의가 기재 날인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같은 뜻: 대법 96누16193, 1997. 7.27. 외 다수)이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1997.11. 8. 부도가 나고 이에 따라 1997.11.11. 건축주가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불하여도 이의 없다는 공사비 직불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부도를 이유로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이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계속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 제26조 제2항 및 제27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뜻을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부도이후인 1997.12.31.자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하도급을 주었는데, 건축주와는 공사도급계약서상에 기성부분에 관한 명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는 전시한 사실과 같이 5회에 걸쳐 기성금을 청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 점, 그에 따라 1차 및 2차 기성금을 1997. 5.30. 3차 및 4차 기성금을 1997.10.30. 각각 청구한 점, 건축주가 1차 및 2차 기성금 청구에 대하여 1997. 6.20. 당해 건축물 ○○호, ○○호 및 ○○호를 대물로 지급함을 확인하고 각서한 점 등을 볼 때, 이 건의 건물 신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 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한 시기이고, 계약체결 당시 그 받는 날을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의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봄이 상당(같은 뜻: 대법98두17722, 1999. 4.13. 외 다수)하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1차 및 2차 기성금 307,394,000원은 1997. 6.20.을 용역의 공급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잔액은 받기로 한 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인 1997.12.20.을 용역의 공급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 조사를 소홀히 하여 쟁점공사 용역 전부를 1997년 2기분의 부가가치세로 과세하였는 바, 1차 및 2차 기성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997년 1기분의 부가가치세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